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본...
- 번호
- 2003부해485
- 일자
- 2004-04-12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동 해고가 정당하다는 주장이지만, 협회는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시점을 전후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규직원을 채용 한 점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2002. 12. 20. 이사회에서 기본급 5% 인상을 결정하고 2002. 12. 23. 임금지급일에 인상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신청인들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단지 고임금이라는 이유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포상 경력 등 업무기여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협회의 업무가 축소되어 인원이 많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통보 당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 없이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재 심 신 청 인
이○○외 2명
재 심 피 신 청 인
서울마주협회 회장 정○○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 7. 9. 판정, 2003부해209, 210, 21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2003. 5. 4.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3. 8. 1. 입사하여 노조위원장이며 마사팀장, 장○○(이하 '신청인2'라 한다)는 1993. 11. 22. 입사하여 노조 감사이며 총무기획팀장겸 사무차장, 최○○(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4. 8. 1. 입사하여 평조합원이며 경마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5. 4.자로 해고 된 자들이다.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경마지원 및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마주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3. 4. 3. 제4차 이사회에서 협회 직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 한 사실
나. 2003. 4. 3.자 [사무국 직원 구조조정(안)]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 및 절차에 대하여 고 봉급자 순으로 정리해고하고 예고기간 1개월 후 해고조치" 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예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는 2003년 제4차이사회 결의, 해고예고일은 2003. 4. 4, 해고일자는 2003. 5. 4."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1·신청인2·이○○·한○○·신○○·황 ○ 등에게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을 통보(2002. 12월 및 2003. 1월)하고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한 사실
마. 협회는 2002. 9. 12. 과천클럽이 분할되어 마주는 436명에서 343명으로 경주마는 1,400두에서 1,040두로 근로자는 13명에서 11명으로 감축 운영된 사실
바. 수지예산집행비교표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39,524,401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시점인 2003. 1. 1. ∼ 4. 30.까지는 329,094,250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2003. 1. 1. ∼ 10. 31.까지는 456,383,449원의 이월금이 발생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사. 마주번호 010188의 2003. 9월분 경마상금지급내역서의 기록에 의하면 동 마주는 당월에 5,874,976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협회는 동 마주로부터 경주협력금 65,568원과 착순공제비 29,878원 등 95,446원을 공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 2002. 9월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채용인원은 재무회계 1명, 홍보 및 사보제작 1명 등 2명이나, 같은 해 11. 13. 홍보 및 상금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한 사실
자. 이○○은 1996년 협회표창, 장○○는 1995년 마사회표창과 1997년 및 1998년에 협회표창, 최봉식은 1997년 협회표창을 받은 사실
차. 협회 근로자들인 한○○ 등 8명은 2003. 5. 21.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협회 경영상 위기란 이유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철회와 원직복귀를 청원 한 사실
카. 2002. 12. 20. 이사회 안건인 [급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의 제안사유에는 "2002년 제5차이사회(2002. 5. 30.)에 상정, 보류되었던 직원급여를 물가상승률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고려, 일정률 인상시키고자 의안으로 상정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골자에는 "기본급 지급액 5% 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2. 12. 23.자 지출결의서 전표에 의하면 "2002. 12. 20. 이사회에서 기본급 5% 인상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6,155,000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타. 안○○ 사무국장은 계약만료일인 2001.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며, 전○○ 상임부회장은 계약기간인 2001. 9. 21. ∼ 2002. 3. 21.까지 6개월간 근무한 후 재계약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파. 문서접수부에는 5. 3. 근로자지위보전의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이 접수되고 7. 2. 선고기일 통지서(수원지방법원)가 접수되어 있으며, 총무기획팀 이○○이 2003. 8. 20. 작성한 경위서에는 "최○○로부터 5. 