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하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인...

번호
2003부해41
일자
2003-07-30

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60건 13억여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근 상사인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 양정 또한 인사권의 재량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이 사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 심 주 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2. 12. 12. 판정, 2002부해113)

1. 피신청인이 2002. 7. 9.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에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3. 1. 전주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다가 1993. 3. 9. 북전주농협에 전입되어 호남문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7. 9.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2002. 7. 9. 호남문지소 지소장이었던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하직원의 대출금횡령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하고 9800여만원을 변상토록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부하직원인 대부계장 김○○이 2001. 4. 7. ∼ 2002. 2. 28.까지 3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60건 1,386,390,000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이중 57건 1,141,740,000원의 손실을 농업협동조합에 입힌 비위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지소장으로서 대출 승인시 대출의 적정성 여부 및 책임자ID카드의 사용내역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일일감사 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부하직원의 횡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

다. 신청인은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감사를 시행하였으나 김○○의 대출금 횡령을 발견해 내지 못하였고 2002. 4.의 감사에서야 이를 발견한 사실.

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2001. 9. 6.「조감 17108-846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철저 이행」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취약직원 관리·보고, 거래내용의 적정여부 확인, 책임자 ID카드 사용명세 1일 3회 확인, ID카드 관리 철저'등 내부통제 강화지침을 농협하나로시스템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시달한 사실.

마. 북전주농협 호남문지소에는 지소장을 비롯하여 대리, 대부계장, 계약직 직원, 업무보조원등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바. 2002. 4. 김○○의 부당대출이 농협 본부의 특명감사에 의해 일부 적발되자 피신청인이 김○○을 설득하여 나머지 비위행위를 밝히는데 노력하였고, 피신청인 명의의 5천6백여만원의 예탁금을 자진하여 지급정지시켰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9800여만원의 변상액 변제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2002. 6. 12. 지급정지된 자신의 예탁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징계해고된 후인 2002. 7. 25. 변상액 변제각서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회수하였고, 같은 해 9. 18. 자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지급정지된 5600만원의 예탁금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2002. 11. 27. 금융감독원에 '농협에서 사유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2. 7. 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위원장의 말에 대해 '열심히 근무하여 변상액을 갚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답변하였고 변제각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2조에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의 미연방지 또는 조기발견을 하지 못하였거나 현저한 감독소홀로 사고발생의 근원을 조성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 제14조 2항에 「일일감사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사무소장 및 감사통할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사실.

차. 「징계처리준칙」징계기준 제1조 총칙에서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의 4가지로 규정하고, 제2조 일반기준에 「직무태만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직토록,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해직부터 정직까지 처하도록」규정하고, 제3조 세부기준 13항(기타)에 「부하직원 감독소홀, 업무태만, 사고로 물의 야기,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 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내부통제 소홀의 경우에 징계해직부터 견책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제1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 여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 제1호: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 행위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 제2호: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여부.

- 제3호: 사고발생 후 사고 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 제5호: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 제6호: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

징계처분 대상자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농협중앙회장의 표창(특별공적상에 한한다)을 받은 공적」라고 규정된 사실.

타.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을 2003. 1. 10.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북전주농업협동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는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의 미연방지 또는 조기발견을 하지 못하였거나 현저한 감독소홀로 사고발생의 근원을 조성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준칙 제22조), 회원조합자점감사준칙에서도 매일 거래된 업무처리 내용의 적정여부를 감사하는 일일감사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사무소장 및 감사통할책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동준칙 제14조), 북전주농협의 호문지소장이자 감사통할책임자인 피신청인에게 자사무소 일일감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하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대부계장 김○○이 2001. 4. 7. ∼ 2002. 2. 28.까지 10여개월 동안 허위의 대출금증서를 작성한 후 적법한 부속서류를 첨부함이 없이 지소장인 피신청인에게 신규대출의 결재를 받는 수법 등으로 총 1,386,390,000원의 부당대출을 하여 이를 횡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지소장으로서 대출 승인시 대출금증서의 진정여부 및 부속서류의 미비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출금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책임자ID카드의 사용내역표를 1일 3회이상 송출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통할책임자로서 일일감사 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부하직원의 대출금 횡령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철저 이행」등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달하였음에도 부하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의 정도가 크다.

피신청인은 김○○의 횡령수법이 치밀하여 본소의 대출 심사과정 및 수차의 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고, 자신 또한 사전에 위 횡령시도를 감지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부당대출에 의한 횡령행위가 10여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반복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소 근무자가 5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용이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였다면 부하직원의 횡령행위를 적발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후 김○○을 설득하여 부당 대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였고, 자신의 5600여만원의 예탁금을 스스로 지급정지하여 변상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9800여만원의 변상액 변제에 대한 각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고의 수습과 조합의 손실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와 표창경력, 뛰어난 업무성과,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위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사고 발생 후 어느 정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태도를 바꾸어 2002. 6. 12. 지급정지된 예탁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점, 징계결과가 자신의 예상에서 빗나가자 변제각서를 회수하여 간 점, 2002. 9. 18. 자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지급정지된 5600만원의 예탁금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변상에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2002. 11. 27.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점등을 보면, 피신청인의 조합 손실 경감의 노력이라는 것이 진정한 변제의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고를 면하기 위하여 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사후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징계의 양정도 인사권의 재량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2002. 7. 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부당대출의 경위나 지휘 감독책임의 이행여부 등 징계사유와 관련한 단 한 차례의 질문도 없이 변상액 변제에 대한 각서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승복 각서만 요구한 채 징계절차가 종료되었고, 피신청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할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신청인이 변상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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