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
- 번호
- 2002부해699
- 일자
- 2003-06-12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복직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그 기간의 만료로 이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됨.
재심신청인
(주)한국전관 대표이사 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재심피신청인
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9. 24. 판정, 2002부해317)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업을 행하는 (주)한국전관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5. 3. 피신청인 회사에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5. 31. 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1. 5. 3.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01. 5. 3.부터 2002. 5. 1.까지, 급여는 월 80만원, 연총액 960만원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자진 사직한 후, 2002. 12. 5. 재입사 하였으며 재입사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건물관리계약에 의거 배치되는 모든 빌딩관리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체결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근무 중 주차문제 등으로 신청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림상가빌딩의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 3인과 각각 다툰 사실.
라. 신청인 회사와 건물관리계약(2001. 11. 7.∼2002. 10. 31.)을 체결한 부림상가번영회 회장 김○○ 등 3명은 "김○○씨는 근무태도가 불온하고 잦은 입주자와의 다툼으로 민원이 발생되니 성실하고 원만한 직원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급여와 별도로 주차관리수당 25만원을 번영회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입주자 전원의 동의로 김○○씨의 복직을 거부하며 복직하게 되면 (주)한국전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임."등의 확인서를 2002. 8. 27.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이 2002. 4. 24. 피신청인에게 민원야기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전근 일자 및 전근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임금 저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전근명령 불응을 이유로 2002. 5. 23.자로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2002. 4. 25.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02. 5. 5. 동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복직 명령(2002. 10. 5. 명령서 수령)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2002. 10. 9.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차에 걸쳐 문서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 하고 복직을 거부한 사실.
사.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2002. 8.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같은 해 10. 5.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 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2. 10. 5.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후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0. 9.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차례에 걸쳐 문서로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복직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며,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1. 5. 3.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같은 해 12. 5. 재입사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관계로, 신청인은 2001. 5. 3. 입사하여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피신청인의 본인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가 같은 해 12. 5. 재입사 한 것이므로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02. 5. 1.까지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2001. 12. 5. 재입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02. 5. 1.까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건물관리계약에 의거 배치되는 모든 빌딩관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체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1. 12. 5. 재입사 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4.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복직명령을 거부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그 기간의 만료로 이건 재심사건의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본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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