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레미콘 노조) 적법성 인정 결정서...
- 번호
- 2002조정2
- 일자
- 2002-01-30
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 어수빌딩 2층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장문기
사용자
전남 완도군 완도음 대신리 1084-10 (주)청해레미콘 대표이사 이인식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9. 19. 영등포 구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하여 같은 해 9. 2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01. 12. 26. 청해분회를 동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인준함과 동시에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동 분회에 위윔하였던 바, 동 분회는 2002. 1. 3.부터 같은 해 1. 17.까지 4차에 걸쳐 사용자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이 도급제실시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자 노동조합은 2002. 1. 18.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주적·자율적인 해결의 노력을 기하지 아니한체, 도급제실시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위원회는 2002. 1. 28. 노·사 당사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당사자 주장의 불일치 사항에 관한 각각의 의견을 듣고 당해 사업장에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계속해서 도급제 실시만을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 안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양보와 이해를 통한 조정안 마련이 어렵고, 자칫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간 주장의 대립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본 건 조정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에 신뢰와 협력적 바탕위에서 자주적으로 성실한 교섭을 행하여 자율적으로 타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