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협에 징계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가 기한내 징계위원을...

번호
2002부해90
일자
2002-06-14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하면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등 징계관련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측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징계위원을 선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협의 노력 없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이 ○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정>

재심피신청인

시흥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김 ○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1월 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2.12.판정 2001부해54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 ○근(이하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에 기능강사로 2000.4.24일 입사하여근무하던 중 2000.8.11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조합 지부장으로 피선되어 학원 홍보업무를 전담하다 2001.10.16 -11.15까지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 ○철(이하 피신청인)은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자동차운전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시흥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학원에는 2000.8.11 노동조합이설립되고 신청인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시흥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부장으로 피선되었으며,2001.2.6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조합대표자의 처우)에 따라 학원 홍보업무에 종사하며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한 사실

나. 학원 단체협약 제28조 징계절차에 의하면징계위원회는 조합2명과 학원2명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원측에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제30조 징계절차에서는 징계를 받은조합원은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하도록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징계관련조항 제84조에 의하면 사원의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징계(인사)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 위원은학원대표자가 임명하고 별도의 재심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2001.8.23 직무상 상사인 총무과장 김 ○국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2001.9.4 노조 사무실 유리 4장을 파손하며 총무과장 김 ○국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8.15-9.14.1개월동안 출근일 27회 중 출근부에 18회를 날인하지 아니한사실

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동조합에 2001.9.17까지 징계위원 2명을 선임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선출에 어려움이 있어2001.9.20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연기요청에 대하여 2001.9.20로 임의 변경함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9.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 불참으로 연기한 사실

자.2001.10.8 노동조합은 위원 2명을 선임하여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배제한 채 회사에서 선임한 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인사)위원회를 2001.10.9 개최하여 신청인을 위 ‘라 ’및 ‘마 ’항을 이유로 2001.10.16 -11.15까지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차. 신청인은 ‘자 ’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2001.10.16 재심청구를 하였으나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재심규정이 없으므로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2002.1.14‘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같은해 1.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사실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당성

①신청인은 노조 지부장을 맡으면서 홍보위원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신청인을 신뢰하여 등록한 교육생에게는 친절하게대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 왔으며 평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위해 꼬투리를 찾고 있는 상태였음. 특히 학원생 박 ○신은 신청인을 통하여등록한 교육생이나 학원측의 처우에 문제가 되어왔고 2001.8.23 함 ○수 기능강사사건은 그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는 곧 지부장을맡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 탄압이라는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임

②2001.9.14 신나통을 발로 차고, 총무과장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신나통인줄 모르고 찬 것이며 총무과장과는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임

③출근부 미날인은 학원의 관례이나 타직원은 문제삼지 않으며 신청임에 대하여만 문제삼아 징계하는 것은 객관적인 징계사유로 충분하지 않음

나. 징계절차의 부당성

①피신청인은 2001.9.17까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2명을 제청 의뢰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위원 선출의 어려움으로 2001.9.20까지 선출하겠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9.20까지 임의변경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준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피신청인은 징계위원 선출을 9.20까지 연기하면 징계시효를 넘기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나징계사유 발단일이 2001.9.4이므로 30일이내의소멸시효를 적용하여도 상관없으며, 설사2001.8.23일을 적용하여도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을 선출하고 참석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②신청인과 노동조합은 2001.10.8 징계위원과 감사를 선출하여 2001.10.9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선출한징계위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상 징계 재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따라 징계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피신청인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신청인은 2001.8.23 19:00경 강사 함 ○수가 교육장을 이탈하여 수강생 박 ○신이 단독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총무과장 김 ○국이 사고경위를 조사하자 이를 이유로강사대기실 앞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자 “교육시간에 누가 이러느냐 ”고 묻는총무과장 김 ○국에게 폭언을 하고 수강생으로하여금 사고경위 조사에 불응하게 하는 등 직무상 상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동시 직장내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를 하였음

②또한 신청인은 2001.9.4 14:00경 학원정비고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신나통을 발로차서교육장내로 유출시키는 동시 소란을 피워 총무과장 김 ○국이 이를 목격하고 “왜 그러느냐 ”고묻자 김 ○국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후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유리 4장을 파손하고, 다시 김 ○국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림

③신청인은 2001.2.6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대표자로서 강사근무를 면제하고 홍보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체결이후 출근부 날인을 하지 않거나 대리날인을 하여 수차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불응(1개월간 27일중18일 미날인)하는 등 근무상태가 불량하였음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하고자 2001.9.14 징계요구와 동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징계의결 사실을 통보하고 2001.9.17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노동조합 위원 2명을 임명제청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임명제청일을 2001.9.20로임의 변경 통보하였음.

징계위원회 구성은 피신청인의 인사권이므로협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간 내 징계위원을 임명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단체협약 준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9.18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를회사측으로만 구성함(2001.9.20로 할 경우 징계소멸시효 도과)

②이에 피신청인은 2001.9.25 소정의 절차에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 불참으로 휴회하고 2001.10.9 회의를 속개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1.10.16일자로 신청인을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집행한 것임

③신청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학원은 학원관계법에 의하여 강사의 권리와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그러나 강사함 ○수가 교육장을 이탈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조합원인 함 ○수에게 문책이 가해질 것을 우려 이를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지 정당한 조합활동이아님

④신청인은 2001.9.20까지 징계위원을 선출하여도 징계소멸시효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2001.8.23 발생한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하여30일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라는 단체협약상 절차를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는 2001.9.17까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또한 신청인은 노조측 징계위원이 그 이후 임명되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재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의거 구성하였으므로노조측 징계위원이 참가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재심절차는 취업규칙상 없으므로 징계재심은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제1의2 ‘라 ’및 ‘마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8.23 상급자인 총무과장에게 폭언한 사실과 2001.9.3 노조사무실의 유리창 4장을 파손하고 다시 총무과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점및 27일동안 출근부 날인을 18회나 하지 않은사실 등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동기에서 약간의 이견이있으나 신청인의 행위는 정직 1월의 징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절차에 대하여살펴보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행사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조합과의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적정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징계권행사의 남용이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바, 피신청인 학원과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조합과 학원 각각 2명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 재심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이므로 이에 대한징계는 당연히 단체협약 절차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인정사실 ‘바 ’에서와같이 2001.9.17 까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선출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3일후인 2001.9.20까지 위원선임을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심의와 결정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01.10.9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피신청인은 2001.10.4 징계위원을 교체하면서2001.10.8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징계위원을 포함해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청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단체협약에 재심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재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신청인을징계처분 하였는 바,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 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