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해고라고...

번호
2002부해675
일자
2003-05-23

임원 전속운전기사로 채용하며 비록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으나 임원이 사직하면 그 시점까지만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른 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며, 인사담당 부사장 사직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재심신청인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화이자제약(주) 대표이사 C○○○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9. 4. 판정. 2002부해439)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4. 1.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인사담당 부사장이 사직하여 담당업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2002. 6. 5.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2. 3. 31. 계약기간은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인사부 소속 운전기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

나.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제1조는 "계약기간은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단,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주일전 통지를 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다. 회사 차량방침은 회사소유 차량중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에게는 차량 및 개인기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2. 3. 22. 채용한 인사담당 부사장이 같은해 5. 28. 사직하자 후임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인사담당 임원의 전속기사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해 5. 29. 신청인에게 차량운전 업무는 인사담당 부사장의 사직으로 자연 소멸되었기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같은 해 6. 5.자로 해지하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근로계약 해지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2002. 5. 29.부터 같은 해 6. 5.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2. 6. 3. 회사측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를 취소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바. 신청인은 채용시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기사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측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그 동안 회사 관행에 따라 인사담당 부사장이 사직하면 업무가 소멸되므로 그 시점까지 고용한다는 사실을 직접 명시하기 곤란하여 고용계약서 제1조 단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였다고 2003. 2. 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각각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2002. 6. 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9. 2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2. 6. 5.자 근로계약 해지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가 소멸되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사실 "가" 와 같이 신청인이 회사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2002. 3. 29.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같은 해 5. 28. 김○○ 인사담당 부사장이 퇴사함에 따라 같은 해 6. 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그 동안 회사는 임원과 전속운전기사가 사직을 같이 하는 관행에 따라 신청인을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기사로 채용하며 인사담당 부사장이 사직하면 그 시점까지만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며 단지 이러한 사항을 사정상 고용계약서에 직접 명시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회사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입사시 조직이 폐지되거나 할 경우 사직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회사차량 방침에는 개인기사가 제공되는 임원은 부사장이상 임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직무성질상 회사 업무보다는 인사담당 부사장 전속기사로 채용된 사실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1조는 "단,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주일전 통지를 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채용경위, 회사의 관행, 당사자들의 진술 및 주장 등으로 판단 할 때, 전시 고용계약서 단서 규정은 비록 1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처분은 인사담당 부사장 사직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하 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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