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번호
2002부해78.
일자
2003-04-24

신청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위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신청인

○○○

피신청인

극동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02. 3. 21. 해고하고 같은 해 3. 14. 승무정지한 것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

2.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ㅇㅇㅇ(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2. 1. 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3. 12. 피신청인측 김동원 전무가 차량 열쇠를 빼앗고 승무정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또한 같은 해 3. 22.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1.과 5. 1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이고

나. 피신청인 ㅇㅇㅇ(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시 남구 대명1동 1678-3번지 소재 극동자동차(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6조에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수습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2002. 1. 7. 입사하여 같은 해 3. 22. 해고될 때까지 수습기간중에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이전 근무처인 신신교통(주)와 북부운수(합)의 경력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대구택시사업조합에 신청인의 이력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신신교통(주)(2001.4.8~6.30)와 북부운수(합)(1999.8.6~10.30, 2000~3.15~6.11)의 근무경력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2. 3. 21.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은 해 4. 1.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 및 본 건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고의로 누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직전 근무지인 신신교통(주)에서도 이전 근무지인 북부운수(합)에서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건으로 징계 해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2001 부해 185)이 기각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채용의 결격사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되어서도 서류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위장취업으로 간주하고 예고 없이 해고한다'라고, 같은 조 13호에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입사시부터 양팔로 인한 지체장애 3급자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근무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2. 3. 18.자 내용증명으로 같은 해 2. 23 ~ 3. 16. 영천한의원에서 11회 통원치료한 사실 및 차후 안정가료가 요망된다는 진료확인서를 보내었고, 같은 해 6. 20.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상병명 : 우 견관절 활액막염 및 근육염, 요양신청기간 : 2002.6.12~7.9, 초진일자 : 2002.6.12)를 제출하였고, 본 건 심문 회의일 현재까지는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

사. 2002. 3. 12. 신청인의 경력 누락을 알게 된 피신청인은 그 다음날인 3. 13. 김동원 전무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차량 열쇠를 빼앗고 승무정지를 시킨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2. 5. 1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를 추가하였고, 신청인은 본건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없고, 조합원이지만 노조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2. 3. 22. 징계위원회 및 같은 해 4. 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우리위원회에 같은 해 5. 1. 및 5. 1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형식적으로는 경력 누락을 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이전 회사에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 고소사건 등을 혐오하여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북부운수(합)에서 해고된 후 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러곳에서 취업이 되지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해고된 것은 북부운수(합)의 취업방해로 의심할 수 밖에 없음.

다. 신청인이 경력을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에 피해를 주고자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취업을 하여 최소한의 생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였고, 또한 택시운전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력 누락이 신청인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음.

라. 신청인이 배차받은 차는 '98년식 기종으로 배차시 이미 60만㎞를 운행하였고, 또한 운전좌석 의자가 찌그러져 방석 밑에 수건 몇 장을 깔아야 하고 클러치가 너무 딱딱하여 기어변속에 어려움이 있는 등 노후한 차량이였음.

마. 입사당시 장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배차받은 노후차량을 가지고도 해고시까지 아무런 지장없이 근무하였고, 또한 장애가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고, 장애 사실을 피신청인측에게 알릴 의무도 없음.

바. 신청인은 2002. 2. 23.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영천한의원에서 11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차후 안정가료가 요망된다는 진료확인서를 같은 해 3. 18. 자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함.

사. 2002. 3. 8.경 정비과장으로부터 차량 앞 범퍼 수리비 60,000원을 통보받고, 같은 해 3. 12. 김동원 전무에게 수리비를 지불하려 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여 지불하지 아니하였음.

아. 2002. 3. 13. 14:00경 피신청인측 ㅇㅇㅇ전무가 신청인에게 "우리 인연이 아니니 다른 회사에 취업하라"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택시 열쇠를 빼앗고 승무정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신신교통(주)에서 2001. 4. 8 ~ 6.30. 근무한 사실과 북부운수(합)에서 1999. 8. 6 ~ 10. 30, 2000. 3. 15 ~ 6.11. 근무한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면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입사시 이력서에 고의로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았음.

나. 신청인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직전 근무지인 신신교통(주)에서도 이전 북부운수(합)에서의 경력을 누락한 사유로 징계 해고되었고, 위 경력 누락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였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경력 누락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진술하는 등 경력 은폐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임.

다. 신청인은 북부운수(합)에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검찰청, 세무서, 시청, 방송국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신교통(주)에서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도 해고이후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

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근의 동종 사업체의 경력을 이력서상에 허위기재하거나 상습적으로 고의 누락하는 것은 근로자를 채용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를 은폐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채용거부 사유나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됨.

마. 신청인이 배차받아 운행한 차는 현재도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차량으로 신청인은 양팔로 인한 지체장애 3급 사실을 입사시부터 전혀 밝히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고, 2002. 2. 15.부터 발병한 병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고, 또한 차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손님을 담보로 무리한 운행을 하였음.

바. 2002. 2. 26.경 신청인은 정비과장으로부터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배차받을 때 확인하지 않아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나중에는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과정에 파손된 것 같다고 하는 등 신청인이 50여일간 타고 다닌 차량의 파손여부를 모르고 있는 등 운전기사로서 무책임함.

사. 피신청인은 2002. 3. 12.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다음날인 3. 13. 17:00경 ㅇㅇㅇ전무가 신청인에게 수습기간임을 감안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전 회사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일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열쇠 꾸러미를 달라고 한 것으로 정당함.

3.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한 내용 및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살펴본다.

먼저 해고 이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2. 1. 7. 입사부터 같은 해 3. 22. 해고될 때까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13호에 채용결격사유로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이전 근무지인 신신교통(주)와 북부운수(합)의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및 본건 심문회의에서 경력 누락은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직전 근무지인 신신교통(주)에서도 이전 근무지인 북부운수(합)에서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여 징계 해고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신교통(주)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력서에 경력을 누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경력 은폐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위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2. 2. 23 ~ 3. 16.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영천한의원에서 통원치료(11회)를 받은 후 같은 해 3. 18.자 내용증명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 및 차후 안정가료가 요망된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기간동안 치료받은 질병(항강증, 견불거)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2. 6. 20.자로 다시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세명정형외과에서 '우 견관절 활액막염 및 근육염'이라는 질병으로 요양신청(요양신청기간 : 2002.6.12~7.9)을 하였으나, 본 건 심문회의일 현재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02. 3. 22. 해고 당시에 신청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중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해고제한 기간중의 해고로서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2. 3. 13. 회사측 김동원 전무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빼앗고 승무정지시킨 것이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 라,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 3. 12. 피신청인은 대구택시사업조합에 신청인의 이력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신신교통(주)와 북부운수(합)의 근무경력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된 사실, 그 다음날인 3. 13. ㅇㅇㅇ전무가 신청인을 면담하면서 위 경력누락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자 차량 열쇠를 반납할 것을 말한 사실, 열쇠 반납으로 승무정지한 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노조간부로 활동하거나 노조업무에 적극 간여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은폐 사실을 알게 된 피신청인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한 신청인에 대하여 차량 열쇠를 반납토록 하고 승무정지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중걸

공익위원 이명환

공익위원 장재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