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

번호
2003부해28
일자
2003-10-27

신청인은 이사라고는 하나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근거없는 사유로 해고당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총괄이사로서 독자적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창립 발기인으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지분도 가지고 있는 점, 대표이사직 사임 후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기된 점, 지사설립 및 계약체결권을 갖고 교사 등의 채용면접 및 호봉책정 등을 하였던 점, 총괄이사실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점, 사규 열람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단지 업무집행권을 행사했을 뿐 피신청인과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오○○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엠교육 대표이사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12. 10. 판정, 2002부해802)

【재심신청취지】

사건 '2002부해802'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1.부당해고 취소결정 및 원직복직 2.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의 결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2. 6. 19.부터는 이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업 등을 경영한 (주)이엠교육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창립 발기인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2002. 3. 20. 설립하여 같은 해 6. 1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회사 내에는 회사지분을 소유한 사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2. 6. 20.부터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청인은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이사로 등기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00만원과 3개월의 월급을 투자하였으며 지분을 11%정도 가지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지사설립 및 계약체결권을 갖고 교사 등의 채용면접 및 호봉책정 등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사규 열람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 피신청인 회사가 2003. 3. 31.부로 폐업되었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2. 10. 16.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3. 1. 7.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비록 이사라고는 하나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근거없는 사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총괄이사로서 독자적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현재 회사는 폐업한 상태로 구제실익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체의 임원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 1992. 12. 22. 92다28228),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즉,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경우 제1의2. "가"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창립 발기인으로 2002. 6. 1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지분을 11%정도 가지고 있는 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이사로 등기된 점, 피신청인 회사의 지사설립 및 계약체결권을 갖고 교사 등의 채용면접 및 호봉책정 등을 하였던 점, 총괄이사실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 회사 사규 열람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노무권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단지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일 뿐 피신청인과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사 폐업에 따른 구제실익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황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