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 번호
- 2002부해80
- 일자
- 2002-09-06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등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재심신청인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영진약품판매 대표이사 전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1.12.14. 2001 부해 236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7. 5. 영진약품공업(주)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1. 7. 1.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전남사무소(이하 "전남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1. 9. 25. 경북사무소(이하 "경북사"라 한다)로 전보되자 부당전보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2동 336-3번지에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고용하여 양약, 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영진약품판매(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5. 6. 23. 영진약품공업(주)가 100% 출자한 계열사로서 수도권 지역에 의약드링크를 판매하다가 1998. 12. 5. 영진약품공업(주) 부도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적자를 해소하고자 노동조합 및 개별근로자 동의를 얻어 영진약품공업(주) 특수사업부에 소속된 지방조직을 피신청인 회사로 통합하여 신청인 등은 2001. 7. 1. 영진약품공업(주)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전적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 원○○는 2001. 7. 24. 전남사를 방문하여 전남사 전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사원 1인1차제 등 영업방침을 전달하고 신청인 등 3명(영업보조 1명, 운전기사 2명)의 영업보조원들에게 영업직으로 전환을 요구한 사실.
다. 위 "나"항의 영업부장 원○○의 영업직전환요구에 대해 운전기사 서○○과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박○○는 보직변경에 동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8. 1. 충청사 보조인원 이○○을 경북사로, 전남사 보조인원 서○○을 서울1사로 전보하고 신청인을 운전직에서 영업직으로 보직변경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 8. 1. 피신청인의 보직변경 인사명령(운전기사직에서 영업직으로)에 대해 직급 및 호봉체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정되지 않자 부당하다며 영업직 업무를 거부하면서 운전직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직급 및 호봉요구에 대해 사규와 관례에 의해 조정될 것임을 통보하는 한편, 전남사 소장, 영업부장 및 회사 관리부에서 유선으로 인사명령사항인 영업직업무 이행을 수 차례 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 9. 6.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인사명령 이행을 엄중 경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원래 직종인 운전직만을 요구하자 2001. 9. 25. 운전직이 공석인 경북사로 보직을 재변경하여 인사발령을 한 사실.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기 전 사업체인 영진약품공업(주)에 입사할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및 취업장소, 담당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명하는 장소, 명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명시된 사실.
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전보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2. 1. 1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1.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 경위
- 피신청인은 2001. 8. 1. 신청인의 동의 없이일방적으로 운전직에서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전직명령이 부당하여운전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전직명령의 부당성 주장과근무조건조정(직급과 호봉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영업직 수행만을 고집하다가2001. 9. 25. 운전직으로 전직명령을 함과 동시에 경북사로전보발령하였음.
나. 전보의 부당성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 원응호가2001. 7. 24. 전남사를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신청인이 전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응호는향후 영업사원 1인 1차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구두로전달하였고, 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회사의 전체운전기사직이 없어지고 1인 1차제가 되면 영업직을 고려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협의나 동의가없었음.
- 위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전직에 대한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위 방침을공문으로 전달하고 공지하는 절차없이 대표이사의 명의도아닌 영업부 인사발령으로 운전직에서 영업직으로전직발령을 하여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직급과호봉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피신청인은부당전직후 2개월이 다 되도록 영업직에 임하라는 경고만하다가 갑자기 경북사로 보복성 전보를 한 것으로 부당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전보시키면서 업무상의필요성을 인정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겪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아 신청인은 경북사로발령받고 하숙을 하며 월 35만원의 하숙비를 지불하고있으며, 매주일 가족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오가며 드는차비와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월 70만원 정도의 부담이되어 신청인의 월임금 실수령액의 50%가 경비로 지출할뿐만 아니라 와병중인 부모,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정신적, 심리적 부담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큰 것으로 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부당한 전보임.
- 피신청인은 배치전환에 대한 근거로 취업규칙제10조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종업원에게 전근,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의 경우 종업원은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신임지에부임 또는 신직무에 전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고있는 바, 이는 1985년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이며, 개정된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제11조에서 보직변경 및 이동에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적용할조항이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전보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 경위
- 피신청인 회사는 1995. 6. 23. 영진약품공업(주)가100% 출자한 계열사로서 수도권을 영역으로 의약드링크를판매하다가 1998. 12. 5. 영진약품공업(주) 부도로파산위기에 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화의인가 후체불상여금을 출자전환하여 회사 정리위기를 면함.
