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
- 번호
- 2003부해243
- 일자
- 2003-12-10
근로자가 회사 대표이사는 물론 경리 여직원, 회사 상무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회사 상무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점, 고객들에게도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항의성 민원을 발생케 한 점, 앞으로 맡은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반성의 태도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자리에서 조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르겠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피신청인의 모든 행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주)신세기자동차정비 대표이사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조○○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 4. 2. 판정. 2002부해16)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처분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신세기자동차정비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2. 4.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 10.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13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채용 당시 작성한 면접표에 "100만원 수령(월)-퇴직금 별도, 4. 1. 출근"이라고 기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3. 1. 13. 「급여삭감에 따른 급여재정산, 연장근로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동 사무소 조사결과 연장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여삭감에 따른 급여재정산 요구는 신청인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2. 10. 1. 근무 중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달라고 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길○○' 상무가 산재보험처리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2. 11. 8.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3일간 쉬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맡은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2. 12. 25. 등 3차례에 걸쳐 신청인은 물론 경리 여직원, '길○○' 상무 등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으며, '길○○' 상무가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사. 2002. 12. 24., 2003. 1. 3. 및 같은 해 1. 7.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동차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으로부터 피신청인의 언행이 좋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된 사실.
아. 2003. 1.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피신청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르겠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대표이사실에 안내간판이 없느냐. 왜 의사봉을 치지 않느냐. 그럼 무효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같은 해 1. 23. 피신청인의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실.
자. 2003. 1. 17.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정비용 점퍼와 장갑을 해고 후 회사에서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파출소에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며, 경찰관의 중재로 신청인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동 신고를 취하한 사실.
차. 회사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다음 5종으로 한다.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 제80조(징계사유)에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1.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명령을 불복종한 자.
3. 회사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케한 자, 화기엄금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5.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7.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9. 폭력행위 및 풍기문란으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한 자."
제81조(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에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13.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한 자.
16.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17. 사회통념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명시된 사실.
카. 근로자가 2003. 1.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노위가 2003. 4. 2. "인정" 결정을 하자, 같은 해 4. 7. 이를 송달받은 사용자가 불복하여, 같은 해 4.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월 실수령액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2. 4. 1. 채용하였음에도 임의적으로 계속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 같은 해 10. 1.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다는 핑계로 자주 이석을 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 신청인에게는 물론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게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상사의 지시 불응,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하여 민원 야기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월 실수령액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지만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여 계속 항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료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이고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 피신청인의 월 임금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월임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는 없으나, 피신청인과의 면접시 작성된 면접표에는 "100만원 수령(월)-퇴직금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신청인의 월 임금은 실수령액 100만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며, 더구나 피신청인이 지방노동사무소에 "급여삭감에 따른 급여 재정산, 연장근로수당 지급, 해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동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수당과 해고수당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여삭감에 따른 급여재정산 요구"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신청인이 무혐의로 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신청인의 임금(월 실수령액)이 130만원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산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제1의 2. "라"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 10. 1. 피신청인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길○○' 상무가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처리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임금관련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므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산재보험처리를 정말로 원했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관련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처리를 거부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마" 내지 "아"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2. 12. 25. 회사 사무실의 경리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을 지칭하며 "미친새끼, 그런게 사장이냐. 나이값도 못하니 욕 먹어도 싸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12. 26. 경리 여직원에게 " X년, 미친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1:30경 '길○○' 상무가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머리가 나빠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12. 27. 아침 조회석상에서 다시 '길○○' 상무가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팔, 머리가 나빠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꾸 강요한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점, 회사 상무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점, 피신청인은 고객들에게도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2002. 12. 24.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항의성 민원을 발생케 한 점, 피신청인은 2002. 11. 8. 스스로 "앞으로는 맡은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이 2003. 1.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조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모르겠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피신청인의 모든 행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더구나 피신청인은 제1의 2. "자"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 된 후 뚜렸한 근거도 없이 신청인을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