재결례
허위사실 유포 사내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 번호
- 2002부해34
- 일자
- 2002-11-20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나 언행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와 유사한 언행 또는 폭언 등의 행위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임이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폭언이나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 유포 등은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며,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욕설, 폭언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의 위계질서와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고, 노사간 또는 근로자간 위화감을 조장하여 그 안정성을 해친 것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신청인
○○○
피신청인
백마교통(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건 신청은 이를‘기각’한다.
[신청취지]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4.11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8.28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하‘신청인’ 이라 한다)은 제주시 화북1동 2146-4 소재에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수업을 운영하는 백마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 개최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통보하고 신청인은 개최 3일 전인 2002.8.16 자택에서 위 통보서를 수령하여 같은 해 8.19 개최된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상벌위원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소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징계회부 사안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소명하지 않은 사실
다. 2001.1.18 신청인이 음주 후 사내 휴게실에서 동료 직원과 다투면서 난동을 부려 수면 중이던 동료 기사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노조부위원장과 다툰 후 같은 해 1.20 위 내용을 인정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8.12 행해진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활동을 하면서 상대 후보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비방과 폭언 등의 정도가 지나쳐 노노간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낙선하자 같은 해 8.16 노동조합에서 선거기간 중 유언비어 날조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제명한 사실
마. 신청인이 선거기간 중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이 서로 결탁하여 부가세환급분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유포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참관하에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의 모든 부가세관련 장부와 통장을 열람시키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가세 환급분이 유용 또는 횡령되었다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한 사실
바. 신청인이 선거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 사납금 입금을 받으면서 상대 후보인 △△△을 위원장에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 등의 선거지원 활동을 하였다는 소문을 유포하자, 2002.5.16 상무 ○○○이 신청인을 불러놓고 위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언쟁을 벌이면서 신청인이 상무 ○○○에게 폭언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은 2002.3월 이후부터 사납금 입금을 받지 않고 피신청인이 직접 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입금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6조 제10항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하였을 때와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같은 규칙 제16조 제17항에‘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상벌규정 제12조 제5항에‘상사에게 폭언, 폭행 또는 위협을 가했을 때’, 같은 규정 제12조 제14항에‘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같은 규정 제12조 제23항에‘불순한 목적으로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등으로 근로자를 선동하거나 소요를 획책할 때’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7년간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부원장직을 역임했고, 피신청인 및 도지사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나. 2002.8.12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출마하여 통상 행하여져 오던 수준의 선거활동을 하였는데, 위원장 상대 후보인 △△△이 조천읍 신흥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을 자신의 자택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도중 신청인이 ○○○에게“상무와 만나고 상무가 사납금 입금을 받은 직후에 1, 2년차 근로자들에게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는 선거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하였으며,
다. 2002.5.16 상무 ○○○이 신청인에게 사내에 유포된 유언비어(상무가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다는 말)의 사실 여부를 추궁하던 중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씨발, 그럼 내가 하지도 않은 말때문에 상무에게 이렇게 추궁당해야 합니까”라는 말은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라.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했던 수준이며, 이 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노동조합 현 집행부를 규탄하자 이에 대해 노사분열을 유도하는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 후보가 당선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서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유로 제명조치하고, 곧바로 피신청인이 징계회부하여 노사 상벌위원 만장일치로 해고의결한 것은 노사가 서로 합심하여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보복적인 조치이며,
마. 또한 신청인은 동료직원이나 상사에게 폭언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상무가 신청인에게 선거가 끝난 후 징계회부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구두 경고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으며, 선거기간 중 근무 중인 기사들과 단지 비번일에 식사를 함께 한 적은 있으나 음주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회부하면서 징계회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신청인에 대한 제명사유와 동일한 유언비어 날조를 해고사유로 들면서 노사 상벌위원 만장일치로 해고의결한 것은 노사 합의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노동조합 대의원 문○○이 해고당하느니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등 사표를 종용하면서 결국 해고처분한 것은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평소 신청인을 혐오한데서 비롯된 감정적, 보복적인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2.8.12 행해진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여 동료직원들에게 자신을 밀어주지 않으면 위원장에 당선된 후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을 하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에게 신청인이 위원장이 되면 바로 노조에서 제명시키고 해고시켜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개표 후 낙선되자 상대 후보를 도왔던 조합원들에게“개새끼, 니 배는 칼로 쑤시면 안들어가냐, 조심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평소 언행이 불량하고 후배나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아왔으며,
