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응한 노조지부장의 사규위반을 이...

번호
2003부해481
일자
2004-04-21

사용자가 단체협약사항 중 일부를 불이행하여 노조가 그 이행을 촉구하고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게실을 겸하도록 한 각 지사의 노조사무실을 복원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실 운영을 잠정 중단토록 하였으나, 각 지사별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등 물의가 없었으나 공단 서산지사의 경우 사용이 전면 제한되어 당해 노조지부장이 그 개방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노조지부장이 해머를 이용하여 휴게실 출입문 열쇠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감사수감 명령을 거부·지연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심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재심피신청인

박○○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7. 7. 판정 2003부해41, 부노16)

1. 본 건 신청중 부당징계 부분은 피신청인의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본 건 징계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10,5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보험업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공단 서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서산지부(이하 "서산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을 수행하던 중 2002. 12. 17.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회보험노조"라 한다)은 2002. 5. 14. 신청인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 지부에 같은 해 5. 16. 부 노조사무실 복원지침을 내리자, 피신청인은 공단 서산지사 '휴게실' 명판 아래에 '서산지부사무실' 명판을 부착한 사실.

나. 신청인의 2002. 5. 16.자 각 지사 휴게실운영 잠정중단지침에 따라 공단 서산지사장은 같은 해 5. 17. 동 지사 휴게실을 폐쇄하고 이를 서산지부에 통보하자, 피신청인은 공단 서산지사장에게 같은 해 5. 20. 그 폐쇄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거부되자, 다시 같은 해 5. 22. 17:30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구조치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또다시 거부되자, 같은 날 17:30경 미리 준비한 해머로 휴게실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개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공단 대전지역본부의 같은 해 6. 17. ∼ 6. 18. 조사에 불응하고 같은 해 6. 26. 이에 응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2. 5. 22. 17:30 공단 서산지사 휴게실 출입문 손잡이 파손행위 및 그 조사를 위한 감사인의 같은 해 6. 17. ∼ 6. 18.간의 수감명령 거부·지연행위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같은 해 12. 17.자 견책처분한 사실.

라. 공단 '2000년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교섭 회의록'의 제19조(시설의 제공)에 "노조의 지부사무실은 공간을 확대하여 휴게실로 전환한다. 다만, 기존의 노조집기·비품은 존치하며, 회의시 우선사용 등 그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2000년 단체협약 부칙 제6조(회의록의 해석과 효력) 제2항에 "회의록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 및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8조에 견책의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임용 및 승급의 제한기간을 각각 "6월"로 규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2003. 3. 15. 초심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은 같은 해 7. 24. 동 지노위로부터 '부당징계로 인정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처분 경위

(1) 공단의 통합으로 노조원 및 비노조원 등 모든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여 84일간의 장기파업 후 휴게실 전환에 합의하였으며, ‘00. 10. 단체협약에서 공단 지사의 노조사무실을 확대하여 휴게실로 전환하되 기존 노조의 비품은 존치하며, 회의시 우선사용 등 운영과 사용에 대하여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음

(2) 노조가 ‘02. 5. 14. 단협의 이행촉구를 이유로 5. 16.부로 노조사무실복원지침을 내리자 피신청인이 서산지사 직원휴게실의 “휴게실” 명판 아래 “서산지부사무실”명판을 부착하였으며, 신청인의 각 지사 휴게실 운영의 잠정중단지침에 따라 서산지사는 같은 해 5. 17. 휴게실을 폐쇄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음

(3) 피신청인은 ‘02. 5. 22. 민주노총서부지구협의회를 방문하여 다른 일부 지사의 노조사무실 복원소식을 듣고 서산지사에 당일 17:30시까지 노조사무실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당일 17:10시 경 당해 지사 행정지원팀장이 기물파손 등을 경고하였으나 해머로 출입문 파손 후 휴게실에 노조 깃발을 게시하고, 휴게실 문에 노조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안내문과 명패를 부착하였음.

