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 번호
- 2003기타2
- 일자
- 2003-07-09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경우, 원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이행명령신청 의결, 원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2002. 12. 6. 판정, 2002부노228 및 부해551)의 사용자인 원성택시(합) 대표이사 김기홍은 2002. 12. 31. 서울행정법원에 동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동 이행명령의 신청여부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재심신청인
원성택시(합) 대표이사 김○○
재심피신청인
이○○
본 건 이행명령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원성택시(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2002부노228 및 부해551)과 관련하여 이행명령 신청 결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원성택시(합)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2001. 4. 2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02. 4. 27. 해고된 자이고, 강○○(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는 전국의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전국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원성택시(합) 대표이사 김○○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1을 해고하는 등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재심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각하한다는 판정(2002부노228 및 부해551)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31. 서울행정법원에 동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4. 16. 우리 위원회에 이행명령의 신청을 요청해 온 사실.
다.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경제적 고통,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위 제1의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을 해고하는 등의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경제적 고통,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5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김황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