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심신청이후 구제신청 내용이 회복되어 실익이 없어 각하한 ...
- 번호
- 2003부노109
- 일자
- 2004-04-29
재심신청인 회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로서 재심피신청인 노조와 기본협약(안)을 합의를 하였음에도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것은 법정관리회사로서 정리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피신청인인 노조는 재심신청인 회사가 법원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합의사항에 대한 체결을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재심신청인 회사가 구두로만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없이 합의 이후 수개월간 체결을 지연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재심신청 이후인 2003. 7. 9. 양 당사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형사상 기소유예로 확정되는 등 양 당사자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모두 회복되거나 확정된 상태이므로 재심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재심신청인
법정관리회사 한합산업 주식회사 관리인 이○○
재심피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합금철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정관리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 회사는 1998. 6.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68명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 노조는 기본협약,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할 목적으로 2002. 3. 19. 포항지부내 관련 5개 사업장(피신청인 회사 제외)과 집단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재심신청인 회사는 집단교섭에 참관만 하다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겸 피신청인 회사의 지회장인 최○○과 2002. 5. 13.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의 최종체결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는 등에 합의한 후 2002. 5. 21. 정식으로 집단교섭에 참여한 사실.
다. 2002. 5. 28.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5개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협약안은 조합측 안대로 수용하기로(합의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자가 각각 합의서에 날인) 하였으며, 2002. 8. 6. 노동조합측 신청인 회사의 지회장인 최○○과 재심신청인을 대리한 공장장 이○○는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기본협약은 집단교섭에서 체결하도록 한다"는 등에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
라. 법원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기본협약(안)의 사용자 단체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2)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산별교섭 추진방안, 고용안정위원회 및 임금체계개편위원회 구성ㆍ운영방안들을 논의한다.
마. 집단교섭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이 2002. 8. 27. 2002년 단체교섭 합의서 및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재심신청인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본협약의 체결을 유보하였던 사실
바. 재심신청인 회사는 위 "라"항의 기본협약(안)에 다음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기존 기본협약에 7항 등을 추가)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노조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03. 4. 17. 법원에 공식문서로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3. 4. 18. 허가를 얻어 2003. 4. 24. 피신청인 노조에 이를 통보하고 기본협약 수정체결을 요구하였던 사실
(7) 협약 적용의 예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2)항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의 결정사항이나,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 해당회사 정리법원의 허가사항일 경우에는 본 협약 및 사용자단체의 정관, 제 규정, 결의 등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이 경우 정리회사는 즉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사.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결정된 이후 2003. 7. 9.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인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형사상 기소유예(2003. 8월)로 확정된(재심신청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음)사실.
아.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서를 2003. 5. 26.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2003. 6. 5.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 주장
1)2002. 3. 초순경부터 피신청인 조합은 포항지부 소속 6개회사에 대하여 집단교섭을요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법정관리회사로서 단체협약 등 대부분의 업무를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집단교섭에참관인자격으로만 참여하다가, 피신청인노조 한합산업 지회장과 2002. 5. 13.“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 법정관리 회사로서 수용 불가능한 경우에는지회차원에서 재논의 할 것과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의 체결은 법원의 허가를득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02. 5. 21.경 2002년 단체교섭합의서(2002. 3.19. 체결)에 서명하고 정식으로 집단교섭에 참여하게 된 것임.
2)조합이 요구한 기본협약, 단협공동요구안, 임금교섭 중 기본협약은 조합측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단협공동요구안과 임금은 대각선 교섭으로 전환한 후집단교섭에서 최종합의하기로 2002. 5. 28. 결정하였고, 그 후 대각선 교섭을진행하여 2002. 8. 6. 기본협약, 임금인상,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합의하였으며,기본협약과 단협공동요구안은 집단교섭에서 체결하기로 한 후 재심신청인은 2002. 8. 14.경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이하“법원”이라 한다)에 허가를 요청하였음.
