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
- 번호
- 2003부해174
- 일자
- 2003-11-26
피신청인들은 차명주주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신청인회사의 소유권 다툼에 깊이 개입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점, 회사의 중요장부, 서류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이를 보관·유지하여야 함에도 동 서류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차명주주들과 내통하면서 신청인의 지시를 듣지 아니한 점, 일부 직원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신청인회사의 입점업체를 선동하여 회사내의 내분을 조장하였으며 사내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모든 행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그 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 심 신 청 인
망향물산(주)대표이사 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 심 피 신 청 인
최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2. 20. 판정. 2002부해294)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2002. 11. 19.자 해고조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초심명령을 취소하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휴게소운영업을 경영하는 망향물산(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신청인 최○○(이하 "피신청인①"이라 한다)과 김○○(이하 "신청인②"라 한다)는 각각 1995. 10. 1. 망향물산(주)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2. 11. 1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2. 9. 19. 전 대표이사 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회사 망향휴게소 채○○ 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시켰으나, 의사록 등 관련서류 일체가 신청인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회사는 상기 "가"항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신청인회사와 차명주주들과의 소유권 다툼으로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해임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할 뿐더러 개최장소가 "군포시 금정동 150번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3. 3월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국립암센터 1층 로비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최장소도 명확치 아니한 사실.
다. 전 전 대표이사 이○○가 2002. 9. 21. 사망한 후, 같은 해 9. 23. 전 대표이사 김○○(2002. 8. 20. 취임)은 망향휴게소 채○○ 소장을 공사대금 등 총 142,500천원을 편취, 공금횡령 하였다고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동 고소장은 신청인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라. 상기 "다"항의 채○○ 소장이 편취, 공금횡령 하였다는 자금은 피신청인① 본인 및 이○○(휴게소 입점업체 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관리되어온 사실.
마. 전 대표이사 김○○은 2002. 10. 9.자로 신청인①을 총무차장에서 소장으로, 신청인②는 경리과장에서 경리차장으로 각각 승진시키면서 내부결재 등 정식적인 절차 없이 공고문만 게시한 사실.
바. 피신청인들은 전 대표이사 김○○ 및 이사 강○○ 등과 함께 신청인회사의 실제 주주가 이○○이 아닌 이○○, 김○○, 김○○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전 전 대표이사 망 이○○의 운전기사로 2001. 11. 1. 신청인회사에 입사(용역계약)한 김○○은 신청인회사의 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2002.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 5. 20. 동 법원이 "신청인(김○○)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한 사실.
아. 신청인회사에는 상기 "가"항의「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서류」, 상기 "다"항의「고소장」이외에도 박○○, 한○○, 김○○ 등에 대한「고소장」, 2002. 10. 11. 전 대표이사 김○○이 망향휴게소 입점업체들과 약정기간을 연장한다는「확인서」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 한 사실.
자. 2002. 10. 19. 전 대표이사 김○○ 및 이사 강○○은 노동조합 및 비상대책위원회와 "1. 현 경영진은 퇴진한다.(김○○, 강○○)" 등 4개항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2. 10. 22. 이사회에서 김○○과 강○○이 대표이사, 이사직을 각각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강○○과 김○○이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된 사실.
차. 강○○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같은 해 10. 22. 피신청인들 및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이에 관련된 회사 기밀을 일체 외부로 누설하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한 사실.
카. 피신청인②는 2002. 10. 19. 일부 직원에게 "창업주인 작은 아버지가 사실상 조카의 회사를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고, 피신청인①은 취업(출근)금지기간 중인 같은 해 11. 8.경 일부직원에게 전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곧 출근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역시 출근금지기간 중인 같은 해 11. 11. 08:00경 회사에 나와 입점업체를 선동하는 등 회사내의 내분 조장 및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타.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들을 2002. 10. 24. "취업의 금지 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19. 상벌위원회를 개최 피신청인들을 "해고" 한 사실.
