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운송수입금 절취 등 정당한 이유에 ...
- 번호
- 2003부노252외
- 일자
- 2004-06-28
버스운수사업자가 자신의 근로자들이 비록 쟁의행위 결의로 한 행위라고는 하나 ‘96년부터 노사합의로 대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치한 차량내 CCTV를 봉인했고, 회사는 이 봉인을 풀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CCTV 봉인 이후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내에 비디오를 촬영한 결과 근로자들이 버스가 정차시는 물론 운전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철사에 진드기 등을 발라 지폐 등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한○○, 이○○, 신○○, 황○○, 오○○, 이□□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광양교통 대표이사 이△△
1. 본 건 초심 결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본 건 초심 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10. 23. 판정, 2003부노24, 27, 2003부해108)
1. 본 건 신청의 부당해고는 기각한다.
2. 본 건 신청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2003부노252, 2003부해783>
1. 초심 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 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2003부노256>
1. 초심 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근로자 한○○(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8. 4. 1.에, 근로자 이○○(이하 ‘근로자2’라 한다)은 1998. 8. 1.에, 근로자 신○○(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는 1999. 4. 1. 에, 근로자 황○○(이하 ‘근로자4’라 한다)는 2000. 3. 2.에, 근로자 오○○(이하 ‘근로자5’라 한다)은 2001. 4. 1.에 (주)광양교통(이하 ‘회사’라 한다)에 각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7. 징계해고된 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이고, 근로자 이□□(이하 ‘근로자6’이라 한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교통분회(이하 ‘○○교통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이었던 자이다.
나. 회사(대표이사 이△△)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대 승객서비스 향상과 민원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1996년부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차량내에 CCTV를 설치하여 온 사실.
나. 근로자들이 2002. 12. 11.~12과 2003. 1. 23.~3. 27.까지 차량내에 설치된 CCTV녹화를 방해하기 위하여 테이프로 봉인을 하여 회사는 2002. 12. 11, 2003. 1. 24, 2003. 1. 27.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CCTV의 테이프 봉인을 풀고 원상회복하도록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노사 모두 이를 인정한 사실.
다. 회사는 위 “나”항의 CCTV녹화 방해기간의 수입금이 종전에 비해 감소되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3. 3. 18. 차량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던 사실
라. 회사는 2003. 3. 18.~27.까지(10일간) 감시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결과 근로자들이 차량내 요금함에서 철사에 진드기를 발라 지폐 등을 절취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증거자료로서 관련 비디오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근로자들도 본 건 심문회의시 운송수입금 절취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마. 회사는 2003. 7. 25. 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절취행위, 운행중 교통사고 등 건으로 2003. 7. 30.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을 요청한 사실. 2003. 7. 30.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의 자격 문제로 2003. 7. 31.로 변경되어 개최되었다고 회사측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바. 회사는 인사위원회가 2003. 7. 30.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참석위원 문제로 다음날인 2003. 7. 31.개최되었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사. 위 “바”항의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요금절취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고, 1993. 8. 5. 근로자들에게 회사 취업규칙 제93조 및 제98조, 단체협약 제20조 및 제21조, 임금협정서 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2003. 8. 7.부로 해고됨을 통보한 사실.
아.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2003. 4월경에 회사 이○○ 과장에게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 과장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회사는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제때 조합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2003. 7월말경 인계했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자. 회사는 위 “라”항의 운송수입금 절위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였고, 순천지청은 2004. 1. 2. 근로자들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회사에 통보해 왔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근로자들이 상기 처분과 관련 각각 2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진술한 사실.
차. 근로자들은 2003. 1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는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1.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2003. 11. 20.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1.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회사도 2003. 11. 20. 명령서를 송달받고 초심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2003. 11.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 주장 <생략>
2. 사용자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제93조 해고사유)에 의하면 사원이 회사의 복무규율 및 각종 규정을 심히 어기거나, 형사적인 유죄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도덕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거나, 상호 근로관계상 신뢰성 및 성실성을 중대하게 상실한 때,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은 회사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연하여 충동적으로 CCTV를 봉인하고 운송수입금을 절취한 것으로 비록 그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고, 회사가 인사위원회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며, ‘03. 7. 31. 인사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사로 불러 노동조합 탈퇴 및 상조회 가입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라는 명목으로 ’96년 노사합의로 설치한 차량 내 CCTV를 봉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수차례 봉인을 풀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갑작스러운 운송수입금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가 차량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결과 근로자들이 차량 내 요금함에서 철사에 진드기를 발라 지폐 등을 절취하였고, 이러한 절취 행위에 대해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근로관계상 신뢰성 및 성실성을 중대하게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 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이 회의를 종결한 후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징계위원 5명 중 3명이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00. 6. 23. 선고 98다54960).
이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회사가 조합비 공제거부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거부하여 회사의 미움을 산 일이 있고, 회사가 ‘03. 7. 31.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정 통보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화 또는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을 불러 노동조합 탈퇴 및 상조회 가입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불법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탈퇴 및 상조회 가입요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고, 공제한 조합비는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회사가 노조에 전달하였던 점등을 볼 때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심리 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