3)그러나 법원은 기본협약서(안) 제2조제2항 “사용자 단체 구성”에 대하여 만약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단체가 산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리회사 및 관리인에게도 그대로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회사정리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정리절차 중에 있는회사가 법원의 개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과상충된다는 이유로 기본협약(안)체결의 허가를 거부하였음.
4)이러한 사정으로 집단교섭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이 2002년 단체교섭합의서 및기본협약을 2002. 8. 27.경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체결을 유보하였다가임금 및 단체협약은 2002. 9. 3. 체결(2002. 10. 1.경 법원의 허가를받음)하였으나, 기본협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임.
5)신청인 회사는 기본협약체결을 허가해 줄 것을 무려 9차례나 법원에요청하였으나 법원은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법원허가 조건부로 수정하여 추진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심신청인은 “기본협약 원안대로는 법원의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법원허가 조건부의 단서를 삽입하자”고 조합을설득하였으나 피신청인 조합(지회 포함)은 단 한자의 자구수정도 거부하였던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노조는 신청인 회사가 기본협약의체결을 지연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임.
6)가사 피신청인 노조의 주장대로 기본협약의 체결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기본협약(안)은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할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는 아무런 직접적인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무를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대상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7)신청인 회사는 2002. 5. 13. 노조지회와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최종 체결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는법원 허가 조건부로 집단교섭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집단교섭에서의 합의가신청인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법원의허가를 받지 못한 한도 내에서는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신청인회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임. 참고로 피신청인 조합도 이와 같은합의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2. 8. 27. 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시 공동합의서제11장 단체교섭부분에서 신청인 회사와는 별도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두게 된것이었음.
8)가사 기본협약(안)을 미체결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신청인 회사가 이를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본협약을 체결하기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위에서 밝힌 문제점(회사정리법 제55조와 충돌)때문에 그대로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법원 허가 조건부의단서를 삽입하자고 피신청인 노조를 설득하였으나 피신청인 조합이 단 한자의자구수정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원안대로 즉시 체결할 것만을 계속요구하며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신청인 회사가 이 건 기본협약을 체결하지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피신청인 조합측의 경직된 협상태도 때문이었지기본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해태하였기 때문이 아님. 참고로『정리회사는 볍원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이 경우 정리회사는즉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협약적용의 예외조항을삽입하여 기본협약 수정안을 제출하자 법원은 체결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것이었음.
2. 재심피신청인 주장
1)피신청인 노조는 2001년 단체교섭에서 2002년부터 단체교섭방식을 집단교섭으로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포항지부 8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집단교섭을 추진하게되었고,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집단교섭에 불참하여 대각선 교섭을 추진한 바있으며, 재심신청인인 한합산업은 노사간 의견일치로 집단교섭에 참가하되 정식참가는 법원인가 후에 하겠다고 하여 집단교섭을 참관하다가 2001. 5. 21.합의서에 서명을 한 후 집단교섭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된 것임.
2)피신청인 노조는 한합산업지회로부터 재심신청인과 2003. 5. 13. 별도의합의서(집단교섭합의내용이 법정관리회사로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논의하여시행)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바도 없었고, 재심신청인이 집단교섭에참가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거론한 사실도 없었으며, 본 건 구제신청이후피신청인노조 한합산업지회에 확인한 바, 동 합의내용은 임금과 사업장단체협약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기본협약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함. 또한신청인 회사가 정식으로 집단교섭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3. 5. 21.합의서(2002. 3. 19 합의)에 서명을 한 것은 이전에 진행되고 합의된 결과를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2003. 5. 28. 합의 시에도“기본협약은 조합 요구안을 사용자측에서 수용한다”로 명시하고 있었음.
