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그 ...
- 번호
- 2003부해3
- 일자
- 2003-04-15
신청인
○○○
피신청인
표선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1.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2.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0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6.4.21. 표선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2.1.16. 표선농협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같은해 1.22. 기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0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3명(분사무소 포함)을 고용하여 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등을 행하는 표선농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은 성읍지점(제주도 남군 표선면 성읍리 691소재, 근로자수 7명)과 가시지점(제주도 남군 표선면 가시리 2102-6소재, 근로자수 8명)을 각 분사무소로 두고 있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는 위 분사무소가 지소로 표기되어 있으나, 2002.9.1.부터 지점으로 변경되어 불리우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조합은 지역농협(구 단위농협)으로 농협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성산농협 2년, 서귀농협 1년, 위미농협 1년을 각 근무한 바 있어 위 표선농협에는 23년을 근무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10.5. 피신청인 조합 성읍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2003.1.13. 피신청인 조합 간부회의 참석한후 성읍지점에 귀소하자, 성읍지점 주차장 공터에 뿌려진 괴문서의 내용을 보고받게 된 사실.
라. 위 괴문서는 '신청인이 절친한 친구 000의 부인을 2~3일에 한번씩 간통하고 있으며 같은 직장에 나이 어린 여직원까지 농락하는 더러운 놈'이라는 요지로 작성된 사실.
마. 신청인은 같은날 10시 30분 피신청인 조합 총무과장 입회하에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괴문서 내용중 "신청인에 의한 여직원 농락"부분의 조사 차원에서 사건발생 당일 저녁에 성읍지점 여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각각 실시하였으나,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1.14. 오후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의뢰를 하여, 같은해 1.15. 오전에 서귀포경찰서 형사계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3.1.16. 피신청인 조합 본소 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3.1.21. 오후 1시 30분경 신청인을 불러 "여직원 문제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사들이 난리가 아니더라. 저녁에 이사들이 000씨 문제로 모이는 거 같더라"고 하면서 피신청인 조합 수석이사인 000를 만나서 얘기를 잘하라고 말한 사실.
차. 신청인은 즉시 송이사에게 전화해서 만났으나, 송이사가 "금주내로 자진 사직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회의를 해서 우리 이사들이 전부 일괄사임을 결의할 것이다"라고 하자, 신청인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음해하려고 뿌린 괴문서로 답답한 심정인데 왜 임원들이 이 문서 일을 빌미로 해서 나를 내�i으려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 사실.
카. 이에 송이사가 "조합장은 자기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인사 발령했으며, 조합에 가도 수석이사인 자기에게 차 한잔 마시러 올라오라고도 안하므로 이번에 이사들이 본 때를 보이겠다"고 하자 신청인은 "직원 인사는 조합장 고유 권한인데 왜 이사가 관여하며, 이사들과 조합장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에 왜 내 일을 갖다 붙이느냐?" 고 말한 사실.
타. 같은날 오후 11시경에 000 이사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사임하지 아니하면 임원 전원이 사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익일 1시에 000 수석이사와 000 이사가 피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
파. 2003.1.22. 오전 6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어젯밤 11시에 000 이사와 000 이사가 와서 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한잠도 못잤다"면서 "조합 임원들이 일괄 사임을 하게 되면 다시 이사를 선출해야 할 건데 이제 동네에서 아무도 입후보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잘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기 제출된 사표를 같은날 오전 8시 40분에 수리한 사실.
하. 괴문서 사건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
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촌동서 관계인 사실.
너. 신청인이 2003.1.2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3.1.13. 신청인의 사표는 괴문서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무근한 내용이나 피신청인 조합에 폐를 끼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당시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한데서 온 경솔한 행동이었음.
나. 위 사표 제출 당시 피신청인은 "이게 사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하면서, 신청인에게 괴문서에 적힌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없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더 조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여 결과적으로 사표가 피신청인에게 보관된 형태가 된 것임.
다. 사표 제출 이후인 같은해 1.16. 전보 발령에 대해 신청인은 견책성, 혹은 징계성 이동으로 생각하였음.
