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번호
2003부노209
일자
2004-04-25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회사 골프장에 출입하여 골프백 탈취, 불법시위 등 회사 업무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자 회사측은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3. 5. 29. 회사 골프장에 출입 및 내장객의 골프백을 탈취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9. 22.에는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본안 판결을 하였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회사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나아가 설령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이○○

재심피신청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 9. 9. 판정, 2003부노39)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3. 2. 21.자 근무정지는 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근무정지 조치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직무부여) 및 근무정지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은 1991. 2월경부터 경기보조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2003. 2. 21.부터 근무정지 조치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한성관광개발노동조합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1999. 10. 8. 기업별노조로 설립되었으며, 2000. 12월 경기보조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도록 노조 규약을 변경하여 신청인 등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

나. 용인지역여성노동조합 한성CC지부는 경기보조원을 조직대상으로 2000. 6. 30. 설립되었으나, 같은 해 12. 30. 해산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7. 6. 한성관광개발노조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으나, 노조는 2002. 4. 8. 신청인의 징계에 관하여 같은 해 4. 3.자로 철회되었음을 회사측에 통보한 사실.

라. 2001. 4. 4. 합의서(회사측 교섭위원 안○○ 외 2인, 노조측 교섭위원 이○○ 외 3인)는 2001. 4. 16.자로 경기보조원을 복귀시키되 신청인은 제외하기로 한 사실.

마. 한편, 한성관광개발 대표이사 강○○와 노조위원장 임○○ 사이에 체결한 2001. 4. 14.자 합의서 2항은 신청인을 2002. 4. 5.까지 복직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2001. 1월경 회사대표 강○○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에 강○○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 임의변경 등 경영권을 장악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법은 2002. 12. 27. 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은 2002. 12. 12. 대표이사가 아닌 강○○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상여금에 관한 2001. 6. 19.자 단체협약 변경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2003. 2. 21. 신청인의 회사 출입을 막자, 노조는 2003. 2. 22.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 근무정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면담 및 교섭을 요청한 사실.

아. 수원지법은 2003. 5. 29.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골프장(한성칸트리구락부) 출입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한 다음, 2003. 9. 22.에는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3. 9. 15. 초심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개요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한성관광개발노조간의 2001. 4. 14.자 합의서에 의거하여 경기보조원으로 복귀하여 2002. 4. 21.부터 10개월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음. 신청인은 2003. 1. 14. 노조위원장 해고시 당시 집행부를 찾아 다니며 해고자 복직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설득하고, 노조원들에게는 고용보장을 위하여 총회를 통하여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였음.

(2) 이를 뒤늦게 파악한 피신청인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는, 노조를 탈퇴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그 결과 2003. 2. 14.부터 같은 해 2. 17. 사이에 정규직이 모두 조합을 탈퇴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① 2003. 2. 15. 점호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 조합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라고 하였음. ② 2003. 2. 18. 노조에 있던 조합원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며 “한성에는 더 이상 노조가 없다. ”며 노조사무실을 폐쇄, 조합게시판 철거 등을 실시하였음. ③ 2003. 2. 20. 마스터실 앞과 경기보조원 대기실에 “한성에는 더 이상 노조가 없으니 노동조합 활동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는 공고문이 게시되었음. ④ 2003. 2. 21. 회사 부사장 이00, 이사 이00, 총무과장 최00를 비롯한 남자직원 10여명이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 강제적으로 막았음.

(3)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도는 신청인의 해고로 인해 조합원들을 최대한 위축시켜 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계획된 불이익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해고가 가지는 의미는 노동조합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음.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부당성

(1)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2001. 4. 4. 이후 신청인을 사실상 경기보조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각하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2001. 4. 4.자 노사 합의문 제2항을 보면, 당시 노조간부가 아닌 신청인은 복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당시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던 “최00와 한00에 대해서 5. 31.까지 출장을 정지한다”라고 하여 신청인을 합의대상에서 아예 누락시켜 경기보조원 뿐만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새롭게 신청인의 업무복귀 시한이 명시된 2001. 4. 14.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미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러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또한, 초심지노위는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 철거, 노조의 각종 공고문 훼손 등이 신청인의 개별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는 노조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 부적격임을 인정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피신청인의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부당 근무정지 조치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위의 3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근거로만 제시하였을 뿐임.

