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
- 번호
- 2002부해60외
- 일자
- 2002-08-14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전교조 또는 그 조합원들을 지칭하여 극도로 혐오 내지 비하하는 내용을 학부모 및 동문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 및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유인물을 발송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학교의 간부들이 교사 또는 그의 처에게 전교조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동시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위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련법규와 절차도 다르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들의 경우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사’이며, 구제절차를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호, 이○관, 김○숙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용식 >
피신청인
학교법인 경도학원 이사장 서○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천성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 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 중 2002.2.2일자 이○관 교사와 김○숙 교사의 해임에 대하여 이를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관과 김○숙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1항’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문을 교내 게시판 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또한 이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신청인 이○관 및 김○숙의 해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의 부당해고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이○관 교사와 김○숙 교사에 대한 해임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은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사과하고, 이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1) 신청인 1 이수호(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동 139번지 소재에서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위 위원장이고, 신청인2 이○관(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 은 1993.3.10 이서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1998.3.1부터 이성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이서분회(이하 ‘전교조 이서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 신청인3 김○숙(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1982.9.1 이서고등학교 가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전교조 이서분회 분회원으로 각각 활동하다 2001.12.21 직위해제 및 2002.2.2 해임되었고, 같은 해 3.15자로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이고,
2) 피신청인 서○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북 청도군 이서면 시원리 331-1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경도학원의 이사장으로 그 법인 산하에 이서중학교와 이서고등학교를 두고 교직원 70여명을 고용하여 1,200여명의 학생에게 중등교육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1)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 대하여 2002.2.2일자로 징계해임하 면서 2001.12.20자 ‘징계의결요구서’에는 2000년도 중에 발생한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불성실을 징계의 사유로 하였다가, 2002.2.2자 ‘징계의결서’에는 제외한 사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 대하여 이서중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중 연수 실적이 제일 낮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가, 전체 교사들의 연수실적과 비교하여 신청인 2보다 연수실적이 더 낮은 교사도 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서에는 제외한 사실.
3)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2001.6.23 08:30 경 이서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교장, 교감, 간부교사 및 학생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신청인 2, 3이 간담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직무태만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점과 학교장도 당시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이 있고, 따라서 신청인들의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인정한 사실.
4) 신청인 2,3 이 피신청인 재단의 임원승인과정에 개입하여 전교조 교사들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피신청인 재단의 정관 시행일(2001.3.17)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
5) 위 재단임원 승인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2001.3.3 재단 이사장 취임식 후, 재단이사장과 신청인 등이 서로간에 화해와 협력을 약속 한 사실.
6)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전교조 경북지부 및 청도지회에서 2001.6.19 17:30경 피신청인 학교를 방문한 사실을 놓고 신청인 2에 대 하여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징계기록에 의하면 전교조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한 시각이 근무시간 이후인 점과 또한 방문사유가 원만하게 해결된 점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7) 피신청인은 2001. 6월에 이서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된 ‘존경하는 학부모, 동문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에서, ‘전교조라는 단체가 또 다시 우리 학교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외 부세력인 전교조를 끌어들여 학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몇몇 전교조 교사들이 구 재단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耗 교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법적 자율학습 규제 원칙 등을 내세우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학교 내부의 일을 몇몇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전교조 교사로서 의 지나친 동료애를 발휘한 나머지 耗 교사가 마치 박해받는 순교자이고 불의에 맞서는 훌륭한 교사를 재단이 탄압하는 것처럼 변질시켰습니다’, ‘외부의 다른 세력 (다른 학교 전교조 교사)을 불러들여 본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그것도 모자라 순 수한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후배들에게 몇몇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진실을 밝힌 다면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학생들의 동요를 유발시키는 등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교조 교사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리며’ 등의 내용으로 전교조 관련사실을 부각시킨 사실.
8) 전교조 이서중고 분회에서는 위 ‘7)’항의 가정통신문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또한 전교조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내용을 정정 한 유인물을 다시 발생해 줄 것을 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7.18 ‘친애하는 학부모 및 동문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전교생 의 주소를 무단 발췌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2,3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9) ‘공교육정상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뺏지를 근무시간 중 상의에 부착한 것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신청인 2, 3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의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10) 전교조경북지부 이서중고분회 창립대회를 2001.7.19 18:00에 개최하기 위하여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같은 해 7.14 장소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교직단체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자체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하였고, 그 대회는 개최되지 못한 사실.
