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 후,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 번호
- 2002부해529외
- 일자
- 2003-01-07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근로자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기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002부해529>
【재심신청인】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재심피신청인】
김 ○○ 외 2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2002부노209>
【재심신청인】
김 ○○ 외 2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피신청인】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1. 본 건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 부문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재심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2. 6. 28. 2002부해33·부노14명령)
1. 본 건 신청 중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신청 중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2부해529>
본 건 초심 명령중 부당해고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002부노209>
본 건 초심결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문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2부해529 재심신청인 및 2002부노209 재심피신청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전북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586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다.
나. 2002부해529 재심피신청인 및 2002부노209 재심신청인(이하 "근로자"라 한다) 김○○는 1999. 4. 10.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2. 4. 10.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된 자이고, 같은 김○○은 1999. 1. 26.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1. 3. 2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2. 3. 21.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된 자이고, 같은 김○○은 2000. 1. 29.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02. 3. 21.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여산농업협동조합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3조(정의) 규정상 "계약직인력"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동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조(채용계약기간) 규정상 ①계약직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통산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재 계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계약직 인력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근로자 김○○는 1993. 3. 28. 사용자 농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와 계약직으로 하여 1999. 4. 10.부터 2000. 4. 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라. 근로자 김○○는 사용자 농협과 2000. 4. 10.부터 2001. 4. 9.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고, 다시 2001. 4. 10.부터 2002. 4. 9.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온 사실
마. 이 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측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중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측은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위 근로계약서 제6조(신분)에서 '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근로자 김○○은 사용자 농협과 1999. 1. 26.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 1. 17.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1. 3. 21. 사용자 농협과 2001. 3 .21.부터 2002. 3. 20.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온 사실
아. 근로자 김○○은 2000. 1. 29. 사용자 농협과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1. 3. 21.부터 2002. 3. 2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용자 농협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서(감사기간 2002. 1. 7.∼1. 12. 6.일간)에 의하면 "한계 사업장인 하나로마트를 구조조정하여 인력감축 및 판매물량의 확대방안 등을 통한 손실발생 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영을 합리화 시켜야 할 것임"으로 통보되어 있는 사실
차. 사용자 농협은 하나로마트 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장의 일부가 폐지 내지 축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경영개선 및 합리화 방안으로 2002. 5. 7.부터 2004. 5. 6.까지 2년간 하나로마트 총 110평 중 정육·수산코너 약12평과 과일·채소코너 약5평을 임대한 사실
카. 사용자 농협은 2002. 2. 21. 근로자 김○○에게 2002. 4. 9.자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고, 같은 김○○에게는 2002년 3월 20일 자 재계약 거부를, 같은 김○○에게는 2002년 4월 9일 자 재계약 거부를 각 통보한 사실
타. 이 건 사용자 농협은 2002. 7. 15. 전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2002. 7.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들은 2002. 7. 15.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2. 7.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측 주장
가. 근무경위
김미라는 93. 3. 28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99. 4. 10 계약직으로전환하여 동일업무를 하다가 2번의 계약갱신을 하였으며 하나로마트를 확장하여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전담업무를 하던중 2002년4월9자 경영악화로 인한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고, 김기연은 99. 1. 26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2002. 3. 21자로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한 자이고, 김득곤은 2000. 1.29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001. 3. 21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하나로마트에서농축산물 수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다 2002. 3. 21 해고된 자임.
나. 사건 경위
- 이 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0년4월6일 노조를 결성한 후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2년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본 교섭 21차와 실무교섭5차례에 걸쳐 134개 조항 중 123개 조항을 합의하고 11개 조항은 미타결 되었음.
2002년1월 농협은 시간제 업무보조원 5명을 재고용 하였음. 노조는전임자처우문제·노동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한요구사항으로 2002. 1. 29부터 2002. 3. 8까지 파업을 하였음. 농협 측은 노조의합법적인 파업도 중 이 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전에는 실시하지않았던 비정규직 인력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며(2/18) 이후근로계약해지예고통보(2/21)를 하여 실질적인 해고예고를 하였음.
- 농협 측은 이 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3명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고는 전에 없었던 사항이며, 더군다나다년동안 흑자경영인 사업장에서 적자로 인하여 재계약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 한 행위임.
다. 부당해고 주장이유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음.
