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발전노조 교섭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결과(3.8)...
- 번호
- 2002중재3
- 일자
- 2002-03-08
노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0 진성빌딩 202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 호 동
사용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영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윤행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문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임택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일
위 당사자간 중재사건에 관하여 우리 중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주문]
1. 제14조 (노동조합 전임자 등)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조합업무에 전임할 조합원(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13명으로 인정한다.
2) 회사는 한시적인 노조활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협의로 근태를 협조할 수 있다.
2. 제 54조(조합원의 신분변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는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초래하는 경우 반드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특별단체 교섭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조합원의 고용승계, 근속년수, 근로조건 승계,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승계되도록 한다.
3. 노사가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은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한 대로 정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02.3.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2001. 4. 2.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한국동서발전회사 등 발전 5개사가 분사하였고, 같은 해 7.24 5개 상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2. 관계 당사자는 임, 단협 체결을 위하여 2001. 9.17부터 2002. 2.8까지 10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여, 2001. 12.22 임금협약은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2002. 2.9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
3. 우리 위원회는 2002. 2. 19, 같은 해 2.22. 두차례의 사전조정과 같은 해 2.23, 같은 해 2.24. 주차례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락한 반면 노동조합은 수락여부의 통보없이 같은 해 2.25 04:00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2002. 2. 25 05:00부로 본 건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한 사실
5. 조정신청 이후 관계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본문 2개 조항(제14조, 제15조)을 제외하고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중재에 회부된 이후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미 합의된 2개 조항을 중재재정 대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6. 미 합의된 사항 중 노조 전임자 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20명을, 사용자는 10명을 제시하고 있고, 조합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은 "휴, 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 업종전환시 90일전 노조 통보 및 사전합의"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같은 사유로 인한 신분변동시 "60일전 통보 및 협의"를 제시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1에 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은 본건 노동쟁의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으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재재정에 포함하기로 하여 살피건대, 1995.12.20 정부투자기관의 노조 전임자의 기준을 정한 재정경제부의 지침에 의하면 5개 회사별 조합원 수가 각각 1,000명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5개 회사의 전임자 수는 각각 2명씩 10명이 산출되고,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5개 회사를 포괄하는 단일노조인 점을 고려하여 3명을 추가로 인정하여 전임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문 2에 관하여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등의 경우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관하여는 부분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향유하게 되는 고도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노사간 사전합의토록 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잘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주문 3에 관하여
위 제14조와 제15조를 제외한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정하기로 하였다.
4. 따라서, 우리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위원 전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위원장 임종률
위원 변도은
위원 박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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