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손괴등의 제반행위에 대해 노조간부...

번호
2003부노257외
일자
2004-08-05

쟁의행위의 주체ㆍ목적ㆍ절차상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의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폭력행위 및 재물 손괴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1. 홍○○

2. 홍○광

재심피신청인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0. 29. 판정, 2003부해535,2003부노92)

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003. 7. 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2003부노257]

1.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재심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게시문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003부해763]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합니다.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초심 명령서상 ‘신청인’을 ‘근로자1, 2 또는 근로자들’로, ‘피신청인’을 ‘회사 또는 사용자’로 고쳐 쓴다.

나. 초심 명령서 제1의 2.(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하”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03.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12. 1.과 11.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다. 초심 명령서 제2의 3. “우리 위원회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2001두8018).

살피건대, 회사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한 집단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불법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대외공신력 실추, 협정근로자 파업참가 지시 및 직원품위 손상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초심명령서 제1의 2. 관련사실 ‘가’항 내지 ‘파’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노조가 2003. 4월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후 집회 및 단체행동을 하려하여도 사옥 1층 로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회사 사옥 22층과 23층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와 동 공간에 체류하면서 발생된 일련의 사고들이며 이는 근로자1, 2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나 비위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장과 조직국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쟁의행위를 지휘ㆍ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주체ㆍ목적ㆍ절차상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의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폭력행위 및 재물 손괴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6. 23. 98다54960),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95누16738).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를 이행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한 제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만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만 볼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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