(4)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공단 대전지역본부 감사인의 3회의 수감요구(‘02. 6. 17. ~6. 18.)를 사회보험노조의 지침이라며 거부하다가 같은 해 6. 26. 수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

나. 징계처분(견책)의 정당성

(1) 피신청인은 ‘01. 6. 8. 서산지부장이 된 후 비노조원과의 다툼 등으로 ’01. 7. 특감 후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01. 7. 24. 비노조원들과의 시비로 인하여 ’02. 1. 특별감사를 받는 등 조직기강 문란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였음

(2) 사회보험노조는 ‘02. 5. 14. 보건복지부장관의 불승인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일부 단협의 이행을 촉구하며 노조지부에 노조사무실복구지침을 시달하여 다중의 힘으로 노조사무실 복원을 기도함에 따라 공단지사의 직원휴게실을 잠정폐쇄할 수밖에 없었음.

(3) 피신청인의 휴게실 문 파손행위는 복구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조직의 복무기강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으며, 인사규정상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임.

다. 기타

(1) 단체협약 제19조 및 관련 회의록 제19조에 따라 휴게실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어 노조가 사용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노조가 요구할 경우 공단은 그 거부 또는 다른 장소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허가하지 않은 장소의 기물파손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노조의 “운용과 사용에 관한 자율성”이란 휴게실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승인 하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의 자율권을 의미하는 것임

(2) 공단 서산지사장이 본사 지침에 따라 휴게실 사용을 불허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다른 지사의 경우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사장의 승인하에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는 등 상호 일정수위를 일탈하지 않고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휴게실전환 경위 및 사용실태

(1)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에 따라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다가 ‘01. 5.부터는 2개 노조가 있으며, 서산지사의 경우 별도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없었던 관계로 사회보험노조 서산지부만 있음.

(2) “현안문제교섭 회의록”에서 단체협약 제19조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노조사무실을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로 전환하되 기존의 노조집기, 비품 등은 존치하고 회의시 우선 사용 등 그 운영과 사용의 자율권을 기 점유하고 있던 노조지부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사회보험노조 지부들은 휴게실을 공단의 제지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서산지부의 경우 사회보험노조 서산지부만 있어 집기 등이 변동없이 존치되었고 신청인의 통제없이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음

나. 징계의 경위

(1) 공단의 단협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사회보험노조는 ‘02. 5. 14.자로 “단협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5. 16.부로 노조사무실을 복원(명패 및 깃발부착)한다”는 지침을 각 지부에 보냈으며, 서산지부도 이에 따라 원래 부착되었던 ’서산지부사무실‘ 명판을 부착하였음.

(2) 공단 서산지사는 동 명판을 떼내고 ‘휴게실’ 명판을 붙이고 자물쇠로 봉쇄조치 하여 서산지부는 2회에 걸쳐 그 철회를 촉구하고, ‘02. 5. 22. 17:30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자구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휴게실 개방을 거절하였음

(3) 휴게실 폐쇄로 서산지부는 노조활동에 차질을 빚고, 휴게장소가 없어 밖으로 전전하게 되어 부득이 자구책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개방하게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02. 6. 17.부터 6. 18.까지 감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02. 6. 26. 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성실히 감사에 응했음.

(4) 공단은 피신청인의 출입문 손잡이 파손행위와 수감거부를 문제삼아 ‘02. 12. 17. 자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03. 2. 1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

다. 징계처분의 부당성

(1) 서산지부는 단체교섭 회의록에 따라 휴게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나, 공단은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폐쇄하여 이용을 제한하였고 피신청인의 수차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쇄상태가 지속되어 부득이 휴게실 손잡이를 파손하게된 것임.

(2) 피신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단순히 훈계에 그치지 않고 6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정지되는 불이익조치이므로 휴게실 파손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견책처분은 과잉징계처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단체협약사항 중 일부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사회보험노조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고자 각 지부의 노조사무실을 복원하려 하자, 오히려 신청인은 그 대응을 이유로 이미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겸하고 있던 각 지사의 휴게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사의 경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나마 그 사용이 허용되는 등 물의가 없었으나 공단 서산지사의 경우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피신청인이 당해 지사장에게 그 개방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이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자구조치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휴게실 강제 개방행위가 사전에 예견되었는데도 공단은 성실한 협의를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데, 설사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공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예고되어 신청인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승진 및 승급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단이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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