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
- 번호
- 2003부해477
- 일자
- 2004-01-14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1962년 산림조합이 설립된 이후 근로자 동의없이 법인을 달리하는 조합간 인사교류(전적)가 빈번하게 행하여져 왔으나, 전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간부직원(상무, 전무)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등 관련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이나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간 인사교류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부직원이나 소속직원의 전적에 관한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으로 이 사건을 두고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부당전적이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청주청원산림조합 조합장 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2003. 4. 17.자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초 심 주 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3. 7. 3.판정, 2003부해57)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전적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2003. 4. 17.자 전적처분 취소 및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적되기전 지급받던 임금과 전적된 후 지급 받았던 임금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청주청원산림조합(조합장 김○○)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여명을 고용하여 임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9. 1.부터 청주청원산림조합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자로 충남 소재 금산군산림조합으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산림조합중앙회는 144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회원조합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조합은 사업운영 및 인사에 관하여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지원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
나.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정관 등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되, 그 명칭 및 직급은 전무(1급갑), 상무(1급을)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4. 7. 18. 특별채용되어 상호금융업무(여?수신)를 담당하였으며, 1996. 9. 1. 간부직원(상무)로 승진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상호금융예탁금 여유자금 과실운용(주식투자)으로 17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2002. 2. 19. 신청인 조합에 피신청인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실.
마. 이에 신청인 조합은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 3. 2.자로 피신청인을 해임처분하자, 피신청인은 해임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청주지방법원은 2003. 1. 24. 피신청인의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
바. 신청인 조합은 2003. 3. 10. 피신청인을 복직발령하였으나 직무는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남도지회는 같은 해 4. 15.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회에 피신청인 이동배치를 요청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은 2003. 4. 17. 금산군산림조합으로 발령된 사실.
사. 2000. 1. 21. 개정 공포된 산림조합법에 대한 국회 임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9. 12월)는 종전에는 조합간부직원(상무, 전무)을 조합 자체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장과 간부직원과 갈등을 빚을 경우에 운영에 애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간부 직원의 배치권(전보권)을 중앙회장이 갖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등의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한편 산림청은 조합간부는 정년직으로 인사 적체성, 후임조합장의 임명권 행사 등 문제로 마찰의 소지가 있어 계통조합간 원활한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자격자를 배치하도록 입법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사실.
아.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은 그 동안 조합 사이의 전보에 있어 직원이나 조합간부의 동의서를 받아 인사교류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입사시 제반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
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간부의 경우 선발을 위한 전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들로부터 임용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성적, 결원, 조합장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각 산림조합에 배치하고 있는 사실.
차. 관련규정
[산림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직원의 임면등) ②조합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산림조합 정관]
제68조(직원의 임면) ① … 다만, 간부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임면한다.
[인사규정(예)]
제5조(임용의 원칙) ②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조합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본 조합의 직원으로 임용할 때는 전보와 전직에 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는 중앙회장의 조정에 따라 행하며, 인사침체의 방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인사교류한다.
[조합직원간 인사교류(전보)지침]
제3조(인사교류 기준)
1-4. (생략)
5. 장기근무로 인한 의욕저하, 새로운 업무의 미숙 등 능력배양을 해야 할 직원에 대하여는 연고지가 아니더라도 전보조치를 한다.
제4조(협의) 각 도지회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조합간 인사교류시에는 교류대상 조합의 조합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간부직원을 인사교류할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22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중앙회 직원이 조합직원으로 전출하여 중앙회 근무기간(이관통지서의 기간)의 퇴직급여금 해당액을 이 기금에 이관한 자는 중앙회근무기간을 근무년수에 통산할 수 있다.
제23조(퇴직급여금의 이관) ② 조합직원이 중앙회로 전출되어… 조합근무기간을 통산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금 이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신청인 조합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서를 2003. 7. 1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2.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회(지회장 이○○)를 당사자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9. 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당사자를 청주청원산림조합(조합장 김○○)으로 변경하였는 바,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조합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 4. 18. 청주청원산림조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면직발령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전적은 금산군산림조합의 피신청인 임용처분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신청인 조합은 이 사건 당사자로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의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당사자에 관한 표시상의 하자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구제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당전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에 144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고 각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 지도?감독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고 이러한 규정 등은 각 회원조합도 준용하거나 이를 따르고 있어 보수나 인사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조합간 인사교류는 근무하게 될 조합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징계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금은 새로운 조합에 이관되어 퇴직 당시 기준보수에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달리 근로조건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조합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조합이라 하지만 원활한 업무추진, 인사침체 방지,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조합간 인사교류를 사실상 동일기업내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빈번하게 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일일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는 바, 근로자들도 입사 당시부터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에는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 정관 제68조는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조합간부의 배치 및 임면에 대하여 위 법 조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전 임업협동조합법은 조합간부(전무, 상무)를 조합 자체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장과 간부직원간에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조합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조합법 개정시 조합간부 직원을 중앙회장이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산림조합법, 산림조합 정관, 인사규정, 조합직원간 인사교류(전보)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간 전보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피신청인과 같은 간부직원이나 소속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조합 사이에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만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전적으로 피신청인은 종전에 비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 있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간부직원에 관한 산림조합법이나 관련규정, 그 간 조합간 인사교류 실태,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전적에 관한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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