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여부...

번호
2002부해78
일자
2002-11-27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위탁받아 동 사업을 운영 할 경우 구(舊) 위탁업체와 새로운(新) 위탁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舊)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新)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김○○ 등10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피신청인

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 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본 건 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2. 1. 1. 신청인들을 임용하지 않음은 부당해고이며,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김○○, 정○○, 강○○, 최○○, 최○○, 고○○, 김○○, 김○○, 김○○, 오○○(이하 "신청인1, 2, 3, 4, 5, 6, 7, 8, 9, 10"이라 한다)은 2002. 1. 1. 피신청인이 임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10여명을 고용하여 택지의 개발 및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업을 경영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대표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부터 10은 서울에너지(주)의 소속근로자로서 재직한 바 있고, 서울에너지(주)대표와 서울특별시장은 1998. 12. 14.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에너지(주)는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목동, 노원지역에 난방 열공급 업무를 한 사실.

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가"항의 서울에너지(주)와 업무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한 바 있으나 선정하지 못하자, 2001. 12. 12. 피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통보"를 한 사실.

다. 위 "나"항의 선정통보 후 2001. 12. 24. 서울특별시장과 피신청인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서상 근로자 고용승계문제에 관한 일체의 약정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들은 우리 위원회 부문별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외 서울에너지(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고 2001. 12. 31.부로 고용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라"항의 서울에너지(주)에서 고용해지 된 후에 피신청인회사에서 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2. 1. 2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고용승계거부의 경위

서울시는 1983. 12. 20. 목동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하여 당시 동력자원부 산하 단체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②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 ③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86. 9. 24. 서울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동 사업을 다시 서울시가 인수하거나 타사로 이관할 때 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함을 보장한 바가 있음. 이 후 서울시는 1998. 9.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확정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로 선정된 신청 외 서울에너지(주)에 관련사업일체 및 전 직원을 이전하기에 이르렀음. 서울시와 서울에너지(주)의 위탁계약 기간이 2001. 12. 31. 만료됨에 따라 전직원(222명)에 대하여 서울에너지(주)는 동년 12월 31일자로 면직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2. 1. 1. 신청인 김태술 외 9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신청인들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

피신청인은 기존의 서울에너지에 소속되어 있던 총 근로자 222명 중 신청인 김태술 외 9명만을 제외하고 전원 인수하였으나 이는 전체근로자 모두를 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고용승계거부는 부당 해고와 다름없다 할 것임.

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이유

가) 물적·인적시설 및 영업권 일체의 승계

피신청인은 신청 외 서울에너지(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물적·인적시설 및 영업권과 기타 여하한의 업무일체에 대하여 인수받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인수를 받았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서울에너지(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기 위하여 인수반을 구성하여 기존의 서울에너지(주)에 존재하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서류, 비품을 포함한 모든 설비를 그대로 인수를 하였음.

나) 과거 고용승계 사례

서울시는 집단에너지공급을 설계 및 실시하면서 최초('83. 12. 20) 동력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86. 9. 24. 에너지관리공단과 동 사업을 서울시가 다시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기 사용중인 근로자를 전원 인수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으며(서울시 연료 29232-1681호), 또한 '98. 12. 31. 서울시가 서울에너지(주)에 업무위탁을 할 때에도 기존의 모든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이때에도 서울에너지(주)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모든 근로자들의 승계를 약속한 바 있음.

다)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의 승계

신청인들을 제외한 근로자전원을 인수할 시 피신청인은 신청 외 서울에너지(주)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오던 모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및 기타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승계하였던 바,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에 대하여 가감 없이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또한 기존에 승계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변함없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에너지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휴일, 휴가, 근로시간, 기타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그대로 승계되었음.

라)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피신청인이 신청 외 서울에너지(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그대로 승계되었음. 즉, 피신청인이 서울에너지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함은 기존의 서울에너지가 동 단체협약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주로서의 채권·채무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김태술 외 9명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마) 조직의 이전

당초 신청 외 서울에너지(주)가 서울시로부터 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은 서울시 목동지구 및 노원지구 약 17만세대의 지역 냉·난방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 한시간도 정지될 수 없는 공익적 사업으로써,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기존의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던 조직과 인력으로는 그 사업을 인수받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회사에 집단에너지공급단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여 서울에너지(주)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따라서 서울에너지(주)로부터 피신청인 회사로 전 근로자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었음.

