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일시적인 적자발생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이 ...
- 번호
- 2003부해27~40외
- 일자
- 2003-10-20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생산량이 없는 공정, 기능의 숙련도, 회사의 기여도, 연령(50세 이상 우선)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기능의 숙련도, 회사의 기여도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근로자측의 생활보호면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겠다.
신청인
문○수 외 13명
피신청인
스페코중공업(주)대표이사 김○섭
1. 본건 해고구제신청사건은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3. 본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2.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문명수등14명(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회사에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들이며 경영상 이유로 2003. 3. 13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김종섭(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14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스페코중공업(주)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부도후 법정관리하에 있던 한라중공업(주)을 고용승계 및 자산양수 방식으로 1999년에 인수하여 2000. 1. 25 사업을 개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문명수 등 14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2003. 2. 7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같은해 3. 13자로 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 손익계산서상 2000년에는 당기순손실 9100만원, 2001 년에는 당기순이익 3억 7900만원, 2002년에는 당기순손실 173억 6400만원이 발생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년부터 2003. 1월 사이에 다음과 같이 설비자산을 매각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1. 1월부터 계열회사인 (주)스페코 소속 근로자 14명을 피신청인회사 생산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복귀조치 없이 2003. 3. 13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3. 1. 13 경영설명 및 구조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한 후, 같은해 1. 16 해고예정인원, 해고대상자 등을 명시하여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노사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노동조합 에서 수령을 거절하자, 같은해 1. 22 정리해고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한 후 같은해 2. 7 해고예고통보를 한 사실.
사. 피신청인회사는 2003. 3. 24 에스에이치아이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해 3. 29 등기를 한 사실.(대표이사 김종섭은 2003. 3.24 사임하고, 동일자로 정맹기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를 폐쇄하고 계열회사로서 동일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주)스페코로 흡수할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2000년부터 2003. 1월까지 가공기계 1200톤 프레스, H.B.M, V.B.M12, PLANO MILLERL 등 필수 생산설비자산을 매각하였는 바, 이들 자산매각에 따라 공구관리, 크레인운전, 도비, 기계조립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잉여 인력으로 전락되어 정리해고를 당했고, 피신청인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비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주요설비를 매각하여 수출을 감소 시킴으로써 정리해고를단행하기 위한 고의적인 수법임.
다. 피신청인은 사업개시 1년이 지난 2001. 1월부터 계열회사인(주)스페코 소속 근로자 14명을 피신청인회사의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시켰으며, 이들 근로자 14명을 (주)스페코에 복귀 시키지 않은 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라. 피신청인회사의 외주업체인 뉴텍산업, 동신공업, 영진화학공업 등에 외주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임.
마. 해고 대상자도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능의 숙련도, 회사의 기여도, 생산량이 없는 공정의 인원만을 선정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함.
바.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이 해고회피노력 등이 결여된 정리해고는 부당하기에 피신청인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대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내게시판에 정리해고관련 공고문을 게시한 후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간부, 교섭위원,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시킨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1999년에 한라중공업(주)의 발전설비분야를 인수하여 2000. 1. 2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1. 9.11 미국국제무역센터폭파사고와 ENRON사의 부도로 발전설비에 대한 세계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피신청인회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170억 7700만원에 달하여 생산직사원의 40%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계획하였으나 감원대상인원을 대폭 줄여 23명으로 확정하고 이중 4명은 희망퇴직, 5명은 계열회사로 전적하고 나머지 14명을 정리해고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3. 1월 사이에 생산제작에 용도가 없거나 노후된 기계, 고장 및 잔여장비 등 설비자산 및 불용자산을 금 37억 7900만원에 매각하였고, 관리직 근로자 56명 및 임원을 감원하여 연간 14억 5500만원을 절감 하였음.
다. 1999년 한라중공업(주)를 인수한 이후, 용접공이 부족하여 계열회사인 (주)스페코 소속 근로자 14명을 2001년도에 피신청인회사의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시켰음.
