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 번호
- 2003부해138
- 일자
- 2003-08-06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아파트 위탁관리가 해지되었다면, 사용자는 자치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아야 하며, 사직서 제출 이후 선정된 관리업체를 당사자로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근로자가 2002. 11. 30.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8. 해고사실을 통보받고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공고되었을 경우에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으로 사직서는 일응 유효하게 수리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가 존재한다는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의 존재라는 요건과 구제이익의 존재라고 하는 요건이 통일된 상태에서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사 2002. 11. 18.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된 2002. 11. 30.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광인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재심피신청인
이○○
1. 본 건 초심결정 중 재심신청인을 당사자로 한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초심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 23. 판정, 2002부해901)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1(목동아파트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3. 피신청인2(광인산업주식회사)는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이라는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광인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1. 9. 5.부터 목동아파트14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중 2002. 11.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아파트유지관리(이하 '아파트유지관리'라 한다)는 2001. 2. 14. 목동아파트14단지(3,1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01. 3. 1.부터 2003. 2. 28.까지)하고 같은 해 3. 1.부터 관리업무 수행하여 온 사실.
나. 2001. 2월 목동아파트14단지 관리업체가 대원주택에서 아파트유지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한 경비원 3명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이들은 아파트유지관리를 채무자로 채권가압류 신청(8,000만원)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002. 6. 29. 제3채무자인 목동아파트14단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아파트유지관리가 목동아파트14단지로부터 매월 가지는 관리비 및 인건비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한 사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0. 31. 아파트유지관리에 지급되는 2002. 10월분 인건비 중 8,000만원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계약해지 후 당분간은 자치관리로 운영하겠다고 입주자들에게 공고하는 한편, 같은 날 아파트유지관리에 내용증명으로 금일(2002. 10. 31)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라. 이에 아파트유지관리는 2002. 11. 7. 계약해지를 수용한다는 문서를 발송,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1. 9. 접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2. 11. 8. 위탁관리계약이 해제되어 관리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같은 해 11.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관리과장 김주용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장 이○○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 하였고, 관리과장 김○○은 같은 해 11. 9. 11:30경 입주자대표회장(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되고 있는 사실.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1. 14.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1. 15. 입찰공고를 하자, 아파트유지관리는 같은 해 11. 18.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 해약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24. 피신청인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근로자 156명은 아파트유지관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2. 11. 18. 입주자대표회장이 해고사실을 통보하자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에 아파트유지관리 목동아파트14단지관리소장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약속을 위반하여 해약통보를 수용할 수 없게되어 근로자들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공고문이 게시된 사실.
아. 입주자대표회장은 2002. 11. 19. 아파트유지관리와 계약이 해지되어 자치관리 형태로 운영되며 새 업자가 선정되면 피신청인을 제외(사표 제출을 이유로)한 전원을 고용하며, 관리소장 직무대행은 관리과장이 맡고 있다고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11. 23. 아파트유지관리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이 해약되어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으므로 사무인계를 할 것을 독촉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2. 2. 신청인과 아파트관리위탁계약(2002. 12. 1.부터 2004. 11. 30.까지)을 체결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2. 11. 26. 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형태가 같은 해 11. 1.부터 11. 30.까지는 자치관리 형태로 운영하다 같은 해 12. 1.부터 위탁관리로 전환되어 신청인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을 당사자로 추가하는 보충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3. 3. 6. 및 3. 14. 피신청인에게 인사발령 협의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목동아파트14단지 발령만을 주장한 사실.
타. 2003. 6.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1. 18.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은 돌려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2002. 10. 31.까지는 아파트유지관리가, 같은 해 11. 1.부터 12. 1.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이후는 신청인 광인산업(주)가 사용자라고 진술한 사실.
파. 입주자대표회장은 2003. 6. 19. 우리 위원회에 아파트유지관리와는 2002. 11. 15. 해약이 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 156명은 같은 해 11. 15.까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파트유지관리에 사표제출을 거부하여 목동아파트14단지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하. 신청인은 2003. 2. 25.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002. 6. 29. 아파트유지관리를 채무자로 목동아파트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제3채무자로 제기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목동아파트14단지의 관리비 및 인건비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31.자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관리업체인 아파트유지관리는 같은 해 11. 7. 계약해지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업체 선정공고를 하자 아파트유지관리는 2002. 11. 18. 내용증명을 통하여 자치관리를 하지 않고 입주업체 선정공고를 한 것은 신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초 해약 수용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당사자간 계약해지는 의사표시를 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는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으로 아파트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같은 해 11. 9.에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직접 관리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사용자는 신청인이라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사용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당해고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는 철회되었으며, 2002. 11. 18.자 입주자대표회장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목동아파트14단지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로 전환하기로 하자 2002. 11.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같은 해 11. 8. 작성하여 관리과장 김○○에게 제출을 부탁하여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달되었고, 같은 해 11. 18. 피신청인은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사직서는 신청인이 자의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직서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으로, 인정사실 "아" 및 "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사직서는 유효하게 수리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이른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가 존재한다는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의 존재라는 요건과 그 구제를 받음에 있어 구체적인 이익인 구제이익의 존재라고 하는 요건이 통일된 상태에서만이 성립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상실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성 사실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로 사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사 2000. 11. 18.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근로관계는 같은 해 11. 30.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원직복직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신청인을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을 사용자로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한 것은 사용자의 존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이라 할 것으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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