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동조하여...
- 번호
- 2003부해424
- 일자
- 2004-05-18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종래의 주장을 번복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해고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써 회사에 대한 복직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주)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유○○
재심피신청인
남○○, 김○○, 유○○, 신○○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본 건 퇴직조치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정’한다.
초심 지노위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신탁업무 등을 행하는 (주)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는 2002. 7. 24, 김○○는 2000. 6. 26, 유○○는 2001. 7. 1, 신○○(이하 재심피신청인 모두를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2001. 7. 24.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회사의 경영권 양도과정에서 직원 25명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2003. 1. 30.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11명의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은 본 건 초심 및 2003. 7.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일관되게 신청인의 본 건 사직서 수리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같은 해 9. 25. 신청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면 및 같은 해 11. 11. 제출한 심문회의 “불출석통보” 문서에 의해 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우리 위원회에 통지한 사실.
다. 피신청인 남○○ 및 김○○는 2003. 4. 24, 유○○ 및 신○○은 같은 해 4. 30. 각각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6. 24. 동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는 ‘01. 7. 1. 자본금 100억원(이후 증자분 포함)으로 창업하였으나 ’02. 말까지 누적적자 62억원으로 통장잔고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02.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의 40%를 상회하였음.
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라고 하였으며, 임직원의 감원 없이는 회사가 한 달도 운영할 수 없는 자금고갈 상태에서 회사의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음.
다. ‘02. 7.부터 전 직원들에 대해 연봉액을 삭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직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라. 피신청인 남○○와 김○○는 팀장으로서 경영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02. 10.부터 수차 회의를 통해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제3자 인수방식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마. ‘03. 1. 제3자 인수방식이 결정되자 팀장회의와 전직원회의를 통해 감원방안으로서 정리해고보다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직을 유도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바. ‘03. 1. 27. 임시대표이사(안○○)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 29. 전 직원들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 30. 직원 25명 중 11명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사. 회사에서 퇴직금과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직의사 철회 등이 없다가 3개월여 경과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아. 따라서 회사가 피신청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된 이상 그 목적이 구조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법리로 판단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대주주지분 인수 동기
(1) 회사는 국민창업투자(주)(이하 “국민창투”라 함)에서 설립한 회사이나, ‘02. 5. 경 중소기업진흥청의 국민창투에 대한 감사시 투자지분 철수를 지적받아 회사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민창투 소유지분 47.4%를 인수하였음.
(2) 국민창투는 지분처분시 가맹점사업과 정보사업의 유지, 존속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가맹점 관련팀은 인수자가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은 ‘02. 12. 17. 피신청인 남○○ 등과 만나 직원전원 승계원칙을 밝혔음.
나. 누적적자와 구조조정 문제
(1) 회사는 ‘01. 6. 27. 부동산포탈사이트인 우리집닷컴을 흡수합병하였으나 회사 및 피인수회사 모두 자본이 잠식되어 국민창투가 30억원을 증자하여 ’01. 8.말 현재 회계장부상 보유현금은 16억원으로 계상되었음.
(2) ‘02. 12.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이 728백만원, 부채는 유동부채 214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302백만원 외에는 없으며, 현금 시재가 7억원 이상이고, 대전 리더스텔 분양대행을 통해 약 1억5천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등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직원이 25명 정도이며 부동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하면 임직원의 감원 없이는 회사가 한 달도 운영할 수 없는 자금고갈상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임.
(3) ‘02. 7. 전직원이 아니라 가맹점사업팀 팀장에 한해 연봉을 15% 삭감했으며, ’02. 회계감사에서 영업의 뚜렷한 개선 없이는 기업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의 임직원의 감원이 있어야 자금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임.
다. 일괄사표 제출에 대한 법리문제
(1) ‘03. 1. 27. 임시대표이사(안○○)는 전직원회의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면서 사직서를 같은 해 1. 29.자로 하여 1. 28. 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처리여부는 같은 해 2. 14. 주총이후 인수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음.
(2) 임시대표이사는 ‘03. 1. 29. 전체 직원 25명 중 11명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1개월분을 구정전일인 같은 해 1. 30. 비밀리에 입금하고 구두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2. 7. 임시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해 2. 14. 주총이후 인수자가 면담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음.
(3) 신청인은 25명의 직원 중 11명을 해고하고 최종적으로 17명을 퇴직처리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절차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이 없었으며, 이 후 기존사업에 부동산개발금융을 추가하고 타 회사로부터 27명을 새로 채용하여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도 하지 않았음.
(4) 따라서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명백히 부당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새로운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근로자들과 정리해고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초심 및 재심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제출한 진의 아닌 사직서를 신청인이 알고서 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신청인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한 서면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 출석포기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살피건데, 피신청인들이 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종래의 주장을 번복하고 신청인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피신청인들이 해고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써 회사에 대한 복직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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