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동료승무원을 폭행하여 해고되자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번호
2003부해307
일자
2003-12-11

근로자가 동료승무원을 폭행하여 전치5주의 상해를 입힌데 대하여 사용자가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자, 근로자가 동 징계의 부당성 등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중복 게시함으로써 그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사용자가 회사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위 폭행사실에 인터넷비방행위를 더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로 보아 신청인에게 재심의 기회가 정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심신청인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4. 22. 판정. 2003부해1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7.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4.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운수업을 하는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2. 3. 25. 22:00경 서울 강남터미널내 회사 승무원 숙소내에서 동료운전원인 박○○, 강○○ 등과 시비를 벌이다 숙소 밖으로 나가 강○○과 싸워 강 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2. 5. 6.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회사 상벌규정 위반으로 신청인 및 강○○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하고, 강○○에 대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하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1. 회사에 복직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위 "나"항의 징계사유에 2002. 5. 20. 및 같은 해 6. 30.에 신청인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에 대한 비방글 게시사유를 추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0. 24. 해고를 의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 10. 24.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의결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재심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그 다음 날인 25. 이에 대하여 재심인사위원회 회부를 승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2. 10. 28.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여 같은 해 11. 4. 이를 다시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또다시 불참하자 해고를 확정하고 같은 해 11. 6.에 11. 4.자 해고를 서면 통보한 사실.

바. 회사 상벌규정 제7.2.1조 제9호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타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인해 종업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4호 별표 1. 3. 운전원(당사자)기준 제17호에" 운전원, 기술사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1회 : 정직 또는 해고"를 규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 1. 29. 초심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같은 해 5.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동료 운전기사인 강○○과 상호 폭행 후 화해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징계관련 서류상의 결재일자의 흠 등으로 볼 때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징계이며, 회사의 유사한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료 운전기사인 강○○ 등에 대한 폭행동기, 폭행시각, 폭행수단, 그 피해의 정도 및 그 이후의 신청인의 회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방행위 등을 고려할 때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의 특성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벌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주장인 바,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사유와 그 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 승무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강○○ 등을 구타한 사실이 있는데, 강○○의 경우 『우 제4수지 중수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좌상,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어 전치5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의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동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강○○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가해자로서 해고처분을 하고 강○○에 대하여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정직3월의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데, 당시 회사숙소에 함께 있었던 승무원 박○○ 및 피해자 강○○ 등의 진술과 의사의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이 신청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여지고, 폭행행위의 방법 및 시간, 피해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책임이 강○○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그 책임을 물어 신청인을 해고하자 신청인은 징계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글을 회사의 고객들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고객상담실에 중복 게시함으로써 그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회사에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설사 위의 폭행사건의 책임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강○○ 등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상벌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회사의 다른 승무원들의 유사한 폭행사례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사례에서도 폭행의 주요 가해자의 경우 해고되었거나 해고의결된 후 회사의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양정이 정직 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및 "마" 인정사실과 같이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2002. 10. 28. 및 같은 해 11. 4.의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에 대한 피신청인의 결재일자가 각각 같은 해 10. 25. 또는 11. 5.자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진술과 같이 이를 사후에 결재하면서 결재일자를 일부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회사 관계자의 발언에 불만을 품고 동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같은 해 11. 4. 재심인사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의 기회가 정당하게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결재일자의 일부 흠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의 경우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볼 때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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