11) 신청인 2, 3이 위 대회를 강행하고, 또한 참가하여 피신청인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징계기록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시설사용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타 학교의 경우 등 을 참관하면 자신의 과실도 있음을 인정한 사실.
12) 피신청인은 신청인 3이 2001. 3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23회의 지각 및 3회의 교실무단 이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무태만’의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요구서에 포함하였다가 징계의결서에는 이를 제외하였고, 또한 지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한 사실.
13) 피신청인 재단 산하 이서고등학교 교감(장권채)은 2002.4.8 교사 이○원의 처 이○희에게 ‘전교조만 아니라면 내가 잘 봐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건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14) 위 장○채는 2002.5.4 교사 이○원에게 “김○숙 선생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나더라도 학교에서 복직을 시키겠습니까? 설사 복직이 되더라도 책상이라도 주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날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본건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15) 신청인 2에 대한 2001.7.7자 담임박탈행위 등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2002학년도 신학기 이전에 담임직책을 부여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사건번호 2001부노75 명령일 2001.9.10)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1.12.19일자로 신청인 2에게 담임직책을 부여한 후, 불과 1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20일자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
16) 피신청인은 신청인 2, 3에 대하여 2001.12.21자로 3개월간(2001.12.21~2002.3.20)의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
17) 피신청인은 2001.12.21 위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신청인 2,3에 대하여 1차 연구과제로 ‘7차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장단점’ 등 4~ 5개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2002.1.31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후,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같은 해 1.26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1.30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한 사실.
18) 피신청인은 2002.2.2자로 신청인 2,3을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해임한 사실.
19) 전교조 이서중·고 분회의 조합원수가 2001.7월 기준 17명에서 8명(2002.5월 기준)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 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 사건의 배경
(1) 피신청인 등은 재단 변경승인(2001.1.9) 이전부터 학교에 상주하면서 중고 교장, 교감의 사직서를 받고, 부장을 보직 해임시키는 등 부당하게 학사운용에 개입하였고, 이에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청 인터넷과 언론 등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는 한편 교사 37명이 재단승인 반대성명을 내게 되었고
(2) 2001.2.14 피신청인은 학교에 아무런 직책이 없던 자신의 아들 ‘서○배’를 교무실로 데려와 “이후 학교일을 내 아들과 상의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도’교사를 서○배가 폭행하고
(3) 같은 해 3.3 서○배의 요청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상호 화합하기로 약속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정○도 교사의 전공과목 수업을 적게 배당하는 등 수많은 불이익처분을 계속한 후, 같은 해 6.15 직위해제 처분 후 직위해제 기간 중 에 굴욕적인 내용으로 된 이른바 행동지침서에 따르도록 강요하였음.
(4)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 건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자 그 사실이 점차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2001.6.29 이서중학교 교장은 신청인 2가 담당하던 반의 학생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 것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해 7.7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담임직을 박탈함.
(5) 2001.6.19 학교법인 경도학원의 '서○윤' 이사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드디어 전교조의 음모는 드러났다”라는 제하의 전교조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6.28 중·고등학교장 명의로 전교조를 매도하는 유인물 을 학부형과 동문 앞으로 발송함.
(6) 같은 해 9.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담임박탈 및 반노동 조합적 문건 배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신청인 2에 대하여 신학기 이전에 담임직책을 부여토록 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19 방학날에 담임에 복귀 시킨 후 이틀 뒤 12.21. 직위해제 및 2002.2.2 해임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음.
(7) 피신청인 측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2001.7월 당시 17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2) 신청인 2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당성
(1) 재단 승인 전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하자 이서중·고등학교 교사 37명의 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재단승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하여 2001.3.8 재단 이사장 취임식을 맞아 상호 화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하였으나, 이를 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장계사유로 삼은 것은 과거의 일을 물고 늘어지는 것임.
(2)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를 두고 교사간에 이견이 있자 2001.6.23 이서고등학교 학생대표로부터 전교조 선생님과 반대편 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받고, 전교조 이서분회장 자격으로 이서고등학교 교장실에 갔으나, 교장이 “이○관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이므로 나가라”고 하고, 이에 학생들이 “이○관 선생님도 계셔야 한다”라고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고등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함.
