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사유 전체를 종합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번호
- 2002부해633
- 일자
- 2003-02-03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금고직원으로서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실무책임자로서 소관업무 관장능력 상실, 직장인으로서 양심과 윤리성 상실, 금고의 명예훼손, 무단결근 등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재심신청인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2. 7. 23. 2002부해64 명령)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40-11번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2금융업을 경영하는 대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금고에 1988. 9. 29.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금고직원으로서의 정직성 상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2. 1. 31.자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고 실무자로 근무하던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1,019,070원을 과다 산정 지급하였고, 2000. 3월 이후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과장이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를 하여 181,310원을 착오 지급하여 모두 1,200,380원을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
나.피신청인과 신청인 금고의 이○○ 과장은 2000. 6월과 같은 해 12월 초에 회사를 사직하였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상조회를 임의 탈퇴한 후 신청인 금고로부터 상조급여 지원금을 매월 50,000원씩, 피신청인은 2000. 7월부터 2001. 9월까지 15개월간 750,000원을 이○○ 과장은 2001.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9개월간 450,000원을 각각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신청인 금고에 발각되자 피신청인과 위 이○○ 과장은 2002. 1. 9. 및 같은 해 1. 8. 신청인 금고에 각각 반납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통장에 공증수수료를 입금토록 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695,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착복한 사실이 없고 직원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라.신청인은 2001. 12. 20. 피신청인에게 이사회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을 하자, 이를 피신청인이 항변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고(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너는 찻잔에 침b고 오물을 넣는 놈이야 하면서 오른손 무지손가락으로 피신청인의 이마를 밀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개의 손가락을 모아 피신청인의 왼쪽 눈에 타격을 가한 폭행이라고 주장)가 발생한 사실.
마.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2주 상해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가 신청서(2001. 12. 21.부터 2002. 1. 8.까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진단서상의 의사소견에 "통상활동가능"이라 기재되어 병가로 취급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1.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바.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당시 목격자이었던 신청인 금고 이사 김○○ 등 3명, 직원 강○○ 등 2명, 회원 박○○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마를 밀은 사실은 있으나 어떤 상처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사.2001. 10. 17. 신청인 금고의 시재금 약 60여만원 부족과 직원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외부적으로 금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었으나, 신청인 금고 직원 정○○이 시재금부족사건은 대전동부경찰서에, 성희롱사건은 대전지방노동청에 각각 고소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01. 12. 27. 및 2002. 4. 9.자로 각각 무혐의 처리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①금고직원으로서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②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③실무책임자로서 소관업무 관장능력 상실, ④직장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성 상실 등 이유로 금고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2001. 12. 31.자로 직위해제한 사실.
자.신청인은 2002. 1. 31.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고재정의 불법착복 및 허위보고, 금고제수당의 불법과다지출 및 정직성 결여, 공증수수료 잔액 불법착취, 직무소홀 및 직장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파면(해고)을 의결한 사실.
차.신청인은 2002. 5. 31. 위 "가", "나"항의 사유로 신청인 금고의 이○○ 과장을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사실.
카.신청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3호는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이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같은 항 제8호는 "연도 중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타.신청인 금고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제1호는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같은 항 제2호는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 에 대해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파.신청인 금고 인사규정 제46조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신청인 금고 인사규정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거.신청인 금고 복무규정 제26조제2항은 직원이 병가 등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너.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8. 26.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고 내에서 발생한 시재금부족사건과 성희롱사건을 직원 정○○이 관계기관에 고소와 진정을 하자 이를 피신청인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과오지급 등 경미한 내용을 가지고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금고직원으로서의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실무총책임자로서의 업무관장능력 상실, 금고에 대한 명예훼손,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판결 참조). 이하에서 이 사건 해고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피신청인은 자신이 과다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전시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연장근로 5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1,200,380원을 과다산정 하였는바, 신청인 금고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부규정이나 신청인의 명시적인 지시사항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은 금고회원들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 비위행위는 성실한 근무태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 피신청인은 부정하게 수급한 상조지원금은 전액 배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전시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상조복지회를 탈퇴하면서 상조급여 9,399,100원을 수령하여 상조회원이 아니므로 상조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매월 50,000원씩 15개월 동안 7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해고이전에 부당하게 착복한 상조지원금을 신청인 금고에 전액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삼는데는 어떠한 장애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비위사실이 상당한 기간, 수차에 걸쳐 고의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성실한 근무자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피신청인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피신청인의 통장으로 보낸 공증수수료 중에서 관행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증사무소에 보내고 남은 잔액을 임직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2회 출금하여 사용한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전시 제1의2. "다"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공증수수료를 피신청인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점, 1999. 12. 3.부터 2001. 1. 30.사이에 10회에 걸쳐 695,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용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고객으로부터 공증수수료는 필요이상으로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과다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신청인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추락시킨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넷째, 피신청인은 이사회 소집 당시 이사 10명 중 6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같은 해 10. 17. 시재금 부족사건 및 직장내 성희롱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금고의 명예가 실추됨에 따라 이사들이 자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의 불참에 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시키고 폭언을 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왼쪽 눈에 타격을 가해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5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 결근은 피신청인과 동료직원 정○○이 직원단합대회 때 같이 찍은 사진을 신청인이 제시하면서 사실무근인 불륜관계를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신청인이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근하였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시 제1의2. "라" 내지 "바"항에서 인정하였듯이 2001. 12. 20.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해 당시 목격자 6명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마를 오른손 무지로 밀은 사실은 있으나 어떤 상처나 상해를 입혔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이마와는 다른 부위인 좌안와부 좌상으로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피신청인의 병가신청에 대해 병가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여 승인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폭행여부의 진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단서상의 의사소견으로 보아 결근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상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불륜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출근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충격으로 결근을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금고의 실무총책임자인 피신청인이 19일 동안이나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다섯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로 삼은 것들은 평소에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표면적인 징계사유이고 실질적 해고 동기는 금고 내 시재금 부족사건 발생의 불공정처리과정 및 직장내성희롱사건의 불법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강자의 지위에서 동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 제1의2.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정직성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실한 근무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제2금융기관의 직원이면서 실무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신청인 금고의 복무규정에 반하는 불성실 근로를 일삼은 점, 위 건으로 어떤 형식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은 점,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없는 점, 시재금부족 및 성희롱 관련한 고발 건은 무혐의 처리된 점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달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나. 징계의 형평성
피신청인은 연장근로수당 과다산정지급에 대해 1999. 12월부터는 부장으로 승진되어 이○○ 과장이 산정하여 피신청인은 결재만을 하였고, 상조급여는 위 이○○도 수령하여 배상하였는데도 유독 피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 제1의2. "차"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과장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2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위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연장근로수당 과다상정 및 상조급여 부당수급에 한정되나, 피신청인은 위 이○○의 직상급자로서 부하의 잘못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의 명예훼손, 무단결근 19일, 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실무책임자로서 소관업무 관장능력 상실 등의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담당직책, 징계사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있어서 이○○ 과장과는 상이하므로 같은 척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금고직원으로서 정직성 및 도덕성 상실, 이사장 보좌기능 상실, 실무책임자로서 소관업무 관장능력 상실, 직장인으로서 양심과 윤리성 상실, 금고의 명예훼손, 무단결근 등 행위는 신청인 금고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복무질서를 교란시키고 상사, 부하, 동료들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