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번호
2003부해14
일자
2003-04-07

청원경찰의 임용권을 가진 청원주인 피신청인은 본사외 17개의 지사에 일반직, 청원경찰, 별정직등 근로자 1,922명을 두고 공항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고 이중 60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점과 신청인들의 취업장소를 한국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하여 동 공사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한국공항공사의 1개 지사인 강릉지사가 폐지된 것을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하는 자가 오히려 1명이 증가하였고 청원경찰의 정원표상 결원도 24명이 있는 점과 청원경찰도 일반직사원과 마찬가지로 지사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신청인

박○탁 외 10명

피신청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섭

1. 본 건 신청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박종탁, 김동오, 홍순석, 김판종, 주정섭, 박영만, 김일규, 엄기석, 공정식, 김상수등 10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89.4.26.부터 1990.9.21. 사이에 한국공항공단(공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던중 2002.12.2.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윤웅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22명을 고용하여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또는 피신청인회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의 공포로 1980.5.30.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90.4.7.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2.1.14. 한국공항공사법 제정공포로 2002.3.2. 한국공항공사로 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한국공항공사 본사와 부산지사, 양양지사를 포함하여 17개소에 지사를 두고 공항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들은 1989.4.26.부터 1990.9.21.까지의 기간중에 한국관리공단(공사) 이사장과 취업장소를 동 공사 전사업장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한국공항공사강릉지사(이하 "강릉지사"라 한다)의 폐지를 결정하고 동 지사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인 신청인 10명을 2002.12.2. 당연퇴직조치한 사실.

마. 한편 신청인 10명외의 기타 일반직원은 동 공사 양양지사나 본사에서 계속 근무(강릉지사장은 2003.1.7.자로, 일반직원 6명은 2003.1. 14자로 전보)하고 있는 사실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1993.2.22. 신청인 박종탁 등 8명을 강릉지사에서 부산지사로, 1994.5.27. 다시 강릉지사로 이동배치시켰으며, 동 공사 울산지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 김연영을 비롯하여 수차례 청원경찰을 이동배치시킨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경비업무를 종사하는 자의 현황을 보면 1998.8.31현재 867명이고 2002.12.1.현재 868명으로 오히려 1명이 증가하였고, 청원경찰의 정원표상 결원이 24명인 사실.

사.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경찰은 제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5에서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청원주는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피신청인 인사규정 제3조에서 직원의 직종구분을 별정직, 일반직, 청원경찰로 구분해 두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박종탁 등 10명은 1987년 교통부 소속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한국공항공단을 거쳐 한국공항공사로 15년간 근무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은 2002.11.30.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같은 해 12.2.자로 해고통보하였음.

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분할하여 운영한 사업의 하나를 폐지할 경우 이는 사업축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폐지라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을 채용한 것은 해당 지사장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채용하였으며, 청원시설이 소재한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임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인사명령권은 항공공사 자체에 있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전출입시에도 지방경찰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임.

다.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장소가 강릉지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 전국지사 어디에서는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강릉지사가 폐지되었다면 타지사로 발령되었어야만 함.

라. 1998.8.20.이후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신규채용과 전보 발령을 일체금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전보는 계속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고, 결원발생시 민간위탁하고 있는 행위는 청원경찰법 10조 5항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정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마. 피신청인 회사는 국가예산을 지급받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었으며, 건설교통부의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충등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양양공항은 속초공항을 대체하는 것이고 영동권의 주공항은 적어도 2010년까지 강릉공항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건설교통부의 관계자의 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었음.

바. 1993.2.25부터 1994.5.27.까지 신청인들중 주정섭, 박영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강릉공항 잠정폐쇄로 인하여 김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 강릉공항으로 복귀한 적이 있으며, 김동오는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다 1992.10월부터 강릉공항으로 전보발령받아 근무한 적이 있는 바 이러한 구제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음.

사. 피신청인 회사의 공항운휴에 따른 계획서에 의하면 공항폐쇄시 일반직직원들은 전보발령, 전직등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의 대처방안은 전혀 없고,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방호수당 지급, 정년조항과 달리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다가 공항폐쇄시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위배인 것임.

아. 강릉공항에 항공기 운행은 잠정적으로 운휴상태에 있으나 중요시설물인 각종건물, 기계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을 해고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2.4.3.부터 실질적으로 강릉공항의 국내선 민항기운행이 중단되고 같은 해 10.2. 강릉-김포간 운행도 완전폐지되어 민항노선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2002.12.2. 강릉지사를 폐지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서울지방항공청은 강릉공항 민항시설의 사용을 2002.11.30.자로 페지한다는 고시를 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는 2002.12.20. 사용폐지등기를 하였음.

나. 이와 같이 강릉공항이 폐지됨에 따라 청원경찰의 신분인 신청인들을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거 감독관할 기관인 강릉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폐지 통보 및 무기를 반납하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1항에 의거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0조의6(당연퇴직) 제2호에서 규정한 "제1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를 적용하여 2002.12.2.자로 신청인들을 당연퇴직 조치하였음.

다. 신청인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으로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는 근로자들이기에 청원경찰법 제10조에 당연퇴직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규정은 배제된다 할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 제10조5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에 해당되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당연퇴직)시켰음.

라. 신청인들은 청원경찰로서 경비 및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근로자들로 경비구역은 출발대합실, 도착대합실, 정문초소 3개초소로 일상적으로 1개장소에 4명씩 근무하여 왔으며 실질적으로 2002.4.3. 강공공항의 민간항공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출발대합실과 도착대합실에는 청원경찰의 업무가 필요없었고 정문초소에는 필요한 실정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중요장비가 침수되어 복구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폐지된 시점인 2002.12.2.경에는 경비 및 방호업무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음.

마. 신청인들은 일반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해 왔으며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청원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폐쇄시 당연면직된다는 규정에 의거 면직된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바. 청원경찰은 정원경찰법 제5조에 의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경우에는 청원시설이 소재한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청원시설이 있는 공항별로 해당 지사장이 채용, 휴직, 면직등 일체의 인사권한이 있으며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의 희망을 지사장을 통해서 본사인사부에 건의한 경우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사. 강릉공항 청원경찰들이 1993.2.22.부터 1994.5.27.동안 부산지사로 전보된 것은 강릉공항 일시 휴지(활주로 보강공사)에 따라 일시 전보되었던 것임.

아. 정부(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시달(1998.8.20)에 의한 청원경찰민간위탁지시이후에는 정원경찰에 대한 신규채용 및 전보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결원발생시에는 민간위탁(경비용역)을 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본건 피신청인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 제1항과 제10조의6에 의거 한국공항공사강릉지사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인 신청인 박종탁등 10명을 동 지사가 폐지결정됨에 따라 당연퇴직조치한 것이라고 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제1의 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원경찰의 임용권을 가진 청원주인 피신청인은 본사외 17개의 지사에 일반직, 청원경찰, 별정직등 근로자 1,922명을 두고 공항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고 이중 60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점과 신청인들의 취업장소를 한국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하여 동 공사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한국공항공사의 1개 지사인 강릉지사가 폐지된 것을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하는 자가 오히려 1명이 증가하였고 청원경찰의 정원표상 결원도 24명이 있는 점과 청원경찰도 일반직사원과 마찬가지로 지사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등을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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