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집회 참석을 위한 집단 연월차 ...

번호
2002부해552
일자
2003-03-21

사용자가 당해 회사와 무관한 외부집회 참가를 이유로 집단으로 연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휴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사규에 의거 책임을 묻겠다는 특별지시 문서를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지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및 조퇴를 승인하여 대다수의 직원이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주)캡스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7. 26. 판정. 2002부해365)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1. 11. 5. 입사하여 분당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17.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여명을 고용하여 무인경비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주)캡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서울지역본부 분당지사의 지사장으로서 2001. 11. 12.부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2. 2. 15. 강남구청으로부터 지사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시정명령을 받고서 2002. 3. 15. 노동조합에서 자진 탈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집행부에서 상급단체가 주도하는 2002. 4. 2.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연월차 휴가사용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2. 4. 1. "불법쟁의행위를 위한 연월차 휴가사용은 명백한 업무방해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외부 집회참가를 위한 연월차 휴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사규와 관련법에 의거 책임을 묻겠다는 문서를 하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서울본부장이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특별지시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2. 4. 2. 노조 상급단체가 주도하는 발전노조 민영화 반대 관련 연대총파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4명) 및 조퇴(7명)를 신청한 분당지사소속 부하직원 11명에 대하여 이를 승인해 준 사실.

라. 분당지사 소속 직원이 신청한 2002. 4. 1. 근태처리신청서사유란에 "집회참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 4. 2. 신청인의 결재사인이 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2. 4. 15. 상벌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 같은 달 16. 동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비위 유형별 양정기준」에 직무상 명령불복종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양정은 "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노동위원회 공보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을 2002. 7. 30.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2. 8.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1) 2002. 4. 2.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발전노조파업과 관련하여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캡스노동조합 조합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석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 6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였음

2) 신청인이 지사장으로 있는 분당지사는 총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인을 제외한 20명은 모두 조합원임. 분당지사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15명으로서 비번 4명, 전날 월차신청 4명, 7명은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 후 조퇴한 자임

3) 분당지사에 배당된 순찰차량은 4대로서 회사 중앙상황실에서 지령을 체크 받을 수 있었으므로 업무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었음

4) 피신청인은 전 조합원에 대하여 2002. 4. 1 문서로 불법쟁의행위 참가를 위한 연월차 휴가사용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사규에 의거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같은날 오후 서울지역본부장이 신청인에게 “조합원 근태계에 날인하지 말라”고 하여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본사에 근태계를 팩스 송달하였음. 그런데 2002. 4. 3. 신청인은 서울지역본부 김은희 주임과 전화를 통화하였는데, 김주임은 “근태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라” 하였고, 신청인은 “최소한 7명은 오전근무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니 그럴 수 없으면 “휴가와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올려라 그러면 지사장에게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여 근태계를 승인한다는 날인을 하여 팩스로 송부하였음

나. 해고사유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2002. 4. 2. 민주노총 연대투쟁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월차 및 조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직원들의 연월차를 승인하였으므로 “지시불복종”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의 지시는 “연월차 휴가 시기는 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에 반하는 불법적인 명령이었고, 2002. 4. 3. 본부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훗날 근태계에 날인한 것이 어떻게 지시불복종인지 납득 할 수 없으며, 징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단지 불가피하게 조합원의 결의대회 참가를 강제적으로 막지 못한 것뿐인데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2002. 4.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이 항고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음. 그러나 항고를 기각하려면 심리절차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 처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기각한 것은 명백히 하자있는 행위임

라. 징계양형 및 형평성의 과다

신청인의 징계경력은 1차례의 경고에 불과하고 이 또한 노동조합 사무국장 재직시 있었던 일로 본 건과 직접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며, 신청인은 10년이상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입사 동기 중 능력을 인정받아 특진을 한 사실이 있고, 1992년 범인검거로 모범상을 받았고, 2001년에는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는 등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경력만은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징계양형이 과다함. 또한2002. 4. 1.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지사장급 10명, 지역본부장 1명이나 의정부지사장은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부산지사장은 정직1월, 경기본부장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유독 신청인만 해고처리 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경위

1) 노동조합은 2002. 4. 2.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발전노조 연대총파업에 동참하려고 근무중인 사원들로 하여금 연월차를 사용하여 파업에 참석토록 하였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피신청인이 2002. 4. 1. 공문으로 불법집회 참여를 목적으로 한 연월차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규에 의거 책임을 묻겠다고 전사업장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며, 서울지역본부장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집회참가를 이유로 연월차 휴가사용을 승인하지 말도록 특별지시 하였음

2) 신청인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부하직원 4명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7명에 대하여는 조퇴승인을 하여 불법집회에 참석케 하는 등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여 직장내 복무질서와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신청인은 2002. 2월 노조간부와 함께 상무집무실에 몰려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여 당일 근무자 14명 중 11명에게 휴가 및 조퇴를 승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사태를 유발하였음

2) 회사는 경비업무 특성상 상하간 위계질서 및 복무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집단적 근무거부는 고객에 대한 신뢰훼손으로 연결되어 회사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을 회사와 무관한 불법집회에 참가하도록 휴가와 조퇴를 승인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함

3) 발전노조 파업은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으로 정부에서 불법파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고, 적어도 회사와 무관한 외부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한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인데도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근태신청서에 “집회참석”이라고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승인해주고 오히려 참석을 독려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

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회사는 2002. 4. 15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하고, 같은 달 16. 신청인이 참석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해고 로 의결하여 같은 달 19.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달 23. 신청인의 항고서를 접수받았으나 항고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달 30. 상벌규정 제24조에 의거 항고를 기각결정 한 것이므로 절차에 있어서 정당함

라. 징계양정 및 형평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불법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근태신청서에 결재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년차 및 조퇴승인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기에 해고처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2) 경인본부장, 부산지사장, 의정부지사장은 비위정도나 고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년월차 승인도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승인해준 것이나, 신청인은 “집회참가”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승인해준 것은 비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분당지사 소속 직원들의 합법적인 휴가 및 조퇴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결과 해고처분을 하였음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불법적인 집회참석을 목적으로 한 집단 연월차 사용을 승인하지 말도록 신청인에게 특별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여 사규에 따라 해고처분을 하였음으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분당지사장으로서 소속직원들의 제반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관리자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나" 및 "다"호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문서와 유선을 통한 업무지시에 불복하여 회사 외부의 집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부하직원 11명이 신청한 연차휴가 및 조퇴를 승인하여 집단적인 업무거부 사태를 유발하였으며, 조직내의 복무질서와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관련사실 "바"호에서 인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적법한 상급단체의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 및 조퇴를 승인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휴가사용에 따른 필요인원이 배치되어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피신청인이 연월차휴가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2. 4. 2. 집회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적어도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더구나 신청인은 중간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집회 참가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사 및 상사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한 행동은 관리자로서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설사 신청인의 주장처럼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행히 신청인 관할 지역에 신고된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일 뿐 이를 두고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불과 10일전에도 상사모욕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속직원이 근태처리신청서에 집회참석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를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청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임에도 방조한 사실 등 일련의 행동으로 보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징계의 형평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다른 지사장과는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 개정의 태도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절차까지 거친 이상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배병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