(3) 이 사건 구제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한 2003. 2. 21.자 근무정지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위 3가지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판단 유탈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초심지노위는 당사자 적격문제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 위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음이 명백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1991년 친동생인 이00으로 위장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0. 6. 30. 피신청인 회사 한성관광개발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용인지역여성노동조합 한성C.C지부라는 명칭으로 캐디노조를 결성하여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집회 및 클럽하우스 점거농성, 경기진행자의 골프백을 탈취하는 행위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

(2) 또한, 신청인은 2002. 4. 5.부터 본 건 구제신청사건에 이르기까지 회사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하여 골프백 탈취, 불법시위 등 회사 업무를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음. 수원지법은 2003. 5. 29.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 골프장 내에 출입하는 행위와 내장객의 골프백 탈취행위 기타 골프장 영업방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이어 2003. 9. 22. 같은 법원에서 2003. 5. 29.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하였음.

(3) 회사는 신청인의 골프장 무단출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가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서 이를 부당하게 묵살하였던 것임. 신청인은 회사 골프장 안으로 임의로 출입하여 불법, 위력으로 다른 경기보조원에게 배치된 골프백을 강탈하여 업무방해를 일삼았던 관계로 신청인의 탈취행위 등을 저지할 수 밖에 없었음.

나. 2001. 4. 14.자 합의서에 대하여

(1) 회사대표이사였던 강00이 2001. 1월경 뇌출혈로 일본 교또소재 오또와 병원에 입원중이던 2001. 3월경 강00는 윤00와 공모하여 미리 절취한 회사 인감도장과 위조한 인감신고서를 이용하여 개최된 사실이 없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꾸미고서 같은 해 4. 3. 관할 등기소에 허위로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신고한 후 권한없이 직무 및 직무외 행위를 하였음. 2001. 11.초순경 건강을 회복한 대표이사 강00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수원지법에 강00, 윤00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같은 법원은 동인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강00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00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의 권한없음이 인정되었음.

(2) 강00는 신청인을 복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2001. 4. 4. 합의를 무시하고 같은 해 4. 14. 신청인을 2002. 4. 5.부로 복직시킨다고 합의하여 주었으나, 이는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권한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이 권한없는 당사자간에 행하여진 무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다. 구제신청 적격에 관하여

(1) 신청인은 본 건 구제신청에서 2003. 2. 21.을 임의로 부당노동행위 사유발생일이라 특정하고 근무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01. 4. 4.부로 경기보조원으로의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노조에서 2001. 7. 6.자로 제명되어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 즉, 신청인에 대한 경기보조원 활동중지 처분은 2001. 4. 4.부터 있었던 것으로 3월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전제조건으로서 노동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 건은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함.

(2) 피신청인 회사 경기보조원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기보조원의 업무가 피신청인 사업이나 골프경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도 아니며, 경기보조원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수칙에 의하여 활동하며, 보수는 내장객과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내장객의 일을 대신하여주는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용역수수료)를 직접 받으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함.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 경기보조원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한정되며, 구제신청 대상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그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당초의 구제신청에 대하여만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3. 2. 21. 물리력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근무정지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을 뿐, 노조사무실 폐쇄 및 게시판 철거, 공고문 훼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장한 사실에 불과함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구제신청으로 인정하고 판단을 하였다는 것인 바, 당사자 주장이나 기록에 나타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초심지노위가 판단을 그르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 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등 참조), 살펴 보건대 2001. 4. 4.자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신청인의 복직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으나, 같은 해 4. 14. 한성관광개발 대표이사 강○○와 한성관광개발노조 위원장 임○○ 사이에는 신청인을 2002. 4. 5.까지 복직시킨다라고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4. 14.자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14.자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신청인은 같은 해 4. 4.부터 복직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기보조원으로 활동이 중지되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법의 2002. 12. 27.자 판결(2002고합715, 2002고합829 병합) 및 2002. 12. 2.자 판결(2002가소25025)은 위 강○○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4. 14.자 합의서는 믿기 어렵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더구나 수원지법은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3. 5. 29.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골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장객의 골프백을 탈취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9. 22.에는 위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2001. 4. 14.자 합의서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골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경기보조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설령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경우에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판단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였더라도 그 결론은 같이하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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