28. 소장을 전달받아 원○○ 부회장에게 보고드렸으며, 7. 2.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아 7. 5. 원○○ 부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하. 노동조합은 2003.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 이○○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3. 4. 7. 과천시청에서 교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에는 서울마주협회노동조합은 단위노조로서 설립신고일은 2001. 9. 20.이고 변경신고일은 2003. 4. 4.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거.한○○의 2003. 3월분 기타공제액은 210,130원(고용보험료 183,080원, 새마을금고출자 13,000원, 노동조합비 14,050원)이고 4월분은 28,100원(노동조합비 28,100원)이며, 이○○의 3월분은 112,630원(고용보험료 104,590원, 노동조합비 8,040원)이고 4월분은 16,090원(노동조합비 16,090원) 등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매월 공제되었으며, 협회측은 2003. 3. 23. 152,700원, 2002. 4. 25. 155,000원 등 임금지급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 통장에 입금하였고 2003. 8월, 9월, 10월까지도 노동조합 통장에 계속 입금시킨 사실
너.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결의 당시 피고 협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회는 단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고를 결의한 것일 뿐 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당사자를 선정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통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각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2003가합5293, 2003. 7. 22.) 한 사실
더. 신청인들은 2003. 5.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같은 해 7. 2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⑴ 협회 분할의 이유
피신청인이 회장으로 취임 후 7명의 임원교체, 전00 상임부회장 채용 관련 회원들의 불만, 국산마 구매 관련 마주의 권리 침해로 인한 마주들의 항의 등이며, 피신청인은 협회 운영과 관련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압박수단으로 회비납부를 거부한 것이며, 60여명의 회원에게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자 2002. 10월 협회를 탈퇴하고 과천클럽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것임.
⑵ 회비 공제
피신청인은 적자 마주 증가로 인하여 마주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비는 상금을 수득하는 회원에 한해서 원천공제하고 상금을 수득하지 못한 마주에게는 회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
⑶ 인건비 편성
㈎ 마주회원이 기존 436명에서 343명으로 21% 감소하게 되어 2003. 2. 24. 경주협력금 수입을 전체의 70%로 낮춰 200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에도 2003. 4. 4. 해고예고 통보한 이후인 같은 달 30일까지 경주협력금 수입은 예산을 상회하여 운영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예산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경주협력금이란 한국마사회가 경마관련 단체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그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 인건비는 경주협력금과 회원이 납부하는 착순공제회비, 이자수입, 전년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총회 승인을 받아 책정되는 것임. 또한 마주협회 창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경주협력금은 인건비 보다 부족하였음.
⑷ 경영상 필요성
㈎ 2002년 결산시에도 2002년 급여후생비 예산 7,423만원이 남았으며 인건비 재원인 경주협력회비도 1,56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해고시점인 2003. 4. 30. 현재 32,900만원 6. 30. 현재 42,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정리해고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의 판단은 정리해고를 한 당시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경영악화가 장래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고당시 협회는 보유현금이 40억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음.
㈐ 또한 피신청인은 착순공제비가 1,670백만원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2년 지출예산이었던 재해위로금 14억 6,512만원과 경주마도입개선비 2억 2,679만원이 2003년도부터 폐지되어 회비징수 의무가 없어져 자연감소 한 것이므로 협회 경영과는 무관함.
⑸ 직원 신규채용
㈎ 피신청인은 2002. 11. 13. 1명을 신규채용 하였는 바,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면 직원 신규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함.
㈏ 직원 신규채용 당시 회계업무는 신용인이 홍보업무는 김00이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채용 할 이유가 없었고, 회계업무 총괄 팀장 민00이 신규채용을 반대하였음에도 김00 부회장과 이00 운영분과위원장이 2명을 미리 추천하는 등 채용을 강행하였고, 최종선발 과정에서 임원들 사이에 자기가 추천한 직원을 우선채용하겠다고 다툼이 생겨 채용을 유보하다가 홍보담당 1명만 채용한 것임.
⑹ 정리해고 회피 노력
㈎ 피신청인은 2001년 및 2002년도에 21억원 절감, 사무국장 해임, 상임부회장 권고사직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2001년도 예산 12억원 절감은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다수 임원 및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실시해오던 회원행사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임.
