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
- 번호
- 2002부해368및2002부해393
- 일자
- 2002-12-04
신청인(근로자)들은 동 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경영부실의 주역인 비리간부는 제외하고 부당하게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피신청인(사용자)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을 한 끝에 노사협의회를 거쳐 결정한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본 건 해고에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윤 ○○외 2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경남낙농협동조합 조합장 장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4. 25. 판정, 2002부해4)
이 건 신청 중 신청인 윤○○, 김○○, 최○○의 부당해고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기각 처분은 심리미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 처분은 취소하라.
2. 신청인을 즉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최○○(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 김○○(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2. 22. 해고된 자들임.
나. 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낙농지도사업을 경영하는 경남낙농협동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2000년도까지 누적적자액이 200여억원에 달하여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상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관리역이 파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조직 중 2001. 11. 24. 상평지소를, 같은 해 12. 31. 유가공공장을 각각 폐쇄하여 직원 수는 126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1. 7. 9.∼7. 14.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① 대규모 적자사업장인 유가공공장을 2001. 9. 30.까지 폐쇄 ② 수익성이 불투명한 2개 지사무소(신안, 강남) 2002. 3. 31.한 폐쇄 ③ 2001. 7. 9. 현재 직원수가 정규직원 80명과 비정규직 46명 등 총 126명이나 지사무소를 폐쇄하여 정규직원 27명을 감축하고 인력운용개선에 의거 18명을 추가로 감축, 인원증가 요인을 감안하여 정규직원을 40명으로 조정하되 3, 4급은 4명을 감축하고 5급이하 직원은 36명을 감축(구체적으로는 1차 구조조정으로 2001. 9. 30.까지 31명을 감축하고, 2차적으로 2002. 3. 31.까지 9명 감축) ④ 불용고정자산(유가공공장, 육성우사육장, 영남백화점, 본소 등) 매각 ⑤ 경비 절감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2001. 11. 29. 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를 체결, 2000년 말 6개소인 지사무소를 2001년 말까지 4개소, 2003년 말까지 3개소로, 2000년말 150여억원의 고정자산을 2003년까지 66억원으로, 2001. 9. 30. 현재 127명인 인력을 2003년 말까지 68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인력감축에서는 9명의 책임자를 5명으로 축소하며, 우선 2002. 3. 31.까지 40명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2001년 말까지 36명을, 2002. 3. 31.까지 경영부실 사무소의 폐쇄와 더불어 4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약정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에 지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거나 통·폐합시킬 수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2001. 8. 1.∼10. 11.(1차, 2차) 동안 신청자 10명 중 3명을 명예퇴직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12. 18.(3차) 5명을 추가 명예퇴직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1. 10. 11.∼10. 13. 기간동안 무급휴직신청을 접수하여 2명을 무급휴직시켰으며, 신청인1은 같은 해 12. 18. 무급휴직원을 제출했으나 반려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총 근로자 126명 중 노조원은 29명으로 근로자의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2001. 8. 20. 근로자대표 7명을 선출하여 근로자대표들과 같은 해 9. 17.∼12. 15.까지 7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가점항목으로 인사고과(60점), 근속연한(10점), 수상경력(10점), 건강상태(10점)를, 감점항목으로 징계(10점)을 선정하고 동점의 경우 근속연한 낮은 자를 우선 해고하기로 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4급이상 직원 8명을 평가위원으로, 4급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전무, 조합장을 평가위원으로 하였고, 인사고과는 퇴직권유대상자평점표에 의거 2001. 1. 1.∼9. 30.까지의 기간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평가한 사실
자. 현재 피신청인 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되어 재판진행중인 사실
차. 신청인1은 2001. 11. 7. 복무규정 제2장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복종) 위반 및 질서문란의 사유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실
카. 신청인(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에 2002. 1. 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1.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1은 같은 해 5. 24., 신청인2와 신청인3은 같은 해 5.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부실은 인정하나 그 원인은 경영진의 책임임을 주장하며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대하여 정당성이 없을 뿐더러 특히 해고자 선정기준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고 공정성이 결여되었기에 이 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 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여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판 1993. 1. 26. 92누3076),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지속적인 부실경영으로 2000년도까지 누적적자가 200여억원에 달하여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서 신청인들도 피신청인 회사의 부실경영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조직축소와 함께 인원감축 요구를 받는가 하면 농업중앙회로부터 관리역이 파견되었고, 이러한 어려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전액 회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사무소 축소운영", "고정자산 축소", "인력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이행약정서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하였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개의 지사무소와 유가공공장을 폐쇄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희망퇴직자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판 1992. 12. 22. 92다14779), 피신청인은 2001. 11. 24. 상평지소를, 같은 해 12. 31. 유가공공장을 각각 폐쇄하였고, 2001. 8. 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2차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신청자 10명 중 3명을 명예퇴직처리하고 해고대상자를 중심으로 3차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5명을 추가로 명예퇴직처리하였으며, 신청인1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로 다소 논란은 있으나 간부직원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하나의 업무를 여러 명의 직원이 시간대로 나누어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며, 2001. 10. 11.부터 13.까지 무급휴직신청을 접수하여 2명을 무급휴직케 한 사실 및 긴축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한 것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간부직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2001.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7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피 노력의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잉여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부터 해고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인사고과, 근속연한, 수상경력, 건강상태, 징계 등을 해고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4급 이상 직원의 근무평정시 전 조합장이 참여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타 농협의 수상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신청인3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신청인 회사에 타 농협의 수상경력을 반영하기로 명시된 규정도 없고, 인사기록카드에 수상경력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고, 과거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여 인사고과 평정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청인1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외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사고과 점수가 감점되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과거에 이미 확정된 징계처분 사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규정과는 달리 노사협의회를 거쳐 별도의 인사고과 항목으로 한차례 평정한 결과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이상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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