이 건 신청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계약직업무가 아님. 업무는계약직운용규정에서 정한 계약직 업무가 아님. 계약직 업무는 금융텔러직이나특수업무직이어야 하는데 김미라와 김득곤의 경우 하나로마트 업무로서 계약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직인력운용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업무 중금융텔러직 업무는 정규직 업무와는 다른 고객과의 거래에서 단순업무를의미함. 김기연의 경우 계약직 업무로서의 직종이긴 하나 농협 측이 주장하는것처럼 계약직 업무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종사하였음. 금융텔러직 업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는 이유는김미라와 같이 정규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사람을 계약직으로재고용하면서 기존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업무분장을 한 경우임. 따라서 농협측이 주장처럼 김기연의 금융텔러직 업무는 계약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닌정규직에 준하는 업무임. 즉, 계약직 직종으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이 건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
김미라의 경우 2차례의 계약갱신을 한 적이 있지만 그 과정은, 사측이근로계약서를 가져오면 근로계약서 1조에 주소와 이름, 다시 마지막장에 주소와이름을 기재하고 사측에 제출하는 것임. 그러면 사측은 나머지 공란을 채워보관함. 사측은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직인력운용규정을 보면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 아닌 계약기간을 갱신하는과정이 있음. 만일 계약기간이 1년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무평정이라는절차를 밟아 근무평정이 70점 이하 이어야 함. 사측은 김미라와 김기연의경우에는 근무장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김득곤의 경우에도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영업양도를 한 경우로서 근무장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사측이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영업양도를 한 것임.
라. 징계사유의 하자
- 하나로마트의 경영악화는 이유가 될 수 없음.
사측은 지노위 심문과정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주장하고 악화에 대한 금액까지 제시하였으나 경영상의 적자라는 주장은설득력이 없으며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임. 또한 노조활동에 대한탄압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노조탄압임.
마. 결 론
이 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계약직 업무가 아님에도 계약직이라하여 고용관계의단절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취급업무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정규직에준하는 업무임에도 정규직의 보조업무·한시적업무·단순반복적 업무 등으로주장하고 있으며, 1년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형식적인 재계약과정을 계약직이나시간제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의 종료로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적자가 아님에도 일부부서의 적자를 이유로 부서를 영업양도 하였음. 이는 표면상 내세우는하나로마트가 경영상의 적자라는 것보다는 적자를 이유로 한 영업양도를 통하여조합원수를 감소시켜 노조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해고 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사용자 측 주장
가. 근무경위
김미라는 93. 3. 28 입사하여 근무하다 본인의 사정으로 명퇴한 뒤, 99. 4. 10금융텔레직 출납예금 업무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00. 4. 10부터 2001. 4. 9까지 1회 계약갱신을 한 바 있고, 2001. 4. 10부터2002. 4. 9까지는 계약직으로 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4. 10 계약만료되어 근로관계자 종료된 자이고, 김기연은 99. 1. 26부터 2000.1. 17까지 연쇄판매를 담당하는 시간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21부터2002. 3. 20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출납 및 예금업무를 담당하다 2002. 3. 21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이며, 김득곤은 2000년1월29일부터 2001. 1. 18까지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 2001. 3. 21부터 2002년3월20일 까지하나로마트에서 농수축산물 수발주 등을 담당하며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02. 3. 21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임.
나.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산농협이 속해 있는 지역은 최근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농업인구의 노령화 등생산력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음. 당 농협은 신용사업 예수금 약233억원과상호금융대출금 약122억원, 경제사업매출액 134억원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는전형적인 농촌형 영세조합임.
당 조합의 신용사업 중 여신부분은 기준일 현재 상호금융 예대비율이 전국평균62.26% 대비 13.29%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금운용 수익률이 낮고연체채권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으나, 경제사업은 구매사업 실적이13억 수준으로 농가호수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며, 판매사업은 47억원 중매취판매실적이 2억원으로 익산지역 관내에서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있고,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 점장 1명, 계약직 2명, 시간제업무보조원 7명 등총10명으로 최초 운영하면서 한해 매출액 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일반경비가 높게 지출됨으로써 2001년말 기준 1억원 상당의 적자가 시현되고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으로2001년 경영평가결과 2000년과 동일한 2등급으로 산정되나 고정투자액의 과다로유동성등급이 저조하여 향후 종합등급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분석하고 있고,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적자가 심각하여 판매물량 확대나인원감축 등을 통하여 특단의 경영개선 및 합리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직면해 있는 현실임. 결국 하나로마트 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의일부가 폐지 내지 축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경영개선 및 합리화방안으로 2002. 5. 7부터 2004. 5. 6까지 2년간 하나로마트 총110평중정육·수산코너 약12평·과일·채소코너 약5평을 임대하기에 이르렀음. 결국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부문은 외부에 임대됨과 동시에종래 상기 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자체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당사로서는농수산물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던 피신청인 김득곤과 근로계약이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산품 수발주 및기표업무를 담당하던 김미라의 업무도 향후 점장이 직접 관리·처리하도록 하는방침이 정하여짐에 따라 , 향후 계약직 업무는 모두 폐쇄조치되어 공산품의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던 김미라와의 근로계약도 불가피하게 해지하게되었던 것임. 한편 금융텔레직의 출납 및 예금업무를 담당하던 김기연의경우에는 업무자체가 단순·반복적일 뿐 아니라 담당업무가 금번 정규직으로대체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임.