㈐ 안00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고령(65세)이며 피신청인이 계약만료일인 2001. 12. 31.까지 근무시키겠다고 하여 부회장과 임원으로 내정된 회원들이 임원을 포기하는 등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전00 상임부회장은 2001. 9월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선임하였고 계약이 만료된 2002. 3월에는 회원들의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이 없어 경영상 어려움과는 무관하며, 전00 부회장이 피신청인의 협회 운영에 자주 반대의사 표시를 하여 괘씸죄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⑺ 정리해고를 속전속결로 진행
피신청인은 2003. 4. 3. 이사회에서 ‘사무국직원 구조조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다음 날인 2003. 4. 4. 해고통보를 하는 등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음.
⑻ 해고대상자 선정
피신청인은 2002. 12월 및 2003. 1월 사무국 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고령자, 고임금자를 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직원 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2003. 3. 4.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
⑼ 휴면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2001. 9월 설립된 이후 매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갹출 집행하였으며 노조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있고 위원장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피신청인도 알고 있는 사실임.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부존재
⑴ 협회에는 장기근속한 3명의 중견 간부들을 단 이틀만에 정리해고해야 할 만큼 재정상의 긴박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임. 즉 일부 회원의 탈퇴를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전년도의 70%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음.
⑵ 중견 간부 3명을 정리해고 할 상황이라면 그에 앞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는 방식만으로도 인건비의 일부 부족 현상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없었음. 비록 회원의 탈퇴로 재정규모가 일정부분 축소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재정 마련 방안 강구 및 불요불급한 재정집행 중지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2003. 2. 24. 긴축재정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잡힌지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03. 4. 3. 정리해고를 결정 시행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자구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⑶ 2003. 6. 1. 협회가 발표한 ‘경마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 과제’ 문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리해고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협회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는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남.
⑷ 착순공제회비 및 직원급여에 대하여
㈎ 착순공제회비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입상한 마주가 받는 상금에서 1년간 소요될 지출예산에 맞추어 일정률을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하고 있으므로 경마가 중단되지 않는 한 수입은 감소하지 않으며, 상금을 수득한 회원에게만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적자마주 증가로 인한 협회예산 수입감소는 전혀 타당하지 않음.
㈏ 예산을 전용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음. 2003년 예산서에 급여후생비로 5억 4,153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법정복리부담금 지급을 위한 제세공과금이 4,041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직원의 급여가 2003. 12월말까지 반영되어 있음.
⑸ 경주협력금 분배 및 상금공제율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하여
㈎ 2003년도 예산은 과천클럽으로 귀속되는 30%만큼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편성되었고, 상금공제율 감소는 지출예산인 재해위로금이 2003년부터 폐지되어 회비로 공제할 의무가 사라져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함.
㈏ 피신청인은 인건비 부족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당시 시점은 물론 그 이후인 2003. 9. 30. 현재 협회 재정상태에 경영상 긴박성은 찾아볼 수 없음. 9. 30. 현재 쓰고 남은 돈이 3억 7,720원이며 수입예산도 당초 75%를 상회한 79.6%임.
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중지, 전체 직원의 임금 하향조정 노력 등 재정적 어려움의 해소 방안 또는 인건비 절감 방안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⑵ 피신청인은 2002. 9월 안의현 사무국장이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척인 전중신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1주일 후에 다시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음.
⑶ 일부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거부한 시기는 2002. 6월이고 과천클럽이 출범한 것은 2002. 9월이므로, 안00 사무국장의 계약만료인 2001. 12월과 전00 상임부회장의 계약만료인 2002. 3월은 협회의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임.
⑷ 피신청인이 경마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인척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자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전00 상임부회장이 피신청인의 행태를 지적하여 재계약 되지 않았던 것임.
⑸ 또한 신청인중 1명을 2002. 4. 1.자로 무보직 대기발령 하여 자발적인 이직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을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마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위해 해외출장까지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대기발령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임.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음.
⑴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유는 단지 고임금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신청인들은 근태나 근무성적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징계를 받은 경험도 없는 반면에 표창은 여러 차례 받는 등 협회 사무를 총괄할 능력을 가진 중추적 존재임.
