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명확히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사회통념상 피신청인...

번호
2002부해89
일자
2003-02-25

신청인

박00

피신청인

대성정밀 대표 박00

1. 본 건 신청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박00(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7. 1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납품과장으로 재직중 2002. 4. 8자로 퇴직처리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박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7-5 소재에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 임·가공을 하고 있는 대성정밀대표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시 입사일자가 2001. 7. 13이라 진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태현황 자료에는 신청인이2001. 7. 16 첫 출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는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 제반 인사규정등이 없는 사실.

다. 신청인은 2002. 4. 8 20:00경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피신청인과 면담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해 4. 9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한 후, 같은해 4. 10 08:30경 회사에 출근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 4. 10 08:30경 회사에 출근하자 신청인에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오느냐"고 하였더니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위 말다툼시 피신청인이 "회사를 나가라", "해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2002. 4. 8 피신청인과 말다툼후 같은해 4. 9 무단결근하여 회사로서는 작업 차질을 없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은 위 말다툼시 피신청인에게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앞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할 사람을 소개받아 같은해 4. 10 출근하게 하여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2002. 4. 8자로 퇴직처리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서도 자격상실일자가 같은해 4. 8로 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및 심문회의시 신청인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 둔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구두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시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신청인에게 주의나 경고 등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 2002. 4. 8 일과가 끝난후 피신청인이 불러서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말하기를 "입사했을 때보다 일을 못하고 있다", "입사 당시처럼 일을 잘하면 계속 근무하게 하고 일을 잘못하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신청인은 현재에도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욕설은 없었지만 말다툼을 하게 되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다친 손가락과 회사봉고차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삐었던 부분이 아파서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02. 4. 9 결근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결근후 '02. 4. 10 08:30경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말하기를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하여 신청인은 "'02. 4. 9 결근은 월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는 월차휴가가 없으며 위 결근은 무단결근이다, 더구나 신청인이 일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 왔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지금 해고하는 것이냐"고 피신청인에게 물어보니 "해고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말하였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 일을 못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 현대해상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 등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며, 더구나 재직중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전혀 받은 적이 없음.

마. 따라서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과 생산과장이 신청인과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2002. 4. 8 20:00경 신청인을 회사사무실로 불러 면담하였음.

나. 위 신청인과 면담시 신청인에게 "입사했을 때처럼 일을 잘하라"고 하였더니 신청인은 "당신 같은 사람도 사장이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하면서 "근무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고서는 퇴근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2. 4. 9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후, 같은해 4. 10 출근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사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오느냐"고 말하였더니, 신청인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도 사장이냐"는 등 욕설을 퍼붓고 회사를 나가 버렸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02. 4. 9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로서는 작업에 차질이 없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은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일을 대신할 직원을 수소문하여 피신청인이 알고 있는 후배로부터 직원을 소개받아서 '02. 4. 10부터 출근시켜 일을 시켰음.

마. 신청인은 입사당시에는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퇴직할 당시에는 업무협조가 잘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적인 전화도 많아 근무태도가 좋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신청인 보다 나이가 많고 하여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별도로 주의나 경고 등을 준 적은 없음.

바. 위와 같이 핀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어 2002. 4. 8자로 신청인을 퇴직처리한 것이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말다툼을 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보건데,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2. 4. 8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근무태도 관계로 대화중 말다툼을 하고, 같은해 4. 9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같은해 4. 10 08:30경 출근하여 피신청인과 말다툼이 있었는 바, 위 말다툼 과정중에 욕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같은해 4. 10 출근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사를 나가라"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를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전시 제1의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설령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말다툼후 회사에 출근치 않았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등 명확히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사회통념상 피신청인은 출근을 종용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인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전시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위 일련의 확인과정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 "마", "바",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중 근무태도로 인해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02. 4. 8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말다툼후 같은해 4. 9 무단결근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설까지 하였으므로 앞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해 4. 10부터 출근하게 하여 근무시킨 점, 신청인이 같은해 4. 10 08:30경 출근한 것과는 관계없이 같은해 4. 8자로 퇴직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의 해고조치로서 해고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