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

번호
2003부해2
일자
2003-04-18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계속함이 현저히 부당,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사실이 신청인에게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막연히 근태 불량 등의 그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된다.

신청인

○○○

피신청인

탐라판지공업(주) 대표이사 ○○○

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창부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000(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02. 9. 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3. 1. 15.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0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551-6 소재에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탐라판지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2. 11월 초순경 적성 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 000 상무, 000 상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000 전무가 사직서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 들여 사직서를 회수한 후 계속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이 위 사직서를 자신의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둔 것을 2002. 11월중순경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가 알게 되어 위 사직서 폐기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자 신청인이 곧바로 사직서를 폐기하고, 이후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사실

다. 신청인은 대부분 고태암 상무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신청인 회사에서 영업사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아 개인별 실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근무태도 불량, 불평불만 토로, 실적 부진 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 결정시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시위행위, 실적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으로 인한 직원간 불화조장 및 회사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를 내세우면서 해고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2003. 1. 15. 000 전무가 구두로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1조(인사위원회)에 "회사내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원의 채용, 승진, 징계, 직권면직, 포상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인사규정 제23조(해고)에 "사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① 제품 납품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은 소명의 기회없이 즉시 해고하기로 한다, ② 영업상의 제반 기밀과 사내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사원은 즉시 해고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인사규정 제25조(징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① 사원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② 회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③ 회사경영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④파렴치한 행위로 물의를 빚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취업규칙 제49조(해고)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하였을 때, 3.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 4. 고의로 회사물품을 파손한 자 또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정기 또는 수시검진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6.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8. 회사의 물품을 허가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9.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적성 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02. 11월 초순경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상무와 전무 등이 참고 조금만 더 근무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전의 사직서 제출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영업사원으로서의 실적 부진, 평상시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표출, 사직서 제출로 인한 시위행위, 근태 불량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다. 피신청인 회사는 창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회사로 영업직원이 신청인을 포함한 2명(신청인과 000 상무)이며, 대부분 2명이 함께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별 실적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며,

라. 평상시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토로한 적이 없으며, 가끔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통상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다른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었음에도 이를 사유로 삼은 것은 해고를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구실로 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직서 제출 후 전무 등의 만류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사직서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여직원에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대신 제출해달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며, 나중에 전무의 지시로 위 사직서를 폐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위 등의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사.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고 회사분위기도 어수선하여 사직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관리과장, 생산부장, 가공대리가 사직한 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로 다시 취업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가 이들을 설득하였음에도 사직하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이들과 회식을 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할 것을 설득하여 이를 받아 들여 근무를 계속하다가 결국 사직을 하게되자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쌓여 결국 반려된 사직서를 구실삼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이 잦았으며, 사직서를 작성해 놓았으니 신청인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여직원에게 대신 제출하라고 하는 등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시위를 일삼고, 신청인이 사직하면 많은 직원들이 동반 사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직원간의 불화를 조장하였으며,

나. 또한 신청인은 근무태도도 불량하여 상사가 신청인에게 꾸중하고 질책하면서 계속 그러면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반성 후 성실히 근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이 계속 회사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다. 이에 신청인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회사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경영부실은 물론 직원간의 반목을 조정하여 근무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회사 경영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그간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심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은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있다할 것인 바,

살펴보건데,

(1)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의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1조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의 전적인 판단과 결정 하에 독단적으로 해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지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한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시위행위, 실적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으로 인한 직원간 불화조장 및 회사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바,

근로계약 해지의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위의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2. 11월 초순경 신청인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 등 임원들의 설득과 만류로 사직서를 회수하여 해고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같은해 11월 중순경 000 전무의 지시로 신청인의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둔 사직서를 곧바로 폐기하는 등 신청인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두고 직원들에게 사직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직원간 위화감를 조성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한 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머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둘 직원이라는 판단하에 해고사유 중 가장 주요한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보관중이던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 000 전무의 지시로 곧바로 폐기하여 정상 근무를 행하고, 신청인이 위 사직서 제출을 구실로 담당 업무를 해태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구체적 반증을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은 막연한 추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내세우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출하여 직원간 불화를 조장하고, 회사분위기를 저해하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의 "제1의 2. '다', '라'"에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출근부, 계량화할 수 있는 개인별 실적자료,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 등 각 사유에 대한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결한 채 단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기 위한 부가적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계속함이 현저히 부당,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사실이 신청인에게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리 신청인에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막연히 근태 불량 등의 그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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