⑵ 신청인들이 고령자이고, 급여에 상응한 업무가 없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들은 사무국의 총무기획팀장(전 경마관리팀장), 마사관리팀장(전 총무기획팀장), 경마발전연구위원(전 마사관리팀장) 등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피신청인은 2001. 3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독단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지시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자,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감시 및 건의를 없애려고 중간관리자인 팀장 3명을 전원 해고한 것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무능하고 할 일도 없다며 2003. 4. 4. 안건도 없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고결정을 내리고 다음날 통보를 하였음. 이에 신청인들이 해고사유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사전에 몇몇 직원과 인원감축에 합의를 하였고 2003. 3.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해고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음.
⑶ 사무국의 적정인원이 7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직제규정에는 사무국장과 3개의 팀, 그리고 1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 협회가 분할되어 사무국 업무가 축소되어야 한다면 검토를 거쳐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적정인원이 7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8명인 사무국 인원중에서 추가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수 없음.
마. 노동조합에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음.
⑴ 피신청인은 2003. 4. 3.과 4. 4. 단 이틀만에 정리해고안을 입안하고 고임금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석에서 결정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에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임.
⑵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정리해고 전인 2002. 12. 및 2003. 1. 두 차례에 걸쳐 임금 인하에 대하여 직원들과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임.
⑶ 1년 6개월 동안 휴면노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2001. 9월 노동조합 설립이래 계속 조합비가 징수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2003. 3월 ~ 4월 임금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4월임금대장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3월임금대장에는 기타공제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면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임.
㈏ 노조위원장외에 부위원장(이00)과 사무국장(신00) 등 집행부가 있고 위원장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므로 노조위원장이 없어 협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당함.
㈐ 또한 신청인1, 신청인2, 이00, 신00과 해고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주장은 본인들의 확인서를 보아도 전혀 사실이 아님.
바. 초심지노위 결정의 부당성
⑴ ‘협회의 분할로 30% 정도 경주협력금 수입이 줄어든 것’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경주협력금 30% 감소를 전제로 결정되었고 여기에는 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그 결정된 예산상으로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어난 객관적 상태를 무시하고 있음.
⑵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 내지 임시휴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고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 했음.
⑶ ‘기업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라고 판단하면서도 협회의 창립단계부터 생사를 함께 해 온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공정한 선발기준이라는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판단하였음.
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궐위시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이 적법하게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법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⑴ 소장부본과 선고기일통지서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장부본은 2003. 5. 28. 선고기일통지서는 2003. 7. 2. 각 접수되어 있어 협회직원과 신청인들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
㈏ 담당 직원인 이00은 2003. 8. 20. 사무국에 상시 내방하는 원흥순 부협회장에게 보고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있음.
⑵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은 본안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신청인들이 제기한 것이지만,
㈏ 본안에서 이미 해고무효확인으로 확정 판결되었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판단됨.
⑶ 재직증명서의 직인 날인에 대하여
관인은 협회 창립이후부터 총무기획팀장이 보관 날인하여 왔으나 총무기획팀장이 해고된 이후 선임자인 이00이 보관 날인하여 왔으며 이00과 한00의 재직증명서에 관인이 날인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임.
아. 결론
⑴ 본 건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60일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⑵ 또한 인사규정 제6장 제29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도 위반되므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위법한 부당해고 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정리해고 경위
⑴ 협회 분할에 대하여
㈎ 협회는 당시 적자를 보고 있는 결손마주가 약 50% 이상이었고 그 비율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마상금공제, 회비납부를 거부하는 마주들의 누적된 불만, 협회장 경선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협회가 분할하게 되었음.
㈏ 당시 협회 집행부는 분할을 막기 위하여 1년이상 마주들을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협회정관을 위배한 이유로 6명의 마주를 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과천클럽을 창설하게 된 것임.
⑵ 경주협력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 2003년도 예산편성시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주협력금 수입을 전체의 70%로 편성한 이유는 과천클럽이 경주협력금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주협력금을 432,600,000원으로 책정한 것임.