다.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당사는 이 건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게된 것은 향후 경영상황이불확실한 하나로마트의 업무중에서 그 성격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써단순·반복적 이거나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관리상적절하지 아니하였음. 이와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대법원은"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된 예외적인 경우에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본 건 유기계약의 형식성 유무
당사의 경우 인력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하달방침의 취지대로 계약직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의 규정에 따라 과거부터 이미정규직과 엄밀히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왔음. 이러한 인사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 내지는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써담당할 업무의 내용과 1년 이내의 계약기간임을 근로계약 당시 분명히명시하여 당사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수 차례숙지시키는 등 명백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임을 충분히 인식한상태에서 본인들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음.
라.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근로자들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여산농협지부 조합원 신분으로단협체결을 위하여 2002. 1. 29부터 2002. 3. 8까지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이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 조합원들이 농민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 비상대책위원중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 계약직 근로자는 노조를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부당노동해위라는 주장이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당 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써 지위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근로자들의계약해지와 무관함. 이 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처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유기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정당한근로관계의 종료 절차인 것이어서 이러한 해지예고통보나 해지조치는 적법한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노조를 혐오하거나 폄하하는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닌 것이고, 조합장을 비롯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어떠한 자도 "계약직근로자는 노동조합에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밝힌바도 없어 이 건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선고 88누9640판결, 1991. 6. 25.선고 91다1134판결, 1992. 10. 27.선고 92누9722판결 등 참조).
먼저 근로계약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 김○○는 여산농업협동조합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한 사실이 있고, 1999. 4. 10.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사용자 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동 계약기간이 1999. 4. 10.부터 2000. 4. 9.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근로자 김○○는 사측과 2000. 4. 10.부터 2001. 4. 9.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또 2001. 4. 9.부터 2002. 4. 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2002. 4. 10.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계약이 거부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자 김○○은 1999. 1. 26.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01. 1. 17.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1. 3. 21. 사용자 측과 2001. 3. 21.부터 2002. 3. 20.까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2002. 3. 21.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되었다. 근로자 김○○은 2000. 1. 29.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 3. 21. 계약직으로 2001. 3. 21.부터 2002. 3. 20.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오다 2002. 3. 21. 계약기간이 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된 것으로 이 건 근로자 3명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계약연장이 거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계약직의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는 여산농업협동조합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3조 규정상 "계약직인력" 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이 규정에 의거 맺은 비정규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조 규정에서 ①계약직 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 통산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의거 재 계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만료일 30일전에 계약직 인력에게 만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분명하고, 동 근로계약서 제6조(신분)에서 "을"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건 근로자들은 유기계약이 장기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어왔으므로 계약기간은 무의미하고 기간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본 건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간 반복되어 온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담당업무가 계약직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담당업무는 사용자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지정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 정규직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하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상 계약직의 정의·채용계약기간·해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근로자들도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사용자가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 내지 축소되면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이 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조합원수를 감소시켜 노동조합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근로자 김○○·같은 김○○·같은 김○○은 평 조합원으로서 2002. 1. 19.부터 같은 해 3. 8. 단행된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한 사실 이외에는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혐오할 만한 조합활동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 건 근로계약해지는 제1의 2 "자" 내지 "차"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사용자 농협은 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사업장의 일부가 폐지 내지 축소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근로자 김○○와 같은 김○○의 경우 근로계약종료일이 2002. 4. 9.일 임에도 파업기간 중인 2002. 2. 21. 근로계약해지예고를 통보한 점 등은 원만한 노사관계유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면도 있으나 이 점만으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초심 명령 중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부당해고 부문에 대한 재심청구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 부문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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