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번호
2003부노107
일자
2004-04-19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2. 8. 29.부터 같은 해 9. 17. 사이의 전면파업기간 동안의 소속 조합원 95명에 대한 경조사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피신청인의 무급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은 피신청인이 위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태사항이 반영된 최종급여(2002. 9월분)를 신청인 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날인 2002. 10. 10.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전남지노위에 대하여 경조사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무급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속 노조원 95명의 명단을 추가 제출한 2003. 1. 30.에는 이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구제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재심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재심피신청인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이사 이○○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현대삼호중공업(주)(대표이사 이○○,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3,28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ㆍ수리, 산업기계 제조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는 200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2002. 7. 11.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부분 파업을 하였고, 같은 해 8. 29.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은 2002. 12. 26. 소속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 45인이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의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 1. 30.에 위 전면파업기간 동안 경조사와 예비군 훈련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하여 무급처리된 소속 노조원 95명을 피해자로 추가하였으며, 그 후 2003. 2. 11. 회사가 비전임상집 및 대의원 45명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비전임 상집 및 대의원 45명을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2. 8. 29.부터 같은 해 9. 17. 사이의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태사항이 반영된 최종급여(2002. 9월분)를 2002. 10. 10.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3. 5. 2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5.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정하고, 구제신청의 기간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구제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므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인 신청인은 2002. 12. 26. 소속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 45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노조 명의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03. 1. 30.에 전면파업기간(2002. 8. 29.∼9. 17.) 동안 경조사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하여 무급처리된 노조원 95명을 피해자로 추가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2. 8. 29.부터 같은 해 9. 17. 사이의 전면파업기간 동안의 소속 조합원 95명에 대한 경조사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피신청인의 무급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은 피신청인이 위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태사항이 반영된 최종급여(2002. 9월분)를 신청인 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날인 2002. 10. 10.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전남지노위에 대하여 경조사 등 특별유급휴가에 대한 무급처리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속 노조원 95명의 명단을 추가 제출한 2003. 1. 30.에는 이미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구제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안의 판단없이 그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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