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상 필요성 따른 전보발령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다소 초...

번호
2003부해196
일자
2003-10-24

전보발령(충북 충주지사에서 영동지점으로)으로 이사를 하기 어려워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많은 시간(2시간 30분 정도)이 소요되는 이외에는 별다른 생활상의 불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거에도 피신청인과 같이 인사고과 D등급을 받은 직원 중에서 충주에서 영동으로 전보된 적이 있는 사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은 30명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2002년 2년 연속으로 인사고과에서 D등급을 받은 직원 4명은 비연고지로 전보된 사실, 2002. 12. 23. 피신청인과 함께 전보발령을 받은 직원 중에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은 직원도 있는 사실, 더구나 충북지역만 하더라도 12개 지점을 두고 있어 비연고지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가 회사 인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위 전보인사에 따른 피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주)KT 대표이사 이○○

재심피신청인

한○○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2002. 12. 23. 재심피신청인을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라고 인정 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3. 3. 12.판정, 2003부노2·부해5)

1. 본 건 신청 중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4,0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행하는 (주)KT(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주)KT충북본부 PMC2과에서 근무하던중 2002. 12. 23일자로 충북본부 서청주지사 영동지점으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3월 4급으로 승진하여 통신기술직 과장대리로 1998. 6. 10.부터 충주전화국에서 전력업무를 담당하던 중 조직개편으로 1999. 7. 13.부터 (주)KT충북본부 PMC2과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4급이하 직원의 지역본부내 인사는 해당지역 본부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실.

다. 회사 업무매뉴얼집 보직관리부분에는 근무불성실자는 근무희망지 전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신상필벌규정에는 근무성적 우수자와 부진자를 선발하여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부진자에 대해서는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선발기준 및 구체적 시행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2002. 3. 13. 3급이하 직원 정기인사 계획」을 소속기관에 시달하였으며, 그 내용 중 경력개발을 위하여 보직변경이 필요한 자, 기관장이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순환전보 대상자로 하되, 근무불성실자는 근무희망지 전보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

라. 한편,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인사고과(S, A, B, C, D 등급으로 구분)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30명은 각각 전보되었으며, 2002년도의 경우 D등급 평가자 11명 중 5명은 2002. 12. 23. 각각 전보발령된 사실, 신청인은 2002. 12. 23. 전보발령시 기관장이 전보를 요청한 11명(신청인 포함)중 10명을 전보발령한 사실.

마. (주)KT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라 한다)는 2002. 12. 23. 전자교환기 운용체계(야간무인화) 및 고장시험·수배업무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인력조정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충북본부내 4급 이하 직원 33명을 전보발령하며 피신청인을 서청주지사로 발령하였고, 서청주지사에서는 같은 날 신청인을 영동지점으로 발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년 및 2002년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PMC2과에서 2002년도 D등급을 받은 사람은 피신청인 1명으로 소속과장인 PMC2과장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재배치할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한 사실.

사. PMC2과는 전력시설집중보전 및 시스템운용관리 등을 하는 곳으로 전기기술직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상 통신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

아. 초심 구제명령 후 충주지방노동사무소는 피신청인을 원직복직 조치하고 2003. 4. 1.까지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이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복직을 지시하자,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출퇴근 가능한 괴산/증평으로 배치하고, 양측은 재배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향후 인사시 충주지역으로 재배치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신청인을 2003. 3. 28. 청주지사 괴산지점 시설운용과로 발령한 사실.

자. 신청인은 재심신청 이유와 관련하여 위 "자"항의 합의 및 인사발령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강력한 이행지시로 불가피하게 피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재심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

차.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부당전보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3. 3. 20.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회사 업무매뉴얼집에는 당해보직 또는 3년 이상 근속자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순환전보할 수 있고, 근무불성실자 등은 근무희망지 전보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 부진자는 타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2003. 2월 각 지역본부에 시달한 3급이하 직원 정기인사 방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인사기준 및 방침에 따라 회사 충북본부는 2002. 3. 20.에는 소속직원 73명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하였고 같은 해 12. 23.에도 33명을 전보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록 및 당사자 주장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 12. 23.자로 전자교환기 운용체계개선(야간 무인화) 및 고장시험·수배업무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 바, 그 동안 청주집중국에서 처리하던 고장처리기능을 4개지사로 분산하게 되어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북본부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발령을 하며, 충북본부 PCM2과(PCM1과는 청주에, PCM2과는 충주에 소재)는 업무특성상 전기기술직을 배치하여야 하는 부서로 통신기술직인 피신청인을 전기기술직으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은 2개년도에 걸쳐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부서장이 전보요청을 한 사실, 한 지역에서 장기근속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영동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을 고충처리 차원에서 연고지로 발령하고 그 후임으로 피신청인을 전보한 것으로, 위 전보는 앞서 순환전보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며, 다만 위 전보발령으로 피신청인은 이사를 하기가 어려워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외에는 별다른 생활상의 불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에도 피신청인과 같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직원 중에서 충주에서 영동으로 전보된 적이 있는 사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은 30명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포함하여 2001년, 2002년 2년 연속으로 인사고과에서 D등급을 받은 직원 5명이 비연고지로 전보된 사실, 2002. 12. 23. 피신청인과 함께 전보발령을 받은 직원 중에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은 직원도 있는 사실, 2002. 12. 23. 전보발령시 기관장이 요청한 11명 가운데 10명은 전보되었으나 그 중 1명은 기 전보한 직원들과 비교하여 순위가 늦어 발령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더구나 충북지역만 하더라도 도내 일원에 12개 지점을 두고 있어 비연고지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가 회사 인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전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심명령에 따라 신청인측이 피신청인과 향후 인사시 충주지역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보인사에 따른 피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초심이 이 사건 전보발령을 두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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