(3) 전교조 경북지부는 정재도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학 교를 방문할 필요가 있어 2001.6.19 17:30경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교장이 없어 교감의 양해를 구하고 교감과 대화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노조를 혐오하거나 무지에 따른 것임.
(4) 피신청인 측은 2001.6.28 이서중·고등학교장 명의로 전교조를 매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부형과 동문 앞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이 전교 조 조합원을 비방함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기에, 같은 해 7.5 등 수차에 걸쳐 정정 요구를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신청인 측은 자구책으로 해명서를 작성하여 졸업 앨범의 주소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주소로 발송하게 된 것임.
(5) 2001.7.19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이서중·고 분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장소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루 전인 7.18 저녁 늦게 팩스로 장소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여 그 사실을 당일 아침에 확인하고는 취소가 불가하여 학교에 모인 조합원들과 재차 장소협조를 요청하며 1시간 동안 옥외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에 위반된다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음.
(6) 전교조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공교육정상화’라고 적인 작은 버튼을 착용한 것에 대하여 버튼에 ‘전교조’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임.
(7)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경북 청도읍 및 도교육 청앞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은 동 규탄대회가 전교조 경북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것이고, 교사의 참석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정당한 집회참석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함.
(8) 교사의 각종 연수는 교사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허용하지도 않으며, 신청인 2는 최근 연수 대상자의 순서에 따라 2002.1월에도 연수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연수참가를 거부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없음.
(9) 교사의 지각, 조퇴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따라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교감까지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 2는 무단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음.
(10) 직위해제기간(2001.12.21~2002.3.20)의 행동지침이나 과제물 부과는 그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따르기 힘든 것으로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2001.12.21에 과제물을 부과하면서, 2002.1.31까지 제출토록 하고는, 그 날자가 되기도 전인 2002.1.19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로 보아 이는 신청인을 해임하기 위해 그 수순을 밟은 것임.
3) 신청인 3에 대한 징계사유의 부당성
(1) 위 신청인 2의 ‘2)항’의 사실과 같이 2001.6.23 이서고 등 학교장실에서 노사동등의 원칙에서 “분회장은 전교조 대표이고 이 사안과 관련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하자”라고 말한 것을 교장과 교사가 동급이라는 뜻으로 피신청인 측이 오해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차 해명하였음.
(2) 2001. 4월경 재단기획실장 ‘서○배’는 “컴퓨터로 노조활동 을 한 증거로 디스켓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같은 해 6.27 교감은 “문건을 작성할 때마다 사전 허락을 맡아라, 전교조 교사이므로 전교조의 문건을 작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등 컴퓨터에 보안장치를 마련해 주면 비밀번호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수차 밝혔으나, 일방적으로 컴퓨터를 회수 조치하였음.
(3) 신청인은 가정과목 수행평가서에 주소지와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학생발달과 상담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교감과 연구부장은 전례가 없고 주민등록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입시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은 담당교사의 고유한 평가권을 침해한 것인데 이를 도리어 징계 사유로 삼고 있음.
(4) 2001.9.15 신청인 등 유일하게 전교조 교사 3명이 컴퓨터의 코드가 퇴근 이후 시각에 동시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시 정기고사를 앞둔 시점에 시험지 유출 우려가 있어 학교내에서 컴퓨터에 손 댄 사람을 찾다 못찾고, 교감에게 3차례나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걸핏하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수업시간 중 학생질문에 대한 답변, 교무실 소란 행위, 컴퓨터 비밀번호 기재 불응, 버튼 착용, 컴퓨터 이상 경찰신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요구가 아니지만 사실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 답변서 제출로 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위반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임.
(6) 신청인은 지각과 교실이탈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교감이 “자신이 몸이 열 개도 아니고 하나이니, 한 명만 감독할 수밖에 없다”라 고 말한 것에 비추어 계속적인 감시가 있었음.
(7) 분회창립과 학부형통신문 발송, 공교육 정상화 버튼 착용 등은 위 신청인 2의 이유와 동일하고 피신청인의 직위해제 및 해임은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고 지배개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1)사건개요
피신청인은 2001.12.20 신청인 2를 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신청인 3을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각각 징계 의결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2호 및 정관 제44조 제2항 2호에 의거 직위해제하여 같은 해 12.21부터 2002.3.20까지 3개월간 대기토록 한 후 2002.1.30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하여 같은 해 2.2 해임처분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정·부당성을 가리기에 앞서 각하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임사유 중 일부는 노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귀책사유이고 또한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음.