㈏ 현재 직원 8명의 상반기 급여후생비는 2003. 6. 30. 기준 219,240,000원이므로 향후 후반기 급여후생비 및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을 합하면 금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⑶ 경주협력비 잉여금 발생에 대하여
2002년도 결산기준으로 신청인들은 1,56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주협력금 수입에서 급여후생비, 제세공과금, 퇴직충당금을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49,161,186원이 부족하므로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급여후생비만 공제한 것으로 임금항목을 잘못 인지한 결과라 보여짐.
⑷ 2003. 4. 30. 기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고 당시 수입대비 지출이 적어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시점의 수입대비 지출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을 잘못 인지한 부당한 주장임.
㈏ 매년 2월경 예산이 편성되고 큰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2003. 4. 30. 현재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특정시점에서의 경영상 필요성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 12억원 절감, 2002년도 9억원 절감, 2003년도 착순공제비 1,670백만원 감소, 과천클럽의 분할로 경주협력금 감소 등으로 정리해고가 불가피 하였음.
⑸ 2002. 11월 직원채용에 대하여
㈎ 협회는 회계담당 직원과 회원지 발간을 전담하는 홍보담당 직원을 채용하려 하였으며, 당시 두 업무는 다른 업무 담당 직원들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일이 과중하다면서 신규직원 두명 채용을 계속 요구하였음.
㈏ 협회는 회계담당은 기존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회원지 발간 등의 홍보업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자 경력을 가진 이소정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던 것임.
⑹ 2003. 4. 4. 해고통보 등 속전속결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2001 및 2002년도에 예산 21억원 절감, 2001. 12월 사무총장 해임, 2002. 3월 상임부회장 권고사직 등 긴축재정 및 고위직 직원정리로 정리해고만은 피하려고 하였으나 결손마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과천클럽이라는 제2의 마주단체가 결성되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 2002. 12월 및 2003. 1월에 사무국 직원전체회의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지만 인원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임금삭감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 2003. 3. 4.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고령자이며 가장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업무가 없는 신청인들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2003. 4. 3. 이사회에 회부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003. 4. 4.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임.
㈐ 1년 6개월이 넘도록 노조위원장 없이 휴면노조 상태에 있었던 노동조합이 2003. 4. 4. 해고예고를 하자마자 같은 날 신청인1 이인권이 과천시청을 방문하여 자신이 노조위원장이라고 변경신고를 한 후 정리해고를 하기전 노조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를 거론하였음.
㈑ 또한 노조설립 후 한번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신청인들이 주축이 되어 갑자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일도 되지 않아 2003. 4. 24.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려 하였음.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⑴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
㈎ 2001년도 및 2002년도 예산의 약 1/3 정도를 절감 한 바 있고, 2003년도 예산편성시 과천클럽 분할로 인한 경주협력금 156백만원 감소 및 착순공제비 1,670백만원 감소등 1,868백만원이 감소되어 지출 역시 감소시킬 수 밖에 없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음.
㈏ 결손마주가 증가하고 상금공제를 거부하는 마주가 계속 증가하여 상금공제비율을 낮출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협회 수입의 감소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와 폐지로 이어졌으나, 직원들의 급여후생비는 매년 증가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급여후생비를 충당하여 왔음.
㈐ 협회는 경마지원 및 마주들의 권익보호와 친선도모라는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추진을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자명함에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은 부당함.
㈑ 위와 같이 협회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 예산절감 및 인원감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된 때(2003. 2. 24)로부터 정리해고가 결정된 때(2003. 4. 3)까지의 약 40일 가량의 시간은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정당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임.
⑵ 수입 및 업무량 축소
㈎ 인건비에 쓰이는 경주협력금은 직원 2명뿐인 과천클럽에 30%가 분배될 예정이나 과천클럽으로 이탈하는 마주가 늘어남에(당초 65명→현재 109명)따라 경주협력금 분배비율은 더욱 줄것으로 예상되며, 상금공제비율도 2002년도 9%(1,974백만원)에서 2003년도 1.57%(304백만원)으로 떨어져 협회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므로서 협회 전체 수입은 지난해 대비 -57.2%로 절반이상 감소하였음.
