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로 노·노간 및 ...

번호
2002부해697
일자
2003-05-06

신청인들은 노조위원장이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인사조치 요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비조합원으로서 노조위원장을 비방·폭언하고 동료들을 선동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들은 2002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을 비방,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로 노·노간 및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였고 이를 지방노동사무소나 법원 등 관련 공공기관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심문회의에서 모든 사실을 전면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신청인1의 경우 신청인2와는 달리 징계해고에 이를 만큼 사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1을 신청인2와 동등하게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신청인

박○○

장○○

재심피신청인

제니코식품(주) 대표이사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1에 대한 부분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1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2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9. 11. 판정, 2002부해507)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불복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1 박○○(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6. 6. 26.에 재심신청인2 장○○(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1998. 12. 7.에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6. 21.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제니코식품(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제니코식품(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신청인1은 2000. 12. 8.에 신청인2는 2000. 11. 29.에 동 노동조합을 임의 탈퇴한 사실.

나. 신청인2는 2000년도에 노조위원장 비방 건으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노조위원장에게 사과한 일이 있는 사실.

다. 2002. 5. 9. 노조위원장은 신청인들이 조합원들에게 2002년도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위원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면서 2002년도 임·단협 체결을 무기한 보류한 사실.

라. 노조위원장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울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행위가 교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노조위원장에게 송달하였고, 서울강서경찰서에서는 신청인2의 범죄를 인정하여 기소한 반면 신청인1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으며, 결국 신청인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

마. 상기 진정 건으로 신청인2는 2002. 6. 5.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및 노조총무와 다툼을 한 일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02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을 비방,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노·노간 및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제20조제2항과 취업규칙 제56조제1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02. 6. 21.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20조(징계)에는 "2.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6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에는 "11. 회사의 승인없이 취업시간중에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때"라고, 제60조(징계절차)에는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근로자)들은 2002. 7.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0. 5. 각각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노조위원장이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인사조치 요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비조합원으로서 노조위원장을 비방·폭언하고 동료들을 선동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2002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을 비방,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노·노간 및 노·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 제20조(징계) 제2항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와 취업규칙 제56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제11항 "회사의 승인없이 취업시간중에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때"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2002. 5. 9. 노조위원장은 신청인들이 조합원들에게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위원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하면서 2002년 임·단협 체결을 무기한 보류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들은 우리 심문회의에서 전혀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위원장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 건을 보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인들의 행위가 교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소 건을 보더라도 신청인2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관련기관들이 신청인들의 귀책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들을 볼 때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음은 분명함에도, 신청인들이 우리 심문회의에서 모든 사실을 전면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을 보면,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 각각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2는 2000년도에도 노조위원장 비방 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고, 노조위원장 및 노조총무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일이 있으며,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노·노간, 노·사간 불신 조장으로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심히 위태롭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1의 경우는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을 인정하였고 폭행 및 폭행 건과도 관련이 없어 징계해고에 이를 만큼 사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1의 징계사유를 신청인2의 징계사유와 동등하게 보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들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밖에 없어 별도의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청인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3회나 개최하였으므로, 사전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1에 대한 부분은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으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2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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