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관계법령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한 ...
- 번호
- 2002부해825
- 일자
- 2003-07-30
무고죄로 기소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법리적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신청인
(학)국민학원 이사장 이○○
재심피신청인
조○○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11. 15. 판정, 2002부해749)
1. 본 건 신청 중 부당해고는 이를 '인정'하고 부당징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및 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28명을 고용하여 국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국민학원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3. 1.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6. 1.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학사방해를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판결로 2002. 3. 1. 복직됨과 동시에 무고죄로 형사기소 중임을 이유로 동일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6. 28.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6. 1.부터 신청인이 운영하는 국민대학교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학사방해 등 사유로 1998. 1. 16. 해임되었으나 이후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2002. 3. 1. 복직명령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2. 3. 1. 복직시키면서 양 당사자간에 해고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 관련 형사사건에 신청인이 기소 중임을 이유로 동일 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사실.
다. 신청인은 무고죄로 기소된 피신청인이 2002. 6. 28.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동일 자로 당연퇴직 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1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와 동 정관 제83조(자격)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란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및 동 정관 제85조(복무)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와 동 법 제57조(당연퇴직사유)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4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2002. 11. 29.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2. 1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교를 상대로 자신의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무고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법인정관 제83조제3항에 의거 퇴직케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8. 1. 16.자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4년이 지난 2002. 3. 1.자로 복직되었으나 앞서 해고무효확인소송과정에서 기소된 무고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겪었던 고통 등 전·후 사정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동 해고가 무효임을 확정한 법원판결에 대한 불복종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은 피신청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대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무고 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와 같이 법인정관 제48조에 의거 피신청인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하였다가 동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되자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법인정관 제83조제1항4호 및 제3항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법리적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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