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처리한 사례...

번호
2003부해225
일자
2003-11-09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을 제기한 후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취하하였다가, 초심 지노위가 경정명령서를 발하자 이에 불복하여 "초심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판정함.

재심신청인

삼광고하켐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이○○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3. 1. 24. 판정, 3. 26. 경정, 2002부해133)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에게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삼광고하켐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8. 1.부터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낸바 있는 김○○로부터 2002. 7월 중순경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분규가 심한 회사이니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나. 위 김○○의 부탁을 받고 2002. 7월 중순경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신청인 회사의 박○○ 전 대표이사 및 김○○ 총무팀장과 함께 피신청인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은 박○○ 전 대표이사가 연봉 3,000만원, 판공비, 오피스텔 제공 약속을 하여 같은 해 8. 1.부터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박○○ 전 대표이사는 금액과 오피스텔을 논한 적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02. 8. 17.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장○○에게 신청인을 인사노무팀장이라 소개한 사실, 2002. 8. 22.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시 회사측 교섭위원으로, 2002. 9. 12. 임시노사협의회에 회사측 간사로 참석케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2002. 8. 1.부터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피신청인의 출근부에는 2002. 8월에 3일, 9월에 6일 출근한 것으로 체크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2. 10. 22. 신청인에게 "채용관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계약 등 근로관련 업무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귀하에게 당사의 직원신분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취업규칙에 의거 주민등록등본 2통, 이력서 1통, 사진3장을 2002. 10.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의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의 내용으로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2. 7. 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2. 10. 26. 피신청인에게 "귀하는 당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한 바 없고 귀하와 당사와의 관계는 2002. 9. 30.부로 종결되었고, 사례비를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증면 우편을 보낸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2. 8. 23. 신청인으로부터 100만원의 가불을 받은 사실, 2002. 12.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금 750만원에 합의하고 김○○이 대리하여 피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신청인 회사가 몇차례의 구조조정이 행하여지면서 심한 노사분규에 휘말려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당시 대표이사인 박○○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노무관리 등 관리업무는 전혀 문외한이라 진술한 사실.

자. 초심 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2003. 1. 24.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동 명령서를 같은 해 2. 15. 수령하여 같은 해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같은 해 3. 24. 취하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에서 같은 해 3. 26. 경정명령서를 교부하자, 동 경정명령서를 같은 달 29일 수령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7. 우리 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한 사실.

차. 위 경정 내용은 초심 명령서 주문 및 신청취지에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이 정식적으로 입사하여 출근한 사실도 없고, 근무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가불하여 준 금액 이외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노무인사팀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결재나 지시서류 등의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에 관하여 자문역으로서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본인이 인사노무팀장으로 활동한 것은 당시 현장 근로자 및 노조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구두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을 한 이상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본 건은 신청인이 이미 2003. 2. 27. 재심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3. 24. 취하하고, 초심 지노위가 초심 명령서 주문 및 신청취지에 "원직에 복직시키고"라는 문구만을 삽입하여 경정명령서를 발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7. 다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인 바, 본 건은 경정명령에 따른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 하였는지의 여부와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보여진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에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해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정」이라 함은 일단 판정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행하여지는 것으로 처분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원 처분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한 잘 못 기재된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서의 경정내용을 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신청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아울러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건 재심신청 취지를 보면 "초심명령 취소"를 구하고 있어 초심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이라 보여지고, 경정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의 취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2003. 3. 26.자 경정명령과 2003. 1. 24.자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과 사이에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초심 명령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초심명령서의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본 건 재심신청은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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