3)이후 신청인 회사와는 2002. 8. 6.별도 합의서(2. 기본협약: 집단교섭에서합의한 기본협약은 집단교섭에서 체결하도록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8. 27. 집단교섭참가사업장 연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신청인 회사는 “1.기본협약은 조합 요구안에서 문구 수정 없이 별첨된 기본협약 합의서에연서명하여 체결한다. ”로 하였음.(8. 13. 교섭이후 공동요구안 합의 내용중 10.단체교섭조항이 법정관리로 문제가 있으니 별도 협의한다라고 정리하여 줄 것을요구하여 이를 수락하고 합의서 조항 아래에 명기하게 된 것임)
4)신청인 회사는 사업장 단체협약 합의사항 중 일부조항이 법원 승인이 되지않는다며 재교섭을 요구하여 사업장 단체협약은 원안대로 체결하고 일부 조항은별도로 부속 합의서로 작성하기로 하여 사업장 단체협약은 같은 해 9. 3, 별도합의서는 같은 해 9. 9. 체결하게 된 것임.
5)신청인 회사는 기본협약(안)에 대하여는 법원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답변 외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고, 피신청인 노조는 기 합의된 내용을 믿고 정식 체결을 독촉하였으나신청인으로부터 기본협약(안) 체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포항공장장과 최종 면담을 해 본 결과, 재심신청인이 법원의 인가를 신청하지도 않은가운데 기본협약체결을 거부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로 일관하여 더 이상 방관할수 없어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임.
6)신청인 회사는 기본협약의 사용자단체구성이 경영권의 침해로 교섭대상이 될 수없으므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노동자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전국단위노조는 노사당사자간 교섭방식과 교섭범위를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금속노동조합의 2002년 지역별 집단교섭을 하기로 한것은 적법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단교섭에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유효한 것이고, 법정관리업체라 하여 노동관계법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며,합법적인 노조가 합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체결을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3항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7)신청인 회사는 법원의 승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법원이 허가를 거부하여 체결할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본협약의 체결을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원의 단체교섭실무준칙(실무준칙 제8호)3. (절차)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과합의할 때에는 합의 예정안을 법원에 사전보고하고 법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합의를 하기 전에 법원에 보고와 충분한 협의를요구하는 것이지 합의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시 체결을 금지하는것이 아닌 것이며, 같은 법원(파산부)소속 사업장인 통일중공업은 기본협약을체결하였음에도 한합산업은 법원이 인가를 거부한다며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이치에 맞지 않음.
8)더구나 피신청인 노조가 법원에 승인을 요청한 서류와 법원이 불허한 자료를요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단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합의사항에 대한 체결과 법원인가를 미루어 오다가 피신청인 노조가 2003. 3. 4.자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2003. 4. 17.자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였고, 2003. 4. 24. 기본협약을 수정하자는공문을 처음으로 피신청인 노조에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해노사간 협의 또는 면담을 요청한 바도 없었음.
9)피신청인 노조는 초심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도 체결을거부하여 노동부포항사무소에 고소를 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와노조는 2003. 7. 9.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면서 민, 형사상 모든 사건을취하하기로 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노조와 2002년 집단교섭의 합의사항인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것은 법정관리회사로서 정리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는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피신청인인 노조는 재심신청인 회사가 법원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합의사항에 대한 체결을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에 있어 양 당사자는 법정관리회사로서 기본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재심신청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단체협약(기본협약)의 체결을 지연시킨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 인정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5. 28. 노조측 기본협약(안)을 수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02. 8. 6.에도 노동조합측 신청인 회사의 지회장인 최○○과 재심신청인을 대리한 공장장 이○○는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기본협약은 집단교섭에서 체결하도록 한다"는 등에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등 기본협약(안)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심신청인 회사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체결을 유보하였고, 이후 재심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원이 허가를 거부하여 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재심피신청인 노조는 재심신청인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심신청인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하여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나 법원의 기본협약(안)에 대한 거부 표시 또는 체결조건을 제시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관련사실 인정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기본협약(안)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03. 4. 17.에서야 법원에 정식 공문으로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재심신청인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하여 구두로만 노력하였다고 할 뿐이며, 피신청인 노조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심신청인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기본협약)의 체결을 해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 관련사실 인정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건 재심신청을 한 이후인 2003. 7. 9. 당사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형사상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모두 회복되거나 확정된 상태이므로 재심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건에 대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정당하지만 재심의 구제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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