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제척기간(3월) 경과로 각하한 사례...
- 번호
- 2002부해486
- 일자
- 2003-02-04
근로자는 2000. 11. 13. 희망퇴직서 제출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정신병 치료가 완쾌된 시점인 2002. 4. 20.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도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경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재심신청인
곽○○
재심피신청인
(주)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6. 21. 2002부해321)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곽○○(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은 1978. 3. 11. (주)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1월 중순경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여 2000. 11. 30. 퇴직이 수리된 근로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중구 을지로 등에서 상시근로자 6,6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주)한국외환은행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2000. 11. 13.에 자필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를 2000. 11. 30. 수리한 사실
다.신청인은 2000. 10. 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박○○ 신경정신과의원에 "정신증"으로 통원 치료받고, 같은 날 23.부터 2001. 1. 6. 까지 청량리 정신병원에 "정신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라.신청인은 위 희망퇴직수리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노위에 2002. 4. 2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마.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2. 7. 5.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른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압력에 시달려 무능력 상태에서 제출
2000. 9. 중순 해고 압력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2000. 11. 희망퇴직서를 제출
나. 초심 지노위 결정의 부당성
2000. 10. 4.부터 2000. 11. 23. 박인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치료받고, 2000. 11. 23.부터 2001. 1. 6. 까지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치료받았고, 신청인은 그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식물인간상태에 접어들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판단능력이 없는 과정에있었는데, 피신청인이 명예퇴직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 해고처분하였음.
3개월 제척기간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나, 신청인은 정신병이 완쾌된 2002. 4.월경에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알았고, 법규상 부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구제신청은 신청인은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2. 재심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의 자발적인 희망퇴직
2000. 11. 30. 희망퇴직은 경영개선수정계획상의 인력구조조정을 이행하기위하여 노사합의에 기초한 것임.
나. 초심의 각하 판정은 정당함
신청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나 자필 희망퇴직 신청서와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의 필체 등에 차이가 없으며, 2000. 12.9. 지급된 퇴직금 중 80,000,000을 12. 11.에 인출하였고, 2001. 1. 9.지급된 퇴직위로금 중 28,000,000을 1. 11.에 인출한 점으로 보아 자발적인퇴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므로 2002. 4. 2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판정은 정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은 희망퇴직서 제출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부당 해고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초심구제 신청이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초심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첫째, 신청인은 희망 퇴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자필로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정신이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점, 둘째, 2000. 11. 13. 희망퇴직서 제출 당시 같은 해 10. 4.부터 11. 23.까지 박○○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원치료였으며 병명이 "정신증"이라고만 되어있는 점, 셋째, 청량리 정신병원에 2000. 11. 23.부터 2001. 1. 6.까지 "정신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등 종합적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그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의사무능력 상태의 식물인간'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 건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1. 13.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 수리된 후 2002. 4. 20.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유없고, 이에 관한 초심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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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