2)신청인 2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법인 임원승인과정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고 신청인 2는 2000.12.19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님 15일, 16일 양일 사이에 한나라당 이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서중·고등학교 재단승인을 해주라는 전화청탁을 받으신 사실이 없으신가요’라는글을 올려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마치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킴.
(2) 2001.6.19 사전 통보없이 학교장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에 전교조 관련자 4명을 교내로 안내하여 정재도 교사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소위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여, 교감은 교장이 부재중이니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실에서 20여분간 머무는 행위를 함.
(3) 2001.6.23 08:30경 이서고등학교장실에서 학생들의 요청으로 간부 교사와 학생들과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갑자가 신청인 2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교장이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학교가 다르니까 나가 달라”고 하자, 신청인 3은 “교장과 분회장은 동급입니다”라고 하고, 신청인 2는 지시를 거부한 채 학생들 에게 “여러분은 나보다 때가 덜 묻었으니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라고 하는 등 간담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 고등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함.
(4) 2001.6.22 경북 청도군바르게살기공원에서 개최된 경도 학원교권탄압에 대한 경북교사규탄대회 및 같은 해 6.29 경북교육청에서 행한 집회 에서 신청인 2는 경도학원을 ‘조직폭력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치부한 점에 동조하고, 대구 MBC에 출연하여 정○도 교사에 대한 학교의 지시를 노예문서로 표현하는 등 사실 왜곡으로 학교명예를 실추시키고, 전교조 교사 등에게 ‘교장과 재단의 횡포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행위를 주도하였음.
(5) 2001.7.14 이성중학교장에게 음악실에서 분회창립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장소협조공문을 보내와 이를 불허하고, 같은 해 7.18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팩스로 재차 장소협조 요청을 해 다시 불허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다수의 외부인원을 교내로 진입시켜 학교내에서 분회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재단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음.
(6) 2001.7.18 사전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이성중·고등학교 전교생이 주소를 무단으로 발췌하여 전교조 이서분회 명의로 ‘친애하는 학부모 및 동 문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었음.
(7) 근무상황부에 따르면 신청인 2는 2000년도 결근 5회, 지각 5회, 조퇴 4회를 하고, 2001학년도에도 결근 1회, 지각 1회, 조퇴 2회를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8) 2001. 6월에서 7월 사이 신청인 2는 ‘공교육정상화’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뺏지를 상의에 부착하는 행위로 조합원교사와 비조합원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또한 학생들이 ‘전교조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조합원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를 구분 짓도록 하여 학습권에 영향 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고,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에 불응함.
(9) 신청인 2는 2001.12.21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대기기간 중 근무 시간 엄수 등 8개항의 근무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하고, 각종 시위 및 집회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경도학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주의 3차와 경고 2 차의 처분을 받았음.
3) 신청인 3의 징계사유의 정당성
(1) 2001.6.23 08:30경 이서고등학교장실에서 개최된 간담회 에 신청인 2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교장이 나가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 3은 ‘교장과 분회장은 동급’이라는 말과 함께 퇴실지시를 거부하고 간담회를 파행으로 이 끌어가 결국 간담회를 중지토록 함.
(2) 신청인 3은 2001.6.22, 6.23 및 6.29에 각 실시된 경도학원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을 사립학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자 신의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 비난하는 등의 행위에 동조하고, 같은 해 6.23 14:00경 학산시장 주변에서 비난 유인물을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전교조 청도지 부장 '송○임'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메일로 송부하여 송○임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등 학교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함.
(3) 2001.9.15 신청인 3은 자신의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아니하자 해킹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신고, 지문감식 등 경찰조사를 하게하고 동료교사를 의심하는 등의 행위로 학교이미지를 실추시킴.
(4)신청인 3은 가정과목 2학기 중간고소 수행평가지에 학생이름 외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2001.9.28 교무실에서 연구부장 허○영 교사 가 불필요한 란을 지우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음하고 교감이 재차 지시하였으나 “어디서 하는 버릇 여기서 하느냐”라고 폭언하며 끝내 불응하였고, 대학입시에서 농어 촌특별 전형시 중간고사에 기재된 지소로 말미암아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발생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지시에 거부하였음.
