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

번호
2002부해666외
일자
2003-07-10

지배·개입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태양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저지·방해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 어용화·약체화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간섭하려 하는 등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사를 가진 행위라 할 것인 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성립시키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유무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기존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고 근로자를 재입사시킬 경우 다수의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회사가 노·노 갈등에 휘말려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사용자의 난처한 입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사용자 회사의 신청 외 김×동 회장은 2002.4. 22 실시한 대의원 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제42조 제1항 ⑤의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의원 4명을 지명·임명토록 유권해석하여 근로자 등 4명만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케 한 것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재심신청인

(주)스타택시 대표이사 강O기

재심피신청인

윤O경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사용자는 향후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2.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1. 초심명령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초심지노위의 명령서 '제1의 1. 당사자' 부분(P2 아래쪽 8째줄~2째줄)과 '2.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부분(P2 아래쪽 1째줄~P4 위쪽 2째줄)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1. 당 사 자

가. 2002부해666의 재심심청인 강O기(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주)S택시 대표이사이다.

나. 2002부노255의 재심신청인 윤O경(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02.5.31. 퇴직처리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는 '02.5.29.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속받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02.5.31.자로 퇴직한다는 사직서와 '02.6.3.자로 재입사한다는 재입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처리 약속을 미루다가 '02.6.8. 퇴직금을 정산한 후 '02.6.10. 노·노 갈등이 우려된다며 근로자에게 재입사 거부결정을 통보한 사실.

다. '02.6.3.~6.10.사이 평소 근로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신청 외 노동조합대의원 김O규가 조합원 101명의 서명을 받아 "만약 근로자를 재입사시키면 집단행동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요지의 연명부사용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

라. 근로자는 평조합원으로서 기존 노동조합 활동에 실망하여 독자적으로 노동부, 서울시, 건교부, 언론사 등에 진정·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마. 사용자 회사의 신청 외 김익동 회장은 '02.4.22. 대의원 선거와 관련 평소 근로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대의원 김O규에게 "근로자는 해고되었으므로 조합원이 아니다"는 발언과 "노조위원장은 조합규약 제42조 제1항 ⑤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4명은 위원장이 임명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하여 실제로 근로자 등 4명만을 대의원으로 선출케 한 사실.

바. '02.11.29. 서초구청은 근로자가 신청한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스타TX 노동조합 관련 민원사항 회신'에서 "노조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하여 임명토록 한 상기 "마"의 노조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사실.

사.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02.9.17.과 9.18.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각각 '02.9.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 '제2의 3. 판단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부분(P19 위쪽 4째줄~P20 아래쪽 4째줄)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태양에 의하여 노동 조합의 조직·운영을 저지·방해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 어용화·약체화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간섭하려 하는 등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사를 가진 행위라 할 것인 바,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를 성립시키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유무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기존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고 근로자를 재 입사시킬 경우 다수의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회사가 노·노 갈등에 휘말려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사용자의 난처한 입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사용자 회사의 신청 외 김익동 회장은 '02.4.22. 실시한 대의원 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제42조 제1항 ⑤의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의원 4명을 지명·임명토록 유권해석하여 근로자 등 4명만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케 한 것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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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