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립학교 조교에 대하여 임기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추천을 하...

번호
2002부해745
일자
2003-06-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기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학과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재임용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근무평정도 없이 부당해고하였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법의 해석상 사립학교 조교를 교원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특히 신청인 학원 조교들의 근무형태를 볼 때 조교라기보다 실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상의 사무직원에 가까우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 학원의 기간제임용 5년 초과 금지 규정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타 조교들과 차별하여 피신청인에게만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노사간 자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재심위원회의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유한학원 이사장 최○○

재심피신청인

박○○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10. 2. 판정, 2002부해236)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학교내 출입금지'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출입금지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 직을 명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행하는 학교법인 유한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3. 1.유한대학 정보통신과 조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02. 3. 7.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2002. 2. 28.)를 이유로 학교내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서는 "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4. 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3. 1. 신청인 학원 산하 유한대학 정보통신과 조교로 발령받아 1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1년마다 기간제 조교로 재임용되어 같은 과에서 근무한 사실.

라. 2002. 3.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내출입금지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귀하는 2002.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자이므로 학교내에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계속 출입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면 의법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조합과 귀하의 신분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마. 조교인사규정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는 "2. 1988. 3. 1. 이후에 임용된 조교의 기간제 임용 추천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교기간제임용심의규칙 제6조(기간제임용의 제한)에는 "1. 조교 근무성적 종합 평정서의 근무성적 평정 집계에서 종합평정이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정되면 기간제임용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학과의 교육특성 및 사회변화에 따라 추천이 가능한 임용 횟수를 제한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하여 기간제 임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유한대학과 전국대학노조 유한대학지부는 2002. 1. 15.부터의 파업 끝에 2002. 4. 24. 단체협약을 체결, 기간제임용 조교 구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간제임용 조교(2002. 2. 28. 기간만료자 포함)에 관하여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을 받되, 추천받지 못한 경우는 노사합의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결정을 하기로 한다. 단, 재심위원회는 노사합의로 결정하며, 조교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보충협약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사. 2002. 5월 정보통신과 학과회의에서는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상 문제점과 본인의 전직의사를 이유로 재임용 추천불가를 결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2. 5. 3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자. 2002. 9. 19. 유한대학 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을 2002. 3. 1.자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은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

차.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0. 25.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기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학과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재임용되지 못했을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근무평정도 없이 부당해고 하였으며, 노사합의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국공립학교 교원 및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의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신청인은 교육공무원법을 제시하며 교원 및 조교를 일반 사무직원과 달리 교원 지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교원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서는 "2.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3.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라고 규정, 조교를 교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사립학교 조교를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 학원 조교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은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25년 동안이나 계속근무한 조교도 있어, 명칭상으로만 조교일 뿐 실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상의 사무직원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출입금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교인사규정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는 "2. 1988. 3. 1. 이후에 임용된 조교의 기간제 임용 추천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 학원에서의 조교채용 관례를 살펴볼 때 다른 조교들의 경우 이전에도 5년 이상을 근무한 조교들이 있었으며 본 건 재임용에서 7명의 조교 중 5명이 5년을 초과하여 재임용되었는데 피신청인에게만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이 피신청인을 차별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노조와 2002. 4. 24. 기간제임용 조교 구제에 관한 건을 합의, 기간제임용 조교(2002. 2. 28. 기간만료자 포함)에 관하여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을 받되 추천받지 못한 경우는 노사합의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초심지노위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19. 재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응한 바, 동 합의서의 문구상 재심위원회의 판단권한의 범위와 재심위원회 결정의 월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노사간 자치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고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재심위원회의 결정마저 불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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