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징계사유 일부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

번호
2003부해460
일자
2004-04-1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쟁의기간 중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파업참여를 강요하고 회사 관리자나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징계한 것으로 각종 정황을 감안 선처했으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쟁의 참가를 설득하자 회사 관리자들이 막으며 사진채증을 하려 하여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업무방해라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작업방해, 관리자에 대한 폭행, 복장불량 출근으로 인한 질서문란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검찰로부터 일부 사유에 대하여 벌금 144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노조도 피신청인 등의 중징계를 예상하고 이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사측과 합의한 점,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4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이○○

재심피신청인

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정직은 부당정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5. 28. 판정, 2003부해24)

1. 신청인1의 신청은 이를 부당정직으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정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6,274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수리 조선업을 경영하는 (주)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9. 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2. 11. 28.부터 14일간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소속된 노조지회는 2002. 7. 12. ∼ 9. 17.까지 쟁의행위(파업)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파업기간 중인 2002. 8. 13. 작업을 방해하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노사협력실 김○○을 노조원들과 함께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 6., 9. 9. 반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경비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되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44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과 노조지회는 2002. 9. 26. 노사합의를 하면서 "현안문제"에 회사는 피신청인 등 4명 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피신청인 등 4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

라. 사측은 2002. 10. 14.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업무방해, 폭언·폭행행위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23조, 제77조, 제79조, 단체협약 제19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했고, 피신청인의 재심신청으로 같은 해 11.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4일을 의결한 후 같은 해 11. 28. ∼ 12. 11.까지 정직처분을 한 사실.

마. 취업규칙 제79조(징계)에는 "회사는 사원이 본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 업무를 저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징계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12.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월권 또는 전단적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라고 명시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3. 2. 26.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7. 1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쟁의기간 중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파업참여를 강요하고 회사 관리자나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징계한 것으로 각종 정황을 감안하여 선처하였으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쟁의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쟁의 참가를 설득하였고 회사 관리자들이 이를 막으며 사진채증을 하려 하여 조합원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업무방해라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파업기간 중인 2002. 8. 13. 작업을 방해하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노사협력실 김○○을 노조원들과 함께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 6., 9. 9. 반바지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경비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취업규칙 제79조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규칙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14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2002. 8. 13. 및 같은 해 9. 6.의 행위로 고소되어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44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상기의 법위반사실 뿐 아니라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하여 경비원과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킨 사유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2002년도 단체교섭시 노조와 사측은 피신청인 등 4명 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노조측에서조차 이들의 중대한 사규위반 책임을 인식하고 중징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가 피신청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직 14일로 징계양정을 감경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린 정직 14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