다. 결론

피신청인은 서울시로부터 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았고 당초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서울에너지(주)와는 어떠한 사업의 양도 양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자산인 물적 시설 일체가 서울에너지(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당초 사업을 영위하던 인적 조직이 어떠한 조직의 변경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일체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볼 때, 서울에너지(주)가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을 2001. 12. 31. 사업페지를 이유로 해고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들 10명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을 2002. 1. 1. 신규 임용의 형식을 빌어 고용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 김태술 외 9명을 그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적격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1) 신청인

신청인 김태술외 9명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 및 업무위탁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았던 서울에너지(주)의 근로자로서 2001. 12. 31.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날짜로 서울에너지(주)에 의해 해고되었던 사람들임.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1989. 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택지의 개발 및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업체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사장임.

나. 사건경위

1) 1998. 12. 14.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상호간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협약서 체결함.

ㅇ 서울시에서 집단에너지공급업무를 서울에너지(주)에 위탁함.

- 위탁기간 : 3년(1999. 1. 1. ∼ 2001. 12. 31.)

- 위탁금액은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으로 구분

(첫 1년 간 확정위탁금액 : 85,128,430,000원, 부가세 포함)

2) 1999. 1. 1.부터 서울에너지(주)에서 목동ㆍ노원 지역난방 열공급업무 개시

- 2000. 1.31. 2000년도 확정위탁금 83,311,581,000원

- 2001. 2. 6. 2001년도 확정위탁금 98,402,439,000원

3) 2001. 10. 29. 서울특별시에서 수탁업체선정 공개 경쟁입찰(1차) 실시

ㅇ 서울에너지(주)는 채산성(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입찰참여 포기함.

ㅇ 입찰참여 업체가 없어서 유찰됨.

4) 2001.11.30. 서울특별시에서 수탁업체 선정 재입찰(2차) 실시

ㅇ 2개 업체가 입찰참여 하였으나 서울시 수탁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적정 업체 없어(사업계획 심사 점수 미달) 수탁사업자 미선정

-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2001년12월 서울에너지(주)에 수탁기간 연장요청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수탁요청 하였으나, 각각 수탁 불가 표명함.

5) 2001. 12. 12.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통보"함.

ㅇ 서울시는 추진일정상 추가 공개공모절차가 불가능하였기에, 서울시 투자기관중 도시개발공사를 수탁업체로 지정하여 열공급 중단상태가 없도록 함.

ㅇ 서울특별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수탁사업자로 일방 결정하였던 법령상 근거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위탁에관한조례』(위탁조례)(제3조)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제18조)와 『공사정관』(제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행 조례ㆍ정관에 근거함.

6) 2001. 12. 24. 서울특별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업무위탁협약서 체결

ㅇ 위탁형태 : 사업대행 업무위탁

- 위탁기간 : 2002. 1. 1. ∼ 2003. 12.31(2개년)

- 위탁금액 : 예산범위내 승인된 위탁금액

7) 2001. 12. 31. 서울에너지(주)는 전직원 221명에 대하여 면직처리

ㅇ 서울에너지(주)는 면직일 이전 1개월 전부터 전 직원에게 해고예고 통보

- 해고사유는 수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업 종결

- 해고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ㅇ 서울에너지(주)는 법인 청산 절차 개시함.

8) 2002. 1. 1.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목동, 노원지역 지역난방 열공급 업무 개시

ㅇ 직원채용 관련하여 당초 동종 열난방직종 경력사원 채용을 검토하였으나, 추진일정상, 제반여건상 문제로 종전 수탁업체 직원을 2002. 1.

1.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신규 임용함

ㅇ 신청인 10명(1, 2급)은 임용에서 제외됨.

ㅇ 도시개발공사 임명 기준

- 경영혁신, 조직축소, 업무효율화

- 열공급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 업무수행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3급이하 직원은 전원 임용함.

- 2급 이상 간부직원(총13명)은 원칙적으로 임용에서 제외하되, 필수인력(3명)에 한하여 임용

나. 관계법리(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 없음)

1) 신청인들은 본 건을 영업양도ㆍ양수로 착각하고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들의 오해임. 신청인들은 2002. 1. 1. 피신청인의 회사로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고용승계 여부는 영업양도ㆍ양수이냐 위탁관리업체변경이냐에 따라 구분됨. 고용승계는 법인 상호간에 인수ㆍ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효과인데, 위탁업체 변경의 경우는 "영업양도"와 상이함.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다른 위탁관리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에게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승계 효과가 발생함.

2) 본 건은 법리적으로 영업양도ㆍ양수가 아니고 위탁업체의 변경이므로 고용승계의무가 없음. 본 건은 서울시와 서울에너지(주) 상호간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서울시가 종전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인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상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 인수ㆍ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관계가 아님. 그리고 상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직원고용승계에 대한 약정도 없음.