나. 신청인이 선거기간 중 상무 ○○○이 사납금 입금을 받으면서 상대 후보인 △△△을 위원장에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유언비어를 사내에 퍼뜨리자, 2002.5.16 상무 ○○○이 신청인을 불러놓고 위 유언비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 신청인이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면서“어떤 새끼들이 그런 말을 해, 씨발, 어떤 새끼야,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새끼가 누구야, 누군지 말해, 그런 새끼들은 잡아서 모가지를 따버려야 돼”라는 욕설과 함께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면서“어떤 새끼인줄 몰라도 잡히면 배때기에 칼을 쑤셔버리겠어”라는 등 폭언을 하였으며, 이에 ○○○이“누가 그런 말을 하든 △△△씨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인데 왜 그리 역정을 내십니까”라고 반문하자 나중에야 경어를 쓰면서“씨발, 그럼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상무에게 이렇게 추궁당해야 합니까, 어떤 새끼입니까. 말해주십시오. 나한테 데려오세요. 죽여버리게…”라는 등의 폭언을 계속 하였으며,
다. 다음 날 일부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상무 ○○○이 신청인에게 “△△△ 씨는 위원장에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가 끝한 후 징계회부할테니 그리 알고 계십시요”라고 구두로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아 그로 인하여 사내 분위기가 매우 문란해졌으며,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이 서로 작당하여 부가세 환급분을 유용하고 그 대가로 노조위원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참관시켜 회사와 노조의 모든 부가세 관련 장부와 통장을 확인시켜 주고 신청인으로부터 부가세 환급분 사용처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지입제를 시도하려고 일부러 차량을 운행시키지 않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새로 입사하는 기사들에게“니네들 지입제하려고 왔지. 다 꺼져. 새끼들아”라고 공갈 협박하여 예비기사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여 일평균 50만원 상당의 수입금 손실을 보고 있으며,
바. 신청인은 위원장 선거기간 동안 휴무일을 기준으로 선거활동을 하여야함에도 운행 중인 동료기사들을 불러놓고 음주를 하여 동료직원들의 음주운행을 부추킴으로써 당일 근무조의 입금액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자금 융통을 어렵게 하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사. 신청인은 2001.1.18 04:00경 사내 휴게실에서 음주 후 난동을 부리면서 수면을 취하던 동료직원의 휴식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노조부위원장과 말다툼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으며, 2001년도 가을에 처음 개최된 백마가족체육대회에서 조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본부석으로 올라가 폭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평소 언행이 단정치 못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아. 신청인은 해고조치가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노동조합과는 상관없이 이전부터 수차 경고되었던 조치이고, 경고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하여 사내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회사의 기강을 바로 잡고 노사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 징계회부하여 해고의결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간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의‘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기피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위원회 임의로 징계심의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2002.8.19 개최될 상벌위원회 출석통지를 같은 해 8.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이 같은 해 8.16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위 일자에 개최된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라는 진술기회를 독촉받았음에도 징계회부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그 사유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고, 비록 출석통지서에 징계회부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 회부사안에 대한 위반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근무경력과 노동조합 부위원장직 역임 등 노동조합 활동경력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거라고 추정되어지는 바, 해고사유의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또는 상벌규정 등 소정의 징계절차는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내세우는 동료직원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분위기 및 기강 문란 초래, 노사간 분열 조장 등에 관하여 일부는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펴보건데, 위의‘제1의 2. 다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같이 비록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기간 중 동료직원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성 발언, 신입 기사들에 대한 지입제 관련 폭언, 근무 시간 중 음주행위 등에 있어서 그 정도나 경위 등에 있어서 객관적 증빙이 없이 증인 또는 양방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그러한 사건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제출된 자료나 증인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론해 보면,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나 언행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와 유사한 언행 또는 폭언 등의 행위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임이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폭언이나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의 유포 등의 사실은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며,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욕설, 폭언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와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고, 노사간 또는 근로자간 위화감을 조장하여 그 안정성을 해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지는 바, 위의 일련의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벌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의‘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징계절차 및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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