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인정...

번호
2002부해874
일자
2003-05-07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자로서의 자격 및 권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관할 세무서가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부여받았다하여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아파트관리소장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이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다 허위보고, 금전출납,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을 경우에, 해고는 결국 근로자가 본분을 망각하거나 그릇친데 기인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한○○

재심피신청인

구미진평미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하○○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2. 12. 10. 결정. 2002부해181)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5. 4. 구미진평미래타운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업을 행하는 구미진평미래타운(이하 '회사'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2002. 4.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자치관리를 하던 중, 2002. 6. 21.자로 동대표들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전원 사임하자 같은 해 6. 20. 동대표자 선출 등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2. 피신청인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사실.

나. 한편, 회사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6조에는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사용료 등에 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는 동별로 대표자 1인을 선출하고 이들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직원의 임면 등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직원 인사 및 노무관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회사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7. 12. 구성되어 수차에 걸쳐 관리소장인 신청인에게 업무보고를 요청하자, 신청인은 2002. 8.경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제12항에 '동대표 회장을 제외한 전원 사표제출' 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2002. 6. 21. 동대표 7명이 총사임서에 서명하였으나 김○○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제외한 6명만이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업무보고서 제12항에 '동대표 회장을 제외한 전원 사표제출'이라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또한, 신청인은 2002. 8. 19. 구미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았으므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일자에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02. 7. 19.부터 같은 해 8. 19.까지는 업무인수인계 과정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에 있다는 주장이며,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2002. 6. 21.자 총사임서는 사퇴가 아니라 사퇴를 결의한 것이며, 같은 해 7. 12.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동의서 등 서류미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주민에게 반환하여야할 금품 100만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경리사원 책상에 넣어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2. 8. 12. 김○○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2002. 7월 및 8월분 입주자대표회장 판공비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 7. 경리직원을 통하여 반환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회사 관리규약 등으로 볼 때 같은 해 7. 12.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2. 9. 13. 신청인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25. 공문서 위조, 부당금전 대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회사 취업규칙 제39조의3호(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때), 14호(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0조(장계의 종류와 구분)의 '라'항을 적용하여 해임한 사실.

아.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에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39조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40조에는 견책, 감급, 정직, 징계해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김○○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2002. 12. 9.자 진술서는 "제1기 동대표는 2002. 6. 21.자로 전원사퇴하고 관리소장과 협의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동대표 선출을 당부하고 대표직을 종결하였고, 금전출납업무는 같은 해 8. 30.까지 결재하게 된 것은 한○○ 소장의 건의로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줄 알고 하였고, 신청인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고 결재를 원하여 결재에 응하였으며, 판공비 1,000,000원은 현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여 반환하였음. 또한, 인수인계업무가 지연된 이유는 각동 대표의 인적사항 및 보충서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한○○ 소장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시청신고 및 세무서등록을 마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인정된다고 하기에 인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사실.

차. 신청인은 2002. 10. 1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12. 16. 송달받고 같은 해 12.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해고를 당할만한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사자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구미미래진평타운은 2002. 4.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주민 자치관리를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 21. 입주자대표들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을 비롯한 동대표들이 총사임서에 서명하고 사임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12. 동별 대표자들이 피신청인 하○○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였으나, 전 입주자대표회장 김○○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의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같은 해 8. 19.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때까지는 업무 인수인계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된 피신청인은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하여 권한이 없어,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의 결재 등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 입주자대표회장 김○○은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금전 출납업무 등을 2002. 8. 30.까지 결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새로운 임원의 시청신고 및 세무서납세자등록을 마친 후부터 새로운 대표자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격 및 권한을 문제삼아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김○○에게 결재를 받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새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되어 신청인에게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지연하다 2000. 8.경 업무보고를 하며, 인정사실 "다"와 같이 동대표 회장인 김○○을 제외한 전원 사표제출이라고 보고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위사실 보고, 금전출납 부정지출 및 공금유용,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실체를 부정하며 피신청인의 자격 및 권한을 문제삼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미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2002. 8. 19.부터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의 법적 권한을 부인하는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른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기구 등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기관의 경우에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으로 피신청인 회사도 이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를 부여받았다 하여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고유번호증을 부여하는 것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으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재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 구성된 날로부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위임받은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권의 행사로서 인사권,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지시 내지 명령 즉 업무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속노동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성격상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사용자로서의 지위 및 권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장을 성실히 보좌하여 주민 편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신청인은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이나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그릇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해고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인정사실 "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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