㈏ 그러나 직원 인건비는 149백만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급으로 매년 인건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천클럽의 이탈로 인한 회원수 감소, 재해위로금제도 폐지 등 업무량 축소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수입과 업무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원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해고회피 노력
⑴ 재정적 노력에 관해서는 2001년도 및 2002년도 예산절감, 2003년도 회원사업비감소 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⑵ 임금인하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전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 전에 임금인하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
⑶ 한국마사회와의 상금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2001. 9월 상근부회장 전중신을 위촉하였으나 협회 수입이 급격히 줄고 직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2002. 3월 권고사직 시킨 바 있음.
⑷ 사무총장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1. 12월경 사실상 해임을 시켰음.
라.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자를 해고대상자로 우선하였음. 저임금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더 많은 인원을 해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⑵ 신청인들은 급여에 상응하는 업무가 없음. 과천클럽 분할로 인한 회원감소, 업무량 축소,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중간 결재만 하는 팀장을 둘 필요성이 전혀 없음.
⑶ 신청인들은 직원 중 최고령자임. 신청인들은 팀장으로 특별임용되어 지금까지 중간 결재만 하여 실무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며 연령상 실무능력을 새롭게 습득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⑷ 신청인들은 무보수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하고 직원들 중 최상위직인 팀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범주에 속해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직책임.
마.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⑴ 서울마주협회 노동조합의 경우 2001. 9. 20. 노조설립신고를 한 후 설립당시 노조위원장인 민근일은 협회를 퇴사하여 2002. 10. 31. 과천클럽 직원이 되었고, 2003. 4. 3. 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전까지는 노조위원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아 1년 6개월이 넘도록 휴면노조 상태라서 특별히 노조를 지칭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이 모인 회의나 신청인1, 신청인2, 이00, 신00 등과 협의한 것임.
⑵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전체직원들 및 일부직원들에게 알렸을 때 만약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있었다면 노조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자고 제의를 했어야 하나 해고예고통보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해고예고통보 다음날인 2003. 4. 4. 에신청인1이 과천시청에 노조위원장이라고 변경신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노조를 지칭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상 하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
⑶ 신청인들은 2003.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본 사실도 없고 이00, 황00, 김00 등 3명에게 임시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문의한 바 제각기 달리 대답을 해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진의여부도 알 수 없음.
⑷ 신청인1은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이며, 신영인은 노조설립 당시부터 2003. 5. 15. 단체교섭 체결시까지 노조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1, 신청인2, 이00, 한00, 신00, 황00(노조 부위원장) 등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는 노조와의 협의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바. 초심지노위 결정의 정당성
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협회의 분할로 30%정도 경주협력금 수입이 줄어든 것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협회분할로 수입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후단 규정은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분할’ 그 자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 협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2년동안 긴축재정 실시, 2003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대비 -57.2% 감소편성,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을 무한정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없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음.
⑵ 해고회피 노력
전 상임부회장 1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 점, 협회 직원의 업무내용이나 인적구성에 비추어 11명을 상대로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자 내지 임시 휴직자를 모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⑶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 협회 사무국의 적정인원은 7명 정도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인들 외 저액급여자를 선정할 경우 더 많은 인원을 해고해야되는 점과,
㈏ 기업의 공헌도는 단순히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업의 공헌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협회가 요구하는 업무를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은 팀원에 대한 중간 결재만 하였을 뿐 사실상 실무업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음.
⑷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협회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 조항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⑴ 본안의 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경위
㈎ 신청인들은 2003. 4. 28. 수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의가처분신청의 본안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위 소장 부본은 2003. 5. 28. 협회에 송달되었으며 선고기일통지서 역시 2003. 7. 2. 송달되었으나 신청인들과 협회의 직원들이 위 소장부본과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협회 집행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그 결과 법원은 정해진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2.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 협회측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신청인들이 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직후 협회에 복직과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는 2003. 8. 7. 항소하였음.