- 이후 피신청인 회사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영진약품공업(주)의 지방조직을 양수받아 2001. 7. 1. 전직원을 고용승계 하였음.
-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을위해 2001. 8. 1.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신청인이직종변경을 수용치 않아 2001. 9. 25. 경북사로 전보함.
나. 전보의 정당성
- 피신청인 회사는 2001. 7. 24. 피신청인 회사영업부장 원응호가 전남사에 출장하여 면담시 보직변경에동의하여 2001. 8. 1.자로 운전직에서 영업직으로보직변경을 하면서 직급 및 호봉은 사규와 관례에 의해조정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과장급이 아니면직종변경을 할 수 없다고 인사명령을 수용하지 않아 2001. 9. 6. 변경된 보직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경고를하였음에도 계속 운전직만을 고집하여 운전직이 공석인경북사로 발령한 것으로 정당한 전보임.
- 피신청인 회사는 차량에 상품을 싣고 영업사원이약국을 방문하여 영업하는 회사로서 시내 중심가는교통체증이 심하여 영업보조인력 1명 이상이배치되어야함에도 충청사와 전남사는 각각 3명이나경북사와 서울1사에는 보조인원이 없고, 전남사에는영업직이 필요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 8.1. 충청사 보조인원 이해영을 경북사로, 전남사 보조인원서전석을 서울1사로, 전남사 운전기사 김복중(신청인)을영업직으로 전보 및 보직변경 하였던 것이나 위 경북사로전보된 이해영이 퇴사함에 따라(경북사 운전직 결원)운전직만을 고집하는 신청인을 2001. 9. 25. 재차 보직을변경하여 경북사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정당한 전보임.
- 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지가 광주지역이라고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사원모집 공고시 응시자의근무예정지를 게재한 것이지 광주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입사당시 신청인은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와 담당업무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날인 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맞지 않음.
- 신청인은 2001. 7. 2. 영진약품공업(주)에서근무하여 오다 당사에 고용승계된 자로 영진약품(주)의취업규칙 적용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신청인이신청인의 전보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규정을 요구한다면당사 취업규칙 제11조제4항(기타 회사의 형편이나인사고과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 9. 25. 신청인을 전남사에서 경북사로 전보한 것은 전직발령 부당성 지적에 따른 보복적 인사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았고, 협의나 동의없이 인사발령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등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하겠다.(대법원 1994. 5. 10. 93다47677 참조)
전시 제1의2. "나" 내지 "라"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 원○○는 2001. 7. 24. 전남사를 방문하여 전직원에게 회사 실정과 운영방침을 설명하면서 신청인 등 운전기사들에게 영업직으로 직종변경을 권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01. 8. 1. 충청사와 전남사의 여유인력을 경북사와 서울1사로 전보하는 한편 신청인을 영업직으로 전직시키자, 신청인은 1인1차제가 되면 영업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협의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직종만을 고집하자, 피신청인은 2001. 9. 25. 신청인이 요구하는 원래 직종으로 변경하여 운전직이 결원이 된 경북사로 전보하였다.
전시 제1의2. "가",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보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여 볼진대 피신청인 회사는 계열사인 영진약품공업(주)의 부도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적자를 해소하고자 노동조합 및 개별근로자 동의를 얻어 영진약품공업(주) 특수사업부에 소속된 지방조직을 흡수하고 신청인 등을 2001. 7. 1.자로 고용승계하면서 지역별 불균형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사의 여유인력을 경북사로 전보한 것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전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직종변경을 하면 전남사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2. "바" 내지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하고 급기야 서면으로 경고하였음에도 영업직으로 전환을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2001. 9. 25. 신청인이 요구하는 원래 직종으로 변경하여 동 직종의 결원이 있는 경북사로 전보한 것을 보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전보 이후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받게 될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장소 내지 근로내용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전보발령으로 인해 신청인이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른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전보발령에 대해 사전 동의나 협의 등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남사에서 경북사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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