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
- 번호
- 2002부해616
- 일자
- 2003-05-26
피신청인(근로자)이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신청인(사용자)은 동 결정은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바,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신청인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근로자성만을 판단해 달라는 별도의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권한에 속하지도 않고 초심청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은 퇴직금 지급문제 때문에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으로 볼 수 없으며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본 건 신청은 각하한다.
재심신청인
엠도흐멘코리아(주) 대표이사 이○○
재심피신청인
홍○○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8. 13. 판정, 2002부해44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재심피신청인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기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직물염료 및 기타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을 행하는 자로서 엠도흐멘코리아(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1. 7. 15. LG화학에 입사하였고, LG화학의 염료사업부문이 독일 엠도흐멘사에 양도되어 2001. 9. 1.부터 엠도흐멘코리아(주)에서 온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3. 31. 퇴직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2년 초에 신청인회사에 2001.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2002. 9. 1. 부로 근로자가 아닌 이사라는 이유로 2001. 8. 31.을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자신이 2002. 9. 1. 이후에도 이사가 아닌 근로자였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산정은 부당하다며 2002. 5. 20.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근로자)은 초심지노위에 2002. 6. 8.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결정하였으나, 판정이유에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회사에 퇴직금 차액 약 46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사용자)은 2002. 8. 28.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 동 판정이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같은 해 9.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재심의 범위)에는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동규칙 제29조(각하) 제1항에는 "2.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 2 "나"항,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하는 판정(정당한 해고 인정)을 얻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동 결정이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확정되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이며,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만을 판단해 달라는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에 따라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더더욱 판단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건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홍○○의 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동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민사절차 등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가 아니고 구제실익도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하 경 효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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