⑵ 근로자지위보전의 가처분 ‘기각’ 결정
㈎ 신청인들은 2003. 4. 28. 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근로자지위보전의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3. 8. 25. ‘채권자(신청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음.
㈏ 본안의 소 무변론 사유외 가처분신청 건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협회 소속 근로자 이진환 및 한현덕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재직증명서 하단에 협회 승인없이 협회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법원의 증거물로 제시하는 등 신청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였음.
아. 결 론
⑴ 피신청인은 회장 취임 후 2년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구조조정만은 피해보려고 하였으나 경마상금공제와 회비납부를 거부하는 결손마주들의 누적된 불만으로 협회가 분할되기에 이르렀고, 2003년 예산서상의 수입·지출 총괄표 내용과 같이 2002년 수입예정액은 32억원이었으나 2003년 수입예정액은 14억원으로 57.2%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⑵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인하를 의논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아직까지도 피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임금인상만 고집하고 있어 신청인들을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정리해고라 할 것임.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협회측에서 장기근속자이며 중견간부인 신청인들을 단 2일만에 정리해고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가 절감되었고 2003년도 예산편성시 과천클럽의 분할로 인해 경주협력금 및 착순공제비 등 1,868백만원이 감소되어 긴축재정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 바,
수지예산집행비교표의 기록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39,524,401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시점인 2003. 1. 1.부터 2003. 4. 30.까지는 329,094,250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2003. 10. 31.까지는 456,383,449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경마상금지급내역서의 기록에 의하면 경주협력금과 착순공제비는 마주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협회에서 원천공제 하고있기 때문에 적자마주의 증가로 인하여 협회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과천클럽 분할로 회원수가 감소되어 업무량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경마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과제]에 의하면 "경마고객 1,600만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내적으로는 경륜·경정·카지노 등 경쟁산업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선진 경마국들로부터 개방압력에 직면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이므로 협회 사무국의 업무가 줄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또한 2002. 11. 13. 홍보 및 상금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같이 정리해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고 신청인들을 해고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임금을 동결하였고 2001. 12월에는 사무국장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2002. 3월에는 상근부회장을 권고사직 시키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임금인상 요구는 전체 근로자들에 해당되므로 신청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하여 2002년도부터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2. 12. 20. 이사회에서 "2002년 제5차 이사회(2002. 5. 30.)에 상정 보류되었던 직원급여를 기본급 5%인상 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 12. 23. 임금지급일에 상여금 16,155,000원을 2002년도 임금인상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였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임금을 동결시킨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2002. 12월 및 2003. 1월에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였고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안○○ 사무국장의 계약만료일은 2001. 12. 31.이고 전○○ 상임부회장의 계약만료일은 2002. 3. 21.이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위하여 동인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고임금자이며 고령자이므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협회 업무량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인 바, 신청인들이 협회 사무국 직원들 중 고임금자임이 사실이며 고임금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을 수는 있지만 단지 고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단순히 고령자라고 해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경력자이므로 경험에 의한 업무능력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신청인들 모두 과거에 징계사실이 없고 포상 경력이 있으므로 근무가 불성실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량이 축소되어 7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조위원장인 민○○이 퇴사하였으며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아 1년 6개월이 넘도록 휴면노조 상태이므로 노동조합과는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신청인1 이○○·신청인2 장○○·이○○·한○○·신○○·황 ○ 등에게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통보하였고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인 바, 노동조합은 2003. 3. 13. 임시총회에서 신청인1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3. 4. 7. 과천시청에서 교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에도 동 노동조합이 2003. 4. 4. 변경신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협회는 본 건 재심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2003. 10월까지도 한○○ 등 조합원의 조합비를 매월 공제하고 신○○ 명의의 노동조합 통장에 계속 입금시켜 온 사실이 있으므로 동 노동조합이 휴면노조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통보하고 직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1 및 신청인2 등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2003. 4. 4.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통보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도 사전협의 없이 2003. 4. 3.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처분 하면서도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타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수원지방법원도 "해고결의 당시 협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회는 단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고를 결의한 것일 뿐 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당사자를 선정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통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에 대한 2003. 5. 4.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있어 초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고 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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