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징계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은 ...

번호
2002부해68외
일자
2002-11-22

신청인

권순석 외 13명

피신청인

기웅운수(주) 대표이사 조원복

1. 본 건 신청 중 해고부분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1 내지 1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1. 3. 2. 신청인 1 내지 13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Ⅰ.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1 권순석은 1994. 4. 1, 신청인2 오명철은 1998. 8. 1, 신청인3 최현선은 2000. 1. 2, 신청인4 박종성은 1997. 12. 27, 신청인5 노완석은 2000. 1. 23, 신청인6 박정국은 2001. 3. 4, 신청인7 이광열은 2000. 4. 23, 신청인8 맹덕주는 1995. 9. 1, 신청인9 홍은표는 1998. 12. 21, 신청인10 박경종은 2000. 12. 16, 신청인11 김종삼은 2000. 7. 20, 신청인12 송기남은 1999. 10. 1, 신청인13 주승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6. 1. 각각 기웅운수(주)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02. 3. 2.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조원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기웅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승무차량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2. 1. 7.∼ 2. 28.(53일) 기간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파업한 사실.

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2002. 3. 27. 위 "가"항과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피신청인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과 같은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파업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 박금용과 전무 조원진을 감금·폭행하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집기를 파괴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승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을 관련기관에 고소·고발하였으며 2002. 5. 14.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라.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5조(상벌위원회)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제정을 위한 노·사 당사자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분회장인 권순석(신청인중 1명)에게 4차례(2002. 1. 23, 같은 해 1. 29, 같은 해 2. 4, 같은 해 2. 9.) 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1차회의는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연기되었으나, 2차 내지 4차회의는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분회장 권순석은 2차회의는 본인의 장모상(2002. 1. 26,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27 조화전달) 으로, 3차회의는 아산시청의 중재일정(2002. 2. 1-2. 8) 으로, 4차 회의는 위 "가"항과 관련하여 선 임·단협 준수 후 회의개최 입장을 내용증명우편(2002. 2. 6)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라"항과 같이 4차회의 개최일인 2002. 2. 9. 회의가 무산되자 상벌위원회 구성없이 같은 날 일방적으로 상벌위원회규정을 제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다"항의 이유를 들어 신청인 등 노동조합원 30명을 징계하기 위해 2002. 2. 18.∼2. 20. 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의 상벌위원회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대상자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소명기회를 재 부여하는 차원에서 위 위원회를 같은 해 2. 25.∼ 2. 27.로 연기하여 개최(신청인중 권순석, 주승탁, 박원성, 김종삼, 박종성, 홍은표 참석)하였으며 위 위원회의 결정(해고처분15명, 감봉처분 15명)에 따라 같은 해 3. 2.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상벌위원회)에 "①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상벌위원회의 운영기준은 노·사 합의로 별도로 제정한다 ③상벌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모든 징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를 무시한 모든 징계는 원인무효로 한다"라고, 상벌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에 "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45조에 의한 상벌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당사 종업원들이 제반 법령 및 회사규정 등 지시위반한 자 및 타 종사원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간의 화합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규정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

제Ⅱ.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배차시간의 조정, 승무차량의 임의변경 등 전근대적이고 가혹한 노동탄압과 지속되는 불법행위를 견디다 못해 2002. 1. 7.∼2. 28. 기간 중 승무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그 사유와 정황에 비추어 가혹한 처사이며, 단체협약 제45조(상벌위원회)에 "상벌위원회 운영기준은 노·사 합의로 별도 제정하고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모든 징계는 원인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벌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으로도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상 해고자와 감봉자 구분을 개별적으로 회사에 찾아가 승무의사를 밝힌 사실만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①2002. 1. 7.∼ 2. 28. 기간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단 승무거부 ②피신청인 회사의 부사장 박금용과 전무 조원진 감금·폭행 ③사무실 점거 후 집기파괴 ④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승무방해행위를 징계하고자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벌위원회 개최를 위해 2002. 1. 23. ∼ 2. 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회의개최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상벌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의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혐의내용이 기술된 징계의결서를 징계위원에게 배부하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 데,

징계사유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금 미지급, 배차시간 임의조정 및 승무차량 임의변경 등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해 2002. 1. 7.∼ 2. 28. 기간 중 승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함은 가혹한 처사라고 하고, 징계절차에 있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벌위원회규정에 따라 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하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위 제Ⅰ의 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2. 1. 7 ∼ 2. 28. 기간 중 무려 53일간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파업을 자행하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기업질서 내지는 사회질서확립차원에서 볼 때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불법파업의 수단인 승무거부 등은 피신청인 회사의 특성상 경영과 직결되는 업무방해 행위로 신청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하고도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균형을 잃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비록 피신청인이 임금 미지급, 배차시간 및 승무차량 임의조정 등 부당한 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의거 해결하면 족한 것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위 제Ⅰ의 2 "라"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거 피신청인 회사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은 노·사합의로 제정된 상벌위원회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9. 제정된 상벌위원회규정에 의하였다고 하나 위 규정제정은 피신청인이 같은 해 1. 23. 부터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을 위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권순석(신청인중 1명)에게 4차례(2002. 1. 23, 같은 해 1. 29, 같은 해 2. 4, 같은 해 2. 9)에 걸쳐 회의개최 통보를 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회의일정 및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참석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일정관계로 연기된 1차회의를 제외한 2차 내지 4차회의는 노동조합에서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내걸은 2차회의는 분회장 권순석의 장모상(같은 해 1. 26)으로, 3차회의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아산시청의 중재일정(2002. 2. 1-2. 8)으로, 4차회의는 노동조합에서 통보(2002. 2. 6)한 피신청인의 선 임·단협 준수 후 회의개최요구 등의 사유가 있어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특히 신청인은 2차회의 개최일인 같은 해 1. 29. 이후 불과 10여 일이 지난 같은 해 2. 9. 개최예정이던 4차회의가 무산되자 바로 같은 날 상벌위원회규정을 제정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징계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제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벌위원회규정을 제정하면서 피신청인이 기울인 노동조합과의 합의노력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동 규정은 노동조합원은 물론 비노동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며 징계규정은 기존의 근로자가 지닌 기득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피신청인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95누16783)"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 또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나장백

공익위원 이경희

공익위원 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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