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번호
2002부해520
일자
2003-01-29

사용자는 근로자가 말다툼을 한 후 회사를 나가서는 한 달 이상을 출근하지 않아서 사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사용자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설령 말다툼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종용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때 이미 새로 채용된 직원이 출근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고하는 것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신청인

대성정밀 대표 장○○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박○○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2. 6. 17. 판정, 2002부해89)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부당해고 '인정'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 가량을 고용하여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대성정밀의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7. 1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납품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2002. 4. 8. 20:00경 신청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업무협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양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나.피신청인이 2002. 4. 9. 회사에 아무런 통보 없이 결근을 한 후 같은 해 4. 10. 정시에 출근을 하였고, 이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의 전날 결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다.위 "나"항 다툼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회사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오느냐"고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스스로 회사를 나가서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를 나가라", "해고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2. 4. 9.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앞으로 회사를 나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하던 일을 대신할 직원을 소개받아 같은 해 4. 10.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하였고, 같은 해 4.10. 피신청인이 출근하였을 때는 이미 새로 채용된 직원이 피신청인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사실.

마.신청인은 2002. 5. 16. 경인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같은 해 4. 8.자로 상실되었음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짜로 피신청인을 퇴직처리한 사실.

바.신청인이 2002. 4. 10.이후 피신청인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사.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2002. 7. 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2 "가"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인은 2002. 4. 10. 피신청인이 전날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하였기에 "회사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오느냐"고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회사를 나가서는 한 달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회사를 나가라", "해고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설령 피신청인이 말다툼을 한 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사직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종용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2002. 4. 10. 출근하였을 당시 이미 새로 채용된 직원이 출근하여 피신청인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4. 10. 출근한 것과 관계없이 같은 해 4. 8.자로 퇴직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같은 해 4. 10. 출근하였을 때 해고하는 것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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