라. 같은해 1.23. 오전 6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전날 이사들의 결의 내용을 전해주고, "오늘 1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러 고철민 이사와 000 수석이사 둘이서 오기로 되어 있다."면서 "이사들이 전원 다 사퇴하면 재·보궐선거도 힘들거고, 조합에 혼란이 옵니다. 명예퇴직 규정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사들이 제정을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하길래 저는 그만 두라는 뜻으로 받아 듣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죠. 뭐" 라고 대답을 한 것이나, "단 오늘 1시에 이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조합장님이 방어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으나, 후에 알고보니 같은날 오전 8시 30분에 사표 수리가 되었던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장이 자신과 사촌동서이므로 자신으로 인해 조합장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 피신청인 조합을 위해서 차라리 신청인이 희생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사직에 응하게 된 것이나, 사실상 평소 이사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사 전원이 해임을 하겠다는 압력을 주어 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직을 당한 것이며, 이유는 모르나 회의 할 때마다 피신청인과 수석이사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을 자꾸 보았음.
바. 신청인은 1977년에 남군 조합장상을, 1984년에 농협중앙회장상을 각 받은 바 있으며, 입사 3년차였을 때 공사 중도금 산출을 잘못하여 견책을 받아 후에 사면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1.13 자신에게 제출한 사표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직원의 사표를 받아 놓을 이유도 없고 조합의 대표이기 때문에 받아둔 것임.
나. 피신청인은 괴문서 사건이후 이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빗발치는 전화를 받았으며 신청인에게 "휴가를 내서라도 경찰서에 가라."고 하여 경찰서에 보낸 것도 피신청인 자신이며, 확실히 증인을 잡아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보낸 것임.
다. 피신청인은 2003.1.13 제출된 신청인의 사표 수리를 거절하면서 "사표가 문제가 아니라 괴문서에 대한 해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보다 경찰서에 수사의뢰가 급하다.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면 여기서 사표를 수리하겠고, 이것이 허위문서라면 내일 경찰서에 가서 수사 의뢰를 해라"면서 "이런 괴문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직을 한다면 나 조합장 역시 온전치 못하다, 어느날 갑자기 괴문서가 뿌려지면 조합장도 갑자기 사표를 내야되느냐?"면서 사직서의 내용도 보지 않고 책상 서랍에 넣어 둔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자진 사직한 것이며, 사표의 수리는 2003.1.22. 새벽 6시 전화 통화상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잘 결정하라"하자, 신청인이 "전번에 낸 걸로 되지 않느냐?"고 하자 "가능하다"고 한 기억이 있음.
마.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 본소 사업소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지점쪽 분위기가 안좋아서 거리가 먼 본소로 전보를 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발령한 것임.
바. 신청인의 근무 태도는 좋으며 성실한 직원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지점장으로 보직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이후 수리 시점까지의 본 건 양 당사자간 일련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사표시 진위 여부가 본 건 판단의 토대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전시 인정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전시 제2의 1의 "가"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수리과정에 있어서 전시 제1의 2. "마, 바"의 인정사실과 제2의 2. "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거절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괴문서 내용중 여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허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후속된 전보는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행한 괴문서 사건 수습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한편 전시 제1의 2. "자"의 인정사실에서 사직 직전일인 2003.1.21 오후까지도 피신청인은 기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 내용으로만 볼 때는 오히려 신청인을 적극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건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사직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전시 제1의 2. "차"에서 이미 신청인이 사직에 대한 강력한 철회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들은 전원 사임할 것이란 압력을 신청인에게 행사하였으며, 그 압력이 본 건 신청인을 사직케 한 실체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전시 제1의 2. "카", 제2의 1. "마" 및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 제1의 2. "파"의 인정사실, 제2의 1. "라, 마", 제2의 2. "라"와 같이 이사들의 압력은 사실상 본 건 양당사자들을 각각 곤경으로 몰아넣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된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리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므로 괴문서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이후의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본 건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어 사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행위이자 무효인 행위로 이를 부당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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