파. 이 건 신청 당시 대표이사 강○○은 2003. 5. 21.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엄○○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하. 근로자들이 2002. 12.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가 2003. 2. 20. "인정" 결정을 하자, 2003. 3. 13. 이를 송달 받은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회사의 일부 차명주주 등과 함께 경영권 탈취에 적극 가담, 상사에 대한 모함·음해 및 회사 중요장부 유출, 지시사항 위반, 내분조장 및 선동, 회사의 중요서류 훼손한 것을 이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가. 경영권 탈취에 적극 가담
제1의 2. "가 내지 사"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대표이사 김○○은 당시 망향휴게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채○○ 소장을 2002. 9. 19. 해임사유도 없이 이사직에서 해임시켰으며, 공사대금 등 총 142,500천원을 편취, 공금횡령 하였다고 2002. 9. 23. 천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인 김○○은 2002. 8.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한달 정도뿐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4년7개월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던 일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거나 이 자금에 대하여 관여·관리하였던 피신청인들의 협조 없이 고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당시 피신청인①은 관리차장으로서 동 자금을 본인 및 이○○(휴게소 입점업체 사장)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관리하였으며, 신청인②는 경리과장으로서 당연히 결재과정에서 관여하였거나 자금관리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직속 상사인 채○○ 소장만 고소하였고, 고소할 때에도 채○○ 소장에게 이에 대한 사실 유무, 조성경위, 사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렇게 채○○ 소장을 고소한 후 전 대표이사 김○○은 2002. 10. 9.자로 오히려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신청인 ①은 소장으로, 신청인②는 경리차장으로 각각 임의로 승진시키면서 내부결재 등 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문만 게시한 점,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전 대표이사 이○○의 사망(2002. 9. 21.)을 전후하여, 그리고 또 망향휴게소의 실제 사주인 이○○이 해외출장(2002. 9. 29∼같은 해 10. 10.) 중에 있을 때 발생되었으며,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의 뜻에 따라 2002. 10. 19. 전 대표이사 김○○, 이사 강○○은 노조위원장 김○○, 비상대책위원회 회사측공동대표 박○○과 "현 경영진은 퇴진한다(김○○, 강○○)" 등 4개항에 합의를 한 점, 더구나 피신청인들은 1995. 10. 1.에 각각 입사하여 신청인1은 1999. 6. 10.부터 총무차장으로, 피신청인2는 1999. 6. 10.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이 1995. 10월 경 망향물산(주)를 인수하여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로서 망향휴게소의 실제 사주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차명주주인 이○○, 김○○, 김○○ 등이 신청인회사의 실제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소유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김○○은 망 김○○ 전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2001. 11. 1. 채용된 점, 동 김○○은 본인이 신청인회사의 실제주주라고 주장하면서 2002.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 5. 20. 동 법원이 "신청인(김○○)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한 점, 기타 채○○ 소장의 확인서, 신○○의 진술서, 김○○ 조리실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이○○, 김○○ 등 차명주주들 및 전 대표이사 김○○, 이사 강○○ 등과 함께 신청인 회사의 소유권 다툼에 깊이 개입하여 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상사에 대한 모함·음해 및 회사 중요장부, 서류 등 유출·훼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은 채○○ 소장을 보좌하는 관리차장 및 경리과장으로서 공금을 편취, 횡령하였다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동 자금을 직접 관리·운영하여 왔음에도 오히려 이를 문제삼아 상사인 채○○ 소장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본인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채○○ 소장에게만 전가시켰고, 또한 상식적으로 이러한 자금관리는 경리장부 표면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몇몇 관련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 취임한지 1개월에 불과한 전 대표이사 김○○이 갑자기 채○○ 소장을 고소하였다는 것은 명의만 그리하였을 뿐 사실상 피신청인들이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제1의 2. "아"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중요장부, 서류 등은 동 서류의 관리책임자인 피신청인들이 보관·유지하여야 함에도 신청인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 하고, 더구나 동 서류의 일부가 이건 피신청인들의 초심신청시, 또는 신청인회사와 소유권 다툼이 있는 차명주주들이 경찰서, 법원 등에 제출한 문서에 첨부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동 서류 등을 유출하였거나 훼손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지시사항 위반
제1의 2. "자, 차"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대표이사 김○○과 이사 강○○이 경영권에서 퇴진하자, 2002. 10. 22. 이사회에서 강○○은 이○○와 함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실제 사주인 이○○은 이○○가 동 이사회에 불참하였으므로 대표권을 유보하고 강○○에게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신청인들도 동 이사회에 배석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강○○ 대표이사는 피신청인들 및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자들과 내통하여 경영권 안정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면서 "앞으로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이에 관련된 회사 기밀을 일체 외부로 누설하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하였음에도, 2002. 10. 24. 08:10경 피신청인②는 강○○ 대표이사에게 결재 중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을 누구의 명의로 하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강○○ 대표이사는 "당신도 그제 회의 때 참석해서 알다시피 내가 전권을 행사토록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명의로 해라, 명패도 새로 내 이름으로 만들었으니 그걸 사용해라"고 지시하였으므로 그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신청인②는 대표이사 사무실을 서너 차례 드나들면서 신청인①과 상의하고 몇번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신청인에게 "대주주(피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 뜻이랍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외환은행 대출금연장 수기 명의는 이○○ 대표이사로 하랍니다"라고 하자, 당시 우연히 사무실을 방문한 우방건설 이○○ 회장(이○○의 백부)이 직접 이○○과 핸드폰으로 통화한 바, 거짓임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들은 본인들이 대주주라고 주장하는 이○○ 등과 내통하고 그들을 옹호하려 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를 듣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내분조장 및 선동
제1의 2. "카"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②는 2002. 10. 19. 일부 직원에게 "창업주인 작은 아버지가 사실상 조카의 회사를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으며, 피신청인①은 취업(출근)금지기간중인 같은 해 11. 8. 경 일부직원에게 전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곧 출근할 것이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이간시키는 등 회사내의 내분을 조장하였고, 역시 출근금지기간 중인 같은 해 11. 11. 08:00경 피신청인들은 회사에 나와 입점업체 일부를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 소장은 곧 구속된다"는 구호와 함께 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모든 행위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그 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하 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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