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가 민·형사 사건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에 합의하였다면 유...

번호
2003부노60외
일자
2003-09-05

노사가 2001. 5. 31. 파업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하며 민·형사 사건을 취소 및 원직복직에 합의하였고,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확정판결이 아닌 유죄판결 선고일인 2002. 9. 19.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삼아 징계하였는 바, 이러한 징계처분은 노사합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죄책을 물은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징계사유 발생일은 쟁의행위가 종료된 2001. 5. 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측 징계위원을 교체하고, 해고 및 정직에 대하여 찬반의사만을 표기하도록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양정의 의사를 차단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재심신청인

구○○외 5명

재심피신청인

삼흥교통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에 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정○○, 김○○, 오○○, 이○○을 해고 및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2. 26. 결정, 2003부노69·부해300)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정○○, 김○○, 오○○, 이○○에 대한 2002. 11. 4. 해고 및 정직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은 택시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삼흥교통분회를 두고 있으며,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정○○은 1995. 4.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 부위원장으로, 같은 김○○은 1996. 7. 2. 입사하여 노조 조직부장으로, 같은 오○○은 1996. 1. 9. 입사하여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노조활동 중 2002. 11. 4. 각각 해고된 자이며, 같은 이○○은 노조 조직부장 등으로 활동 중 2002. 11. 4. 정직 10일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5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삼흥택시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조는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01. 3. 14.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파업에 돌입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18. 조합원만을 상대로 부분 직장폐쇄를 하고, 같은 해 4. 21.경 신청인을 포함하여 노조원 28명을 퇴거불응 등으로 고소한 사실.

나. 노사는 2001. 5. 31. 월간운송수입금 납입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임금은 100만원(정액급 70만원, 성과급 30만원)으로 정하는 가감누진형 임금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01. 6. 1.부터 2002. 5. 31.까지)을 체결하였으며, 부칙 제22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노사간 이의가 있을 경우 재합의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노사는 임금협정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 5. 31. 민·형사 사건 취하, 오○○, 정○○의 복직 등 3개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1. 신청인을 포함 노조원 27명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담당 재판부에 노조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신청인 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던 신청인 오○○도 2001. 6. 8.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임금협정서 부칙 제22조에 근거하여 2001. 9. 1.이후 노조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문서로 요청하였고, 2002년도에도 임금협정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마. 대전지방법원(합의부)은 2002. 9. 19.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청인 정○○, 김○○, 오○○, 이○○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원, 오○○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2003. 2월경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2.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정○○, 김○○, 오○○,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1조1항8호 및 제21조5항, 상벌위원회 규정 제10조 별표 제1항 4-5호 및 제2항 4-1호를 적용하여 해고 및 정직 조치한 사실.

사. 한편, 피신청인은 2002. 11.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및 정직에 대한 찬성, 반대만을 표기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 배부하여 노조측 위원은 징계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회사측 징계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

아. 회사 단체협약 제21조(면직기준) 제1항8호에는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 제21조제5항은 기타 사회통념상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상벌위원회규정 제10조는 근로자의 징계사항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제1항 4-5호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자, 제2항 4-1호는 범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의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준수한다. 3.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2. 1월 이후 노조분회장 이○○에 대한 해고 및 배차중단,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통제, 임금체불 등으로 수차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은 받은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3. 3. 20.부터 같은 해 3. 21. 사이에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3. 25.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노조와 피신청인은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2000. 6월부터 2001. 1월까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동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2001. 3. 14.부터 같은 해 5. 31.까지 79일간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해 5. 31. 관계기관의 중재로 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임금협정에 관하여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농성을 종식하기로 하며, 민·형사 사건을 2001. 6. 5.까지 관계기관에 취하하고(함○○, 정○○분 제외) 신청인 오○○, 정○○은 2001. 6. 1.자로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 3개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다음, 노사는 관계기관에 제기한 고소·고발 등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2. 9. 19.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이 신청인들의 파업기간 중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고 및 정직 10일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살피건대 2001. 5. 31.자 합의서는 다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민·형사 사건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단체협약 제21조제1항9호에 범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양형의 참작사유가 되어 단체협약이 정한 면직사유에 영향을 미쳐 해고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추단되므로, 위 합의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고소·고발 등 현안사항을 모두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합의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회사 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사 합의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단체협약 제23조제2호는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으로, 이 사건 원인이 된 2002. 9. 19.자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2001. 5. 31. 노사 합의이전에 발생한 신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징계사유 발생일이 위 판결 선고일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사합의 및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경과 등으로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이상,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사 부사장 전○○를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2002. 10. 21.에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사측 징계위원인 상무 손○○을 이○○로 교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무 손○○은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자 징계위원을 교체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이들을 징계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부사장 전○○, 상무 손○○의 진술,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신청인들의 징계를 반대하여 징계위원에서 배제되었고 달리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징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때, 피신청인은 2002.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징계양정을 해고 및 정직 10일로 결정한 다음 징계위원들이 단지 찬반의견만을 표기하도록 작성한 투표용지를 배부하자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반발 퇴장한 후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위원을 교체한 점이나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양정의 의사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징계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징계절차의 하자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성실 근무를 장려하고 기업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종전제도에 비하여 운송원가 증가 등으로 회사측에 불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임금협정서 부칙 제22조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노사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합의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임금협정 유효기간임에도 노조 및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의 징계가 2002. 9. 19.자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월급제 임금협정 대신 사납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협상을 노조가 거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도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관한 초심결정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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