(5) 교사 개인에게 지급된 컴퓨터는 교육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취급자의 인적사항, 자료사용범위, 비밀번호 등을 단말기취급자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1.10.4 이서고등학교 교감은 전체교사 에게 비밀번호를 기재토록 하였으나 신청인만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해 10.6과 10.8 같은 지시에도 끝내 불응함.
(6) 신청인 3은 이서고등학교장의 수차례에 걸친 경위서 제출요 구에 불응. 끝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1.7.4 2건, 8.22 3건, 9.28 6건 10.9 1건) 2000.3월부터 12월까지 무단지각 23회, 수업시간 중 교실 무단이탈 3회를 함.
(7) 신청인 3은 직위해제기간동안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의 3차, 경고 2차의 조치를 받고도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요구를 무효로 주장하며 각종 집회 참석, 사이버시위, 유인물 배부 및 현수막 설치 등의 행위를 주도 하여 명예를 훼손함.
3. 판 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조사심문한 내용,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살펴본다.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차별적 불이익취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해당자의 노동조합활동상황, 불이익취급의 종류와 정도, 당사자간 노동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그 불이익 취급에 이르는 과정이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의 발생과정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 재단의 학교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의 마찰, 그 이후 수많은 교직원의 이직사태,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정○도 교사의 직위해제 및 사직사태, 본건 신청인 중의 한 사람이고 전교조 이서중·고 분회장이었던 이○관 교사의 담임직 박탈, 동 이○관 및 같은 조합원이었던 김○숙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 사건, 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 중에서 위 제1의 2 ‘1), 4)’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2의 2000년도 중의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이유와 재단 임원 승인과정에 신청인 2,3의 개입 등은 피신청인 재단의 정관 시행일(2001.3.17) 이전에 발생한 사안 들이며 따라서 그 정관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제1의 2. ‘5)’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3.3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화해와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또한 위 제1의 ‘2), 3), 1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2의 연수실적이 낮다는 이유와 2001.6.23의 간담회를 신청인 2, 3이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이유 및 신청인 3의 지각 등 직무 태만 이유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징계 사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 부족 또는 피신청인 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신청인들의 일방적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2의 근무불성실 및 연수실적 저조, 신청인 3의 2001년도 중의 지각 등에 대한 직무 태만 등의 사유는 피신청인이 처음 징계의결요구를 할 당시(2001.12.20)에는 징계사유로 삼았다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교부한 징계의결서에는 그런 사실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피신청인 신청인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조치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2001.6.19 전교조 관계자들의 학교 방문문제는 위 제1의 2 ‘6)’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도 특별한 문제로 이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7.19의 전교조 이서중·고 분회 창립대회 관련문제는 위 제1의 2. ‘10), 1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고 또한 학교시설물의 관리 및 방호책임은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피신 청인이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들 즉, 근무시간 중 공교육정상화 뺏지착용, 검증되지 않은 학교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유포하여 법인과 학교의 명예훼손, 타교사의 교권을 짓밟는 행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정한 수업을 부당한 수업배정이라며 대외에 유포한 사실, 컴퓨터 점검 잘못으로 인한 학교 이미지 실추, 집회참석 등으로 인한 사실왜곡, 전교조교사 선동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도 역시 부족하여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신 청인은 위 제1의 2 ‘7), 8), 13), 14)’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6월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전교조 또는 그 조합원들을 지칭하여 극도로 혐오 내지 비하하는 내용을 학부모 및 동문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 및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유인물을 발송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학교의 간부들이 교사 또는 그의 처에게 전교조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동시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2001.9.10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바 있는 이○관 교사의 담임직 박탈에 대하여 2001.12.19자로 담임직을 형식적으로 부 여한 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20 징계의결 요구, 같은 해 12.21 직위해제 처분, 2002.2.2 징계해임처분을 한 일련의 과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활동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해임이라는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부인하는 태도라 할 것이며,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신청인 김○숙에 대한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이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회복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정상적인 노·사 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2) 신청인들의 징계해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 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위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련법규와 절차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본건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그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사’이며, 따라서 구제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2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재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여 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중걸
공익위원 금병태
공익위원 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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