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학원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폐업조치 한 것으로, 근로관...

번호
2003부해194
일자
2003-11-04

신청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등이 회사를 허위로 양도양수하면서 위장폐업을 하고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체 및 대표자 변경을 위한 폐업과 개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2003. 3. 5.자로 폐업조치 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03. 11. 30.까지 이며, (주)에펙싱크 대표이사 서○○은 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들은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할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학원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폐업조치를 하였던 것이지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장○○외 3명

재심피신청인

싸피 대표 이○○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모두“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3. 5. 판정, 2003부해1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컴퓨터학원을 경영하였던 싸피(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2000. 5. 1. 나○○(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2000. 9. 1. 고○○(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2001. 3. 1. 박○○(이하 "피신청인4"라 한다)은 2000. 12. 1.에 각 입사하여 전임강사로 근로하다 2002. 12. 31.자로 각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2. 2. 15. 싸피 전 사업주 이○○과 장○○간에 체결한 장○○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02. 1. 1. ∼ 2002. 12. 30.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나. 위 이○○이 2003. 4.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 등 강사 8명과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02. 12. 30. 이후 재계약 체결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라. 2002년 9월 위 이○○이 재정난으로 폐업하게되자 신청인 이○○가 회사를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신청인 또한 재정난으로 폐업 하였던 사실.

마. 역삼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이○○은 2002. 9. 26.자로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신청인은 2002. 8. 20.자로 개업하였다가 재정난으로 2003. 3. 5.자로 폐업하였고, (주)에펙싱크(대표 서○○)는 싸피와 동일한 장소에서 2002. 3. 5.자로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사실.

바.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9월분 보험료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 싸피, 사업장기호 11-71536-2, 대표 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2. 12월분 보험료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 싸피, 사업장기호 12-22431-1, 대표 이○○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사. 전 사업주 이○○에 대한 김○○ 세무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1년도는 13,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2년도(1. 1.부터 인계한 8. 29. 까지)는 225,139,94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2002년도(인수받은 8. 30.부터 12. 31.까지)에 85,233,69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

아. 안지산업주식회사가 위 이○○ 및 신청인과 체결하였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4층에 대해 이○○은 보증금 5천만원에 2001. 12. 1. ∼ 2002. 11. 30.까지, 신청인은 2002. 9. 1. ∼ 2002. 11. 30.까지 계약하고 임대자가 보증금 5천만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2002. 12. 1. ∼ 2003. 11. 30.까지 재계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5층에 대해 이○○은 2001. 3. 23. ∼ 2003. 3. 22.까지, 신청인은 2002. 9. 1. ∼ 2003. 3. 22.까지 계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자. 위 이○○은 피신청인들과 2002. 1. 1. ∼ 2002. 12.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2. 9월 ∼ 12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사실.

차.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위 이○○과 양도양수계약 체결 또는 금전거래 없이 학원 관행에 따라 교육기자재 인수 및 수강생 수강기간 종료시까지 교육시키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학원 강사들의 근로계약은 신기술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단위로 계약체결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전 사업주 이○○과 임금계약이라는 조건을 달아 2002. 1. 1. ∼ 2002. 12. 30.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카. (주)에펙싱크 대표이사 서○○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처음에는 싸피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주)에펙싱크의 변○○ 감사와 통화한 결과 변○○ 자신은 강남 학원가에서 10여년간 활동한 베테랑이므로 이○○ 및 신청인 뿐만 아니라 (주)에펙싱크에서도 자신을 스카웃한 것이며, 서○○은 결코 싸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에펙싱크는 신청인으로부터 학원 인수시 교육기자재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수강생을 잔여기간동안 교육시키는 조건이었으며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타. 피신청인이 2003. 1. 8.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3. 19.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들은 전 사업주 이○○과 신청인이 회사를 허위로 양도양수하면서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본 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의 여부와, 신청인 등에 대한 양도가 단순히 학원 경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인지 또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전 사업주 이○○과 구두계약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2002. 2. 15. 피신청인1 장○○과 전 사업주 이○○이 체결한 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인정사실 "가" 내지 "다" 및 "자"에서와 같이 전 사업주 이○○과 피신청인1 장○○이 체결한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0.까지로 명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피신청인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내용이 임금에 한정된 계약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1 장○○도 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학원 강사들의 근로계약은 6개월 내지 1년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1. 12. 24. 91다2672)"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장폐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먼저 역삼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전 사업주 이○○은 2002. 9. 26.자로 폐업하였으며, 신청인은 2002. 8. 20.자로 개업하였다가 2003. 3. 5.자로 폐업하였고, (주)에펙싱크는 서○○을 대표자로 하여 2003. 3. 5.자로 개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9월분 보험료 납부내역서는 이○○이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12월분은 신청인이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체 및 대표자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 세무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전 사업주 이○○은 2001년에는 13,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2. 1월부터 8월까지 225,139,94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2002. 9월부터 12월까지 85,233,699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1년도를 기점으로 컴퓨터 학원의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은 월 적자가 28,000,000원 정도임에 비하여 신청인은 21,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상태로는 학원 경영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학원 4층에 대해 자신이 학원을 인수한 2002. 9. 1.부터 전 사업주 이○○의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2. 11. 30.까지 계약체결 한 후 2002. 12. 1. ∼ 2003. 11. 30.까지 재계약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적어도 재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2003. 3. 5. 폐업을 예정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학원 경영이 계속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2003. 3. 5.자로 폐업을 하게된 것이지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업체 및 대표자 변경을 위한 폐업과 개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신청인이 2003. 3. 5.자로 폐업조치 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03. 11. 30.까지 이었던 점, (주)에펙싱크의 대표이사 서○○은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피신청인들은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할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폐업조치 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 등이 위장폐업을 통하여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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