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
- 번호
- 2003부해142외
- 일자
- 2003-11-24
신청인들이 전 대전기능대학장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조직의 일원으로 학장의 명령을 불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당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대학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해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착복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대학측에 위해를 가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법원에서도 불법자금 조성 및 유용에 대한 지시를 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 전학장에 대해 신청인들보다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전 학장과 동일하게 신청인들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김○○, 송○○
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 손○○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2. 18. 판정. 2002부해262, 부해279)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2.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1(이하“신청인①”이라 한다)는 '78. 9. 1. 신청인2(이하“신청인②”라 한다)는 '79. 11. 20.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각각 입사하여 신청인①은 대전기능대학의 관리부 경리담당 차장(일반직 3급)으로, 신청인②는 대전기능대학의 관리부장(일반직 2급)으로 근무하던 중 각 2002. 8. 2.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14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①은 1999. 2. 1.부터 2002. 6. 29.까지 대전기능대학 관리부 경리담당 차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시 대전기능대학장 홍○○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입금되어진 신청인②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325-012673-02-017)의 지출을 담당하였고, 신청인②가 부산 디지털정보기능대학으로 전보되자 2002. 1. 29. 위 기업은행 계좌 잔액 167,849,958원 중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못한 802,659원을 제외한 167,047,299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주택은행736001-01-097695)에 입금하고, 2002. 1. 29.부터 6. 14. 기간 중 시설공사와 부당 계약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19,628,311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예치하면서 학교 내 시설공사, 학장명의의 격려비와 경조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75,198,659원을 학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2. 6. 14. 자금조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를 임의 해지하여 인출한 112,377,988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기능대학 특별감사 기간인 2002. 6. 24. 대학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한 사실.
나. 신청인 ②는 2000. 3. 1.부터 2002. 10. 29.까지 대전기능대학 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0. 4. 7.부터 2002. 1. 18. 기간 중 당시 대전기능대학장 홍○○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를 제공하여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부당계약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290,346,558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예치하면서 학장 명의의 격려비와 경조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122,496,600원을 학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상기 "가, 나"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전 기능대학장 및 신청인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2003. 6. 3. 대전지방법원은 홍○○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신청인들은 각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
라. 전 대전기능대학장 홍○○는 1999. 9. 15. 동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어 근무 중 상기 "가, 나"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개설·운영과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을 이유로 2003. 8. 2. 파면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가 기능대학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제7조(청렴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사무직원인사규정』제45조(징계) 제1항 제1호, 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2002. 8. 2. 파면한 사실.
바. 피신청인 대학『사무직원인사규정』에는 "제45조(징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한다. 1. 법인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②경징계는 견책, 감봉으로, 중징계는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또한『사무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에는 "제79조(징계의 양정) ①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징계의 종류별로 징계양정을 명시한 사실.
사. 신청인①은 2002. 10. 31. 신청인②는 2002. 10.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가 2003. 2. 18. 모두 "기각" 결정을 하자, 2003. 3. 3. 이를 송달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①은 같은 달 6. 신청인②는 같은 달 11.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신청인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인들은 대전기능대학의 운영 및 예산집행 활동업무를 총괄하였던 홍○○ 전 학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하였고, 수차에 걸쳐 시정건의를 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시키는 대로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여 직장조직의 일원으로 학장의 명령을 불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당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은 조성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는 별도로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단일 통장으로 관리하였고 대학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해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착복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대학측에 위해를 가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신청인①은 1978. 9. 1.에, 신청인②는 1979. 11. 20.에 각각 입사하여 학교법인 기능대학 소속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으나 타 근무지에서는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홍○○가 대전기능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한 1999. 9. 13. 이후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학교측에서는 홍○○ 전 학장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2003. 6. 4. 대전지방법원은 홍○○ 전 학장에 대하여는 징역11월 및 자격정지 3년, 신청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자금 조성 및 유용에 대한 지시를 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 홍○○ 전 학장에 대해 신청인들보다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홍○○ 전 학장과 동일하게 신청인들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조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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