3) 판례에 의하여도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에서 배제된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대법원 2000. 3.10, 선고 98주 4146)는 것이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도 "지방자체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새로운 위탁운영업체는 종전 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기 68207-177, 2000.1.25)

다. 경영쇄신 및 조직 슬림화 시행(1, 2급 10명 임용제외)

피신청인은 수탁 개시시점에서 신청외 서울에너지(주)의 2본부 6실 2사업소 26부 체제(2001. 12. 31기준)를 수탁 후 4실 2사업소 22팀체제(2002. 1. 1기준)로 조직 개편하여 경영쇄신 및 조직슬림화를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부서폐지 : 관리본부, 기술본부, 기술연구소, 정보처리실

ㅇ 신설 : 감사실

ㅇ 2002. 1. 1.자 도시개발공사 본사 파견직원 최소화

- 사업단장

- 노원사업소장(노원총괄)

- 기술실장, 감사실장, 경리팀장, 환경안전팀장, 감사팀장 등 핵심 부서에 국한하여 최소인원 7명(2002. 1. 1기준) 파견

ㅇ 1, 2급 중 임용자는 필수인력 3명으로 최소화 함.

- 행정직 1명(재무관리실장 - 행정ㆍ관리 업무계속성 유지 목적)

- 기술직 1명(기술기획팀장 - 안정적인 열공급 확보 목적)

- 노원사업소 1명(영업팀장 - 노원사업소장이 도개공 본사에서 부임하였으므로 노원사업소 업무 계속성 유지 목적)

라. 보충설명

신청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래사항은 신청인의 오해ㆍ착각임. 신청인은 "서울에너지(주)의 인적조직이 조직의 변경 없이 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이전되었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고, 취업규칙이 승계되었고,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승계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임. 신청인들은 고의적이던 착오에 의해서던 본 건을 영업양도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임.

1) 2001. 12. 31. 서울에너지(주)의 조직은 본부-실-부체계이고, 2002. 1. 1. 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조직은 본부제가 폐지되고 실-팀 체계임. 그리고 감사실이 신설되었고 관리본부, 기술본부 및 기술연구소와 정보처리실이 폐지되는등 경영혁신과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조직을 축소하였음.

2) 종전 서울에너지(주)의 취업규칙 등 사규는 폐기되었고, 도시개발공사 본사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단 내규(직제내규, 취업내규, 인사내규, 보수내규 등)를 새로 제정 하였음.

3) 피신청인 회사에 임용된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현재 조정중임. 피신청인이 수탁자로 갑작스럽게 선정되었기에 2002. 1. 1.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뿐, 향후 2002년 3월∼4월 노조와 임금및단체교섭때 근무조건을 점진적으로 도개공 본사와 통합시켜 나갈 것이며, 시간외수당 산정기준, 상여금 지급기준, 효도수당 등 제수당과 관련하여 급여체계를 완전개편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4) 노동조합 문제는 피신청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명칭이 종전의 서울에너지(주)노동조합에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임.

5) 서울에너지(주)사장과 서울에너지(주)노동조합위원장간에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은 2002. 1. 1.피신청인이 수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서울에너지(주)로부터 단체협약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았을 뿐, 승계받은 것이 아니었음.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근로자 기득권을 일단 존중은 해 줄 방침이오나 이는 승계와 무관한 사항임. 피신청인은 향후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신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 본사와의 균형 및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기득권과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존중해줄 방침일 뿐임. "피신청인이 신청외 서울에너지(주)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오던 모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및 기타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ㆍ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착오이며, 일부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종전의 근무조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음.

마. 결 론

1)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의 경우에는 인적ㆍ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임. 그러나 본 건은 명백하게 위탁관리업체 변경의 경우로서, 신규수탁자인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종전 수탁자인 서울에너지(주)간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즉, 본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위수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서울에너지주식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 관계가 아니며, 아울러 위탁업체 상호간에 직원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

2) 요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서 노동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함. 따라서 본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전시 제1의2,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펴보건데, 신청인1-10은 서울에너지(주)의 소속으로 재직되어 근로하던 중, 소속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위 수탁계약만료로 법률적인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이 해지된 점, 서울시와 신청인들의 소속사업장인 서울에너지와 서울특별시간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자 고용이전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와 피신청인회사간에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협약에 근로자 고용승계 등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회사에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일체와 재산권 및 영업권도 서울시 소유이고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포괄승계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새로 선정한 피신청인회사에게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이전인 영업 양도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수탁자간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성진

공익위원 박원석

공익위원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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