라. 피신청인회사의 사내외주업체는 한라중공업(주)으로부터 발전설비분야를 인수할 당시부터 외주를 주던 업체로 외주를 중단할 경우 결국 하청업체인 외주업체가 폐업 내지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마. 피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하여 2002. 10. 7 - 11. 9 까지 11명에 대하여 1차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고, 2002. 11. 12 - 12. 14 까지 10명에 대하여 제2차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 하였음.
바. 정리해고 대상자는 생산량이 없는 부서, 기능의 숙련도(간접공 우선), 회사기여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2002. 12. 17, 같은해 12. 18, 같은해 12. 24, 같은해 12. 26, 2003. 1. 6 정리해고에 대한 노사협의회개최 요청공문을 노동조합에 발송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2003. 1.13. 스페코중공업(주)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간부에게 회사의 경영상태를 설명함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대한 범위 및 규모를 설명하였으며, 2003. 1. 16 정리해고에 대한 피신청인회사의 기본방침을 노동조합대표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수령을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같은해 1. 22 회사게시판에 정리해고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같은해 2. 7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아.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동조합간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지배·개입을 한적이 없으며, 생산직근로자 87명중 노동조합원이 71명이므로 해고대상자의 상당수가 조합원일 수 밖에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바 없음.
3. 우리위원회의 판단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자료, 조사·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칠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2001. 9.11 미국국제무역센터폭파사고와 ENRON사의 부도로 발전설비에 대한 세계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되어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170억7700백만원에 달하여 경영상 악화가 긴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당기순손실 91백만원(매출액201억77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는 3억7900만원(매출액295억7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73억6400만원(매출액150억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소간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회사는 부도후 법정관리하에 있던 한라중공업(주)의 발전설비분야를 1999년에 고용승계 및 자산양수 방식으로 인수한 후 2000. 1. 25. 사업을 개시한지 불과 3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업개시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2년도의 일시적인 적자발생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0년부터 2003. 1월사이에 주요 생산설비자산을 매각하였을 뿐 새로운 생산설비를 대체충당하지 않은 것은 2001년도의 흑자경영에서 2002년도에는 대폭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해고를 회피 내지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자산의 매각, 임원 및 관리직원 축소, 희망퇴직실시, 신규채용중지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작업현장에 투입시킨 계열회사 (주)스페코 소속 근로자 14명을 신청인들의 해고싯점인 2003. 3. 13 까지 복귀시키지 않고 계속 작업을 시켰으며, 피신청인회사의 사내 외주업체인 뉴텍산업, 동신공업, 영진화학공업 등에 지속적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생산량이 없는 공정, 기능의 숙련도, 회사의 기여도, 연령(50세 이상 우선)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기능의 숙련도, 회사의 기여도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근로자측의 생활보호면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02. 12. 18, 같은해 12. 24, 같은해 12. 26, 2003. 1. 6 구조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발송하였고,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에 동의하여 같은해 1. 13 제1차 경영설명 및 구조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같은해 1. 16 피신청인은 해고예정인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여 노사협의 요청 공문을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03. 1. 13 개최된 노사협의회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영상황과 구조조정을 설명 받았을 뿐임에도 동 노사협의요청 공문에는 이를 노사협의를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해 1. 22 감원인원규모, 대상자선정기준, 희망퇴직자 모집, 최종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공고한 후 같은해 2. 7.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노사협의 요청공문을 같은해 1.16 노동조합대표자 에게 송부하였고,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사협의를 한 것으로 명시된 공문의 수령을 거절하자 추가적인 노사협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고문을 게시하고 근로계약해지통지를 함으로써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요건이 결여되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할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교섭위원 및 노동조합간부를 비롯하여 조합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 에 노동조합간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거나 지배·개입을 한적이 없으며, 생산직근로자 87명중 노동조합원이 71명이므로 해고대상자의 상당수가 조합원일 수 밖에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중에 교섭위원 및 노동조합간부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및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승태